업무분야
가맹·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하고 영업을 지원·통제하면서 가맹금을 받는 거래에서 정보공개, 계약 갱신·해지, 영업지역,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어떤 분쟁이 자주 생기는지,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개괄합니다. 상황별 대응은 아래 세부 업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거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표·상호·간판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경영·영업활동을 지원·교육하고 통제하며, 가맹점사업자가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적용됩니다(제2조 제1호). 가맹금은 가입비·교육비·보증금뿐 아니라 상표 사용료, 공급 상품 가격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 등 명칭과 관계없이 넓게 정의됩니다(같은 조 제6호, 시행령 제3조).
다만 소규모 가맹본부에는 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처음 지급한 날부터 6개월 동안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원(직영점 매출 포함, 가맹사업 시작 전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했다면 2억원) 미만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매출액 기준은 가맹점사업자가 5개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이런 경우에도 정보공개서 등록(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가맹금 예치(제6조의5),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제7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제9조), 가맹금 반환(제10조),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제15조의2)은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됩니다(제3조 제2항).
자주 생기는 분쟁 유형
- 정보공개서·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제7조).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제9조). 이를 위반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 필수품목·차액가맹금: 가맹본부나 그가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면서 품목의 필수성과 상표권 보호·상품 동일성 유지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별표 2). 가맹계약서에는 강제 대상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적어야 하고(제11조 제2항 제12호), 정보공개서에는 품목별 차액가맹금(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수취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1).
- 계약 해지·갱신거절: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제14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이 요구권은 전체 계약기간 10년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3조).
- 영업지역 침해: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그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바꾸려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합니다(제12조의4).
대응 수단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누구든지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공정위는 조사를 거쳐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동의해 가맹본부에 신고 사실이 통지되면 민법상 최고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제32조의3).
- 분쟁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도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제16조·제22조).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시작한 사건은 처분이 나오기 전이라면 조정 신청이 각하됩니다(제23조).
- 손해배상 소송: 가맹본부의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허위·과장·기만적인 정보제공(제9조 제1항), 부당한 상품·용역 공급이나 영업 지원의 중단·거절(제12조 제1항 제1호), 분쟁조정 신청·신고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제12조의5)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제37조의2).
기한
공정위 조사 대상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가맹사업거래로 한정됩니다. 그 기간 안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신고했다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1항). 조사를 시작한 뒤에도 신고로 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그 밖의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면 공정위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가맹금 반환 요구에는 4개월 등 별도 기간이 있고(제10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신고나 조정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업무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0. 기준입니다.
출처
- 가맹사업법 제2조(정의)
- 가맹사업법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가맹사업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
- 가맹사업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 가맹사업법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 가맹사업법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 가맹사업법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 가맹사업법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 가맹사업법 제23조(조정 등)
- 가맹사업법 제32조(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
-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가맹금의 정의)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별표 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