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주지 않았거나 예상매출을 부풀려 설명했을 때 확인할 가맹사업법 제7조·제9조의 요건,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가맹금 반환 요구,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공정위 조사 대상 기간(거래 종료 후 3년)을 정리했습니다.
대상: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정보공개서나 매출 설명을 믿고 가맹계약을 맺었거나 맺으려는 예비창업자·점주)
상담 때 들은 월 매출이나 순이익이 개점 뒤 실제와 크게 다르거나,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 바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가맹비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본사가 지원해 준다던 인테리어 비용이나 광고비가 알고 보니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나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계약 뒤에 알게 되기도 합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미리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제7조),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 중요한 사실을 숨긴 정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9조). 위반하면 가맹금 반환(제10조)과 손해배상(제37조의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행위가 위반인지, 언제까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개념 및 성립요건
이 페이지가 다루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보공개서를 정해진 방법과 시기에 주지 않은 절차 위반(제7조)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긴 내용 위반(제9조)입니다. 두 위반은 가맹금 반환 요건, 손해배상 범위, 형사처벌이 서로 다르므로 먼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구분합니다.
법률상 근거
가맹사업법 제6조의2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합니다. 제7조 제1항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제7조 제3항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제1호)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제2호)를 금지합니다. 이 규정들은 가맹금 총액이 적거나 매출액이 작은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모두 적용됩니다(제3조 제2항).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과 숙려기간
-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해야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입니다(제7조 제1항).
- 제공 방법: 직접 전달(가맹희망자가 받은 사실·일시·장소 등을 자필로 적은 확인서를 함께 작성), 내용증명우편, 정보통신망 게시 후 통지(읽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전자우편·문자메시지·애플리케이션으로 전자파일 발송(발송·수신 시간 확인 가능) 중 하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1항).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이 10개 미만이면 그 전체)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적은 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점포 예정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정해지는 즉시 주어야 합니다(제7조 제2항).
- 14일 숙려기간: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 예치일(예치하기로 합의한 날이 있으면 그날)에 가맹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7조 제3항).
- 계약 전 변경 사항 통지: 정보공개서를 준 뒤 계약 체결 전에 중요사항이 바뀌면 같은 방법으로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3항).
- 가맹계약서 내용 문서: 이와 별도로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도 제공한 날부터 14일(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야 가맹금 수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제11조 제1항).
허위·과장 정보제공과 기만적 정보제공의 유형
| 구분 | 법령이 정한 유형 | 근거 |
|---|---|---|
| 허위·과장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 제공 |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
| 허위·과장 | 점포 예정지 상권 분석 등과 관련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 제공 |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
| 허위·과장 | 취득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 제공 |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
| 기만적 정보제공 |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 제공 |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
| 기만적 정보제공 |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되는 금전·상품·용역을 요건 없이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 제공 |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 |
각 항에는 위 유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3호).
예상매출액·수익 정보의 서면 제공
- 서면 제공 의무: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 예상수익상황이나 가맹점사업자의 과거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서면으로 주어야 합니다(제9조 제3항).
- 산출근거 자료의 비치·열람: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면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제9조 제4항). 산출에 쓴 사실적 근거와 예측, 근거가 된 점포 수와 전체 점포 대비 비율, 각 점포와 점포 예정지의 거리,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비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 예상매출액 산정서: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사업자(같은 영업표지 기준)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주어야 합니다(제9조 제5항, 시행령 제9조 제5항).
- 범위 산정 방식: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이며,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9조 제3항). 점포 예정지가 속한 시·도에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5개 이상 있으면, 가장 가까운 가맹점 5개 중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곳과 가장 큰 곳을 뺀 3개의 매출환산액 범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제4항).
- 보관 의무: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제9조 제6항).
가맹금 예치
- 예치 대상: 가입비·교육비·계약금 등과 상품대금 채무 담보 명목으로 금전으로 지급하는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나목)은 가맹본부가 직접 받지 않고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6조의5 제1항).
- 지급 시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했거나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5 제3항).
- 지급 보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 반환을 위해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등을 신청한 경우, 또는 제10조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경우 예치기관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합니다(제6조의5 제5항).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제6조의5 제3항 제2호 단서).
가맹금 반환
반환 사유와 요구 기한
| 반환 사유 |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근거 |
|---|---|---|
| 정보공개서등 미제공 또는 14일(7일) 숙려기간 위반 | 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 제10조 제1항 제1호 |
|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정보제공(가맹희망자) | 계약 체결 전 | 제10조 제1항 제2호 |
| 허위·과장 정보나 누락된 중요사항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 제10조 제1항 제3호 |
|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가맹사업 중단 | 가맹사업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 | 제10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1조 |
요구 방법과 반환 범위
- 서면 요구: 요구자의 주소·성명, 위반 사실, 반환 대상 가맹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 가맹본부는 서면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제10조 제1항).
- 반환 금액: 반환 금액은 계약 체결 경위, 지급된 대가의 성격, 계약기간과 이행기간, 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제10조 제2항). 낸 가맹금 전액이 당연히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 명목별로 정리해 둡니다.
제재와 책임
손해배상
- 일반 손해배상: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37조의2 제1항).
-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제9조 제1항(허위·과장, 기만적 정보제공)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제37조의2 제2항).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 위반(제7조 제3항)은 3배 이내 배상 대상 조항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제1항)을 검토합니다.
- 판례(예상매출액 산정서와 영업손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은 가맹사업법령이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산정할 주의의무를 가맹본부에 부과한다고 보았습니다.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중 매출이 낮은 곳을 임의로 빼고 다른 가맹점을 넣어 예상매출액 최저액을 부풀린 산정서를 준 것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이고, 그 정보를 믿고 계약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손실은 통상손해에 해당하며, 다른 요인과 구분해 액수를 입증하기 어려워도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도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인정하면서 영업손실을 통상손해로 보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배상액 결정 시 고려 사항: 법원은 고의 정도, 피해 규모, 가맹본부가 얻은 경제적 이익, 벌금·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합니다(제37조의2 제3항).
- 기록 송부와 손해액 인정: 손해배상 소송에는 공정거래법의 기록 송부(제110조)와 손해액 인정(제115조)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7조의2 제4항).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입증이 성질상 매우 곤란하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제재
-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1항).
- 과징금: 같은 위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1항).
- 과태료: 예상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주지 않거나, 산출근거 자료를 비치·열람하게 하지 않거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보관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3조 제6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이 취소되고,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조의4 제1항).
- 조사 대상 기간: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가맹사업거래가 공정위 조사 대상입니다. 3년 안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거래는 그 뒤에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1항).
- 처분 기한: 공정위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제32조 제2항).
형사처벌
-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제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41조 제1항).
- 숙려기간 위반,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제7조 제3항을 위반해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자,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해 예치가맹금을 직접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41조 제3항 제1호·제2호).
- 고발 요건: 위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1항).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 신청 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둔 협의회와 시·도에 둔 협의회가 있습니다(제16조). 서로 다른 협의회에 신청되거나 중복 신청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가 담당합니다(제22조 제2항).
- 시효중단: 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신청이 취하·각하되더라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 신청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제22조 제5항·제6항).
- 처리 기간: 신청일부터 60일(쌍방이 연장에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종료됩니다(제23조 제4항 제2호).
- 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해 작성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24조 제5항). 공정위가 미리 처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이행하면 공정위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제24조 제4항).
- 각하 사유: 조정 신청 전에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이 각하됩니다(제23조 제3항 제3호).
핵심 쟁점
정보공개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가
제7조 제3항 위반 여부는 정보공개서등을 받은 날과 가맹금을 낸 날, 계약서에 서명한 날의 간격으로 판단합니다. 자필 확인서, 내용증명, 열람 기록, 메일·문자 수신 시각처럼 제공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와 가맹금 입금일을 대조합니다.
들은 매출·수익 정보에 객관적 근거가 있었는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과장하거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설명했다면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가 됩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가맹본부가 비치해야 하는 산출근거 자료(제9조 제4항)를 열람해 근거가 된 점포 수, 점포 예정지와의 거리,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의 비율을 확인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아야 하는 가맹본부였는가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라면 계약 체결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주어야 합니다(제9조 제5항). 산정서가 없거나, 범위의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거나, 산출 근거가 실제 상권과 맞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숨기거나 축소한 사실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었는가
지원 조건을 빼고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준 경우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가 됩니다(시행령 제8조 제2항). 계약 후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려면 그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제10조 제1항 제3호), 계약을 결심한 경위를 상담 기록과 함께 정리합니다.
4개월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가
계약 후 가맹금 반환 요구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제10조 제1항 제1호·제3호). 기한이 지났다면 가맹금 반환 대신 손해배상(제37조의2)이나 공정위 신고를 중심으로 대응 방식을 정합니다.
진행 절차
- 계약 경위와 받은 자료 정리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가맹계약서를 받은 날짜와 방법, 가맹금 입금일, 계약 체결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담 때 받은 매출 자료와 메시지를 보존합니다.
- 위반 유형 검토
제공 절차 위반(제7조)인지,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정보제공(제9조)인지, 예상매출액 산정서·산출근거 자료 관련 의무 위반인지 구분하고 필요하면 산출근거 자료 열람을 요구합니다.
- 예치가맹금 지급 보류와 가맹금 반환 요구
예치가맹금이 남아 있으면 지급 보류 사유를 예치기관에 통보하고,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시행령 제10조의 기재사항을 갖춘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신청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제22조 제1항·제5항).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3 제1항).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신고해야 조사 대상이 됩니다(제32조 제1항).
- 손해배상 청구
가맹금 반환과 별도로,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3배 이내 배상(제37조의2 제2항)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기한·시효
| 항목 | 기준 |
|---|---|
| 가맹금 수령·계약 체결 금지 기간 |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
| 가맹금 반환 요구(계약 후) |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서면 요구(정보공개서 제공 절차 위반,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허위·과장·누락) — 제10조 제1항 제1호·제3호 |
| 가맹본부의 반환 기한 |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제10조 제1항 |
| 예치가맹금 지급 보류 통보 |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소 제기·조정 신청·공정위 신고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 통보 — 제6조의5 제3항 제2호 단서 |
| 공정위 조사 대상 |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의 거래(3년 안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신고했으면 그 뒤에도 조사 가능) — 제32조 제1항 |
| 공정위 처분 기한 | 신고일부터 3년(신고에 따른 조사) 또는 조사개시일부터 3년(직권조사)이 지나면 시정조치·과징금 불가 — 제32조 제2항 |
| 분쟁조정 신청의 효력 | 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취하·각하 시 제외, 이 경우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 신청 시 중단된 것으로 봄) — 제22조 제5항·제6항 |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0.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와 받은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자필 확인서, 내용증명, 메일·문자 수신 기록)
- 가맹계약서와 계약서 내용 문서를 받은 날짜, 계약 체결일
- 가맹금 입금 내역과 예치기관 예치 확인서(예치한 경우)
- 예상매출액 산정서, 상담 때 받은 매출·수익 자료, 상권 분석 자료
- 가맹본부·가맹중개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메일·통화 기록, 홍보물
- 개점 후 실제 매출·비용을 보여 주는 회계 자료(POS 매출, 세무 신고 자료)
주의할 점
가맹금 반환 요구 기한(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은 짧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제10조에 따른 반환 요구가 어려워지므로, 계약 직후 설명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 자료를 정리하세요.
상담 때 들은 매출이나 지원 약속이 말로만 전달되었다면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메시지나 메일로 다시 확인받아 두고, 가맹본부가 비치한 산출근거 자료의 열람을 요구해 기록을 남기세요.
가맹본부가 합의서나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그 문서가 가맹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세요.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별도로 금지되며(제12조의5),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대상입니다(제37조의2 제2항).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받은 날짜, 가맹금을 낸 날짜, 상담 때 들은 매출 정보를 먼저 정리해 문제가 제공 절차 위반(제7조)인지 정보 내용의 위반(제9조)인지 구분하고, 가맹금 반환 요구 기한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예치가맹금 지급 보류, 가맹금 반환 요구,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소송의 순서와 조합을 정합니다. 가맹본부 쪽에서는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과 숙려기간 관리,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과 산출근거 자료 비치, 가맹금 예치 절차가 법령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 바로 계약하고 가맹비를 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제7조 제3항). 이를 위반했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제1호).
상담 때 들은 월 매출보다 실제 매출이 훨씬 적습니다. 무조건 허위·과장 정보인가요?
실제 매출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과장했거나 사실 확인이 안 된 상권 정보를 제공했는지가 기준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가맹본부가 비치해야 하는 산출근거 자료를 열람해 근거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제9조 제4항).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계약 후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고, 가맹본부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제10조 제1항). 반환 금액은 계약 경위, 대가의 성격, 계약기간, 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제10조 제2항).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정보제공(제9조 제1항)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 제2항). 실제 배상액은 법원이 고의 정도, 피해 규모, 가맹본부가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제37조의2 제3항).
가맹본부 입장에서 예상매출액을 설명할 때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예상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주고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제9조 제3항·제4항).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주고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범위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9조 제5항·제6항, 시행령 제9조 제3항).
출처
- 가맹사업법 제2조(정의)
- 가맹사업법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 가맹사업법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 가맹사업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가맹사업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
- 가맹사업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 가맹사업법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 가맹사업법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 가맹사업법 제23조(조정 등)
- 가맹사업법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가맹사업법 제32조(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
- 가맹사업법 제33조(시정조치)
- 가맹사업법 제35조(과징금)
-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 가맹사업법 제41조(벌칙)
- 가맹사업법 제43조(과태료)
- 가맹사업법 제44조(고발)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요구)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1조(가맹사업의 중단일)
- 공정거래법 제115조(손해액의 인정)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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