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프랜차이즈
영업지역 침해
가맹본부가 내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냈거나 갱신 때 영업지역 축소를 요구할 때 확인할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요건, 영업지역 변경 사유와 합의 요건, 손해배상, 분쟁조정, 공정위 조사·처분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대상: 가맹점사업자(영업지역 안에 새 점포가 들어서거나 영업지역 변경을 요구받은 점주), 출점 계획을 검토하는 가맹본부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 같은 브랜드의 직영점이나 새 가맹점이 문을 열거나, 가맹본부의 계열회사가 비슷한 메뉴를 파는 다른 브랜드 매장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가맹본부가 상권이 바뀌었다며 영업지역을 줄이자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매출이 줄어든 뒤에야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처음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계약을 맺을 때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도록 하고, 계약기간 중 그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페이지는 영업지역 침해가 성립하는 요건, 영업지역을 바꿀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과 공정위 신고·분쟁조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개념 및 성립요건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입니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12호). 영업지역 침해는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영업지역 안에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상 근거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는 영업지역에 관한 가맹본부의 의무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 영업지역 설정·기재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제1항). 가맹계약서에는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제11조 제2항 제5호).
- 영업지역 변경은 갱신 과정에서, 합의로: 가맹본부가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려면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하고,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합니다(제2항).
- 동일 업종 점포 설치 금지: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제3항).
영업지역 침해의 요건(제12조의4 제3항)
| 요건 | 내용 | 확인할 점 |
|---|---|---|
| 가맹계약기간 중 |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의 설치 행위 | 계약기간, 갱신 여부와 갱신 시점 |
| 영업지역 안 |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영업지역 안에서의 설치 | 계약서상 영업지역의 표시 방식(지도, 행정구역, 반경 등) |
| 동일한 업종 |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 | 메뉴·상품 구성, 고객층, 매장 형태가 겹치는지 |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점포 | 가맹본부 자신 또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2호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모집한 직영점·가맹점 | 새 점포 운영 주체와 가맹본부의 관계 |
|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 법에 정당한 사유가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사유와 그 근거 |
동일 업종 여부는 영업표지(브랜드)가 같은지가 아니라 수요층·취급품목·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판단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계열회사의 다른 브랜드 매장도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제12조의4 제2항)
가맹본부가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려면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다음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해야 하고(시행령 제13조의4),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제1호)
-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제2호)
-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제3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사유가 있더라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바꿀 수는 없고, 변경에는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중간이 아니라 갱신 과정에서의 변경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배달 판매와 영업지역
제12조의4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가맹본부가 온라인몰이나 배달 플랫폼을 통해 영업지역 안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이 조항의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법 문언에 직접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맹계약서가 영업지역과 온라인·배달 판매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재와 책임
손해배상
- 실손해 배상: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제37조의2 제1항).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배 배상 대상 아님: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배상(제37조의2 제2항)은 허위·과장 정보제공(제9조 제1항), 상품·용역 공급이나 영업지원의 부당한 중단·거절·제한(제12조 제1항 제1호), 보복조치(제12조의5)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영업지역 침해(제12조의4)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 손해액 인정: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는 공정거래법 제110조(기록의 송부)와 제115조(손해액의 인정)가 준용됩니다(제37조의2 제4항).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입증이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제재
-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4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1항). 영업지역을 설정·기재하지 않은 것(제1항)도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과징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1항).
- 형사처벌: 제12조의4 위반 자체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제41조 제2항 제2호), 이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1항).
- 조사·처분 기간: 공정위 조사 대상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가맹사업거래입니다. 3년 안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거래는 그 뒤에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1항). 또한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그 밖에 직권으로 조사를 시작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제32조 제2항).
핵심 쟁점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어떻게 적혀 있는가
영업지역 침해 여부는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영업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도 표시, 행정구역, 반경 등 기재 방식에 따라 새 점포가 영업지역 안에 있는지가 갈립니다. 영업지역이 아예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제12조의4 제1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점포가 동일한 업종인가
법은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제12조의4 제3항). 브랜드명이 다르더라도 메뉴 구성과 고객층, 매장 형태가 겹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합니다.
새 점포를 누가 냈는가
가맹본부 자신의 직영점·가맹점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의 직영점·가맹점도 금지 대상입니다. 새 점포의 운영 주체와 가맹본부 사이의 지분·기업집단 관계를 확인합니다.
가맹본부가 내세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법은 정당한 사유를 열거하지 않으므로,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사유와 그 근거가 실제로 영업지역 안 출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영업지역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가
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줄이는 경우 시행령 제13조의4가 정한 사유가 있었는지,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갱신 조건으로 사실상 일방적으로 변경을 통보했다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지 따져 봅니다.
진행 절차
- 계약서와 영업지역 확인
가맹계약서(갱신 계약서 포함)에 기재된 영업지역, 계약기간, 갱신 이력을 확인하고 새 점포의 위치가 영업지역 안인지 지도로 정리합니다.
- 새 점포의 업종·운영 주체 조사
새 점포의 메뉴·상품 구성, 영업형태, 개점 시기와 함께 운영 주체가 가맹본부 또는 계열회사인지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 손해 자료 정리
새 점포 개점 전후의 매출, 고객 수, 배달 주문 건수 등 손해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기간별로 정리합니다.
- 가맹본부에 이의 제기
영업지역 침해 사실과 요구 사항(출점 중단, 손해 보전 등)을 적어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가맹본부에 전달합니다.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22조 제1항).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신청일부터 60일(쌍방 동의 시 9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종료됩니다(제23조 제4항 제2호).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3 제1항).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35조).
- 손해배상 청구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법 제115조 준용 규정을 활용합니다.
기한·시효
| 항목 | 기준 |
|---|---|
| 공정위 조사 대상 |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의 가맹사업거래(3년 안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신고했으면 그 뒤에도 조사 가능) — 가맹사업법 제32조 제1항 |
| 공정위 처분 기간 | 신고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그 밖의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불가 — 제32조 제2항 |
| 분쟁조정 신청의 효력 | 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취하·각하 시 제외, 이 경우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 신청 시 중단된 것으로 봄) — 제22조 제5항·제6항 |
| 분쟁조정 기간 | 조정을 신청받은 날부터 60일(쌍방이 연장에 동의하면 9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 종료 — 제23조 제4항 제2호 |
| 계약갱신 요구 기간 |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전체 계약기간 10년 범위 내) — 제13조 제1항·제2항. 영업지역 변경은 갱신 과정에서 합의로만 가능합니다(제12조의4 제2항) |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0.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가맹계약서(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영업지역을 표시한 지도나 부속서
- 계약 체결 전에 받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제공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새 점포의 위치, 상호, 메뉴·상품 구성, 개점일을 보여 주는 사진·자료
- 새 점포의 운영 주체와 가맹본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맹본부 공지, 등기부, 언론 보도 등)
- 새 점포 개점 전후의 매출 자료(POS 자료, 카드 매출, 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
- 영업지역 변경·출점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주고받은 공문, 메일, 메신저 기록
주의할 점
새 점포 개점 전후의 매출 자료를 따로 보관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영업지역 침해가 의심되면 그 시점부터 매출 자료를 기간별로 보존하세요.
갱신 계약서에 축소된 영업지역이 적힌 채로 서명하면 이후 합의가 없었다고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갱신 조건으로 영업지역 변경을 요구받았다면 서명 전에 사유와 경위를 확인하세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공급 중단,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로 금지되며(제12조의5),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대상입니다(제37조의2 제2항).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영업지역과 새 점포의 위치·업종·운영 주체를 대조해 제12조의4 제3항의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고, 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시행령이 정한 사유와 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합니다.
그다음 거래 관계와 손해 자료를 고려해 가맹본부와의 협의,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소송의 순서와 조합을 정합니다. 가맹본부 쪽에서 출점 전 영업지역 침해 여부를 점검하거나, 가맹계약서의 영업지역 조항과 갱신 시 변경 절차를 정비해야 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적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되나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제12조의4 제1항), 가맹계약서에는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제11조 제2항 제5호). 기재하지 않은 것 자체가 시정조치·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35조).
가맹본부의 계열회사가 다른 브랜드로 근처에 매장을 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제12조의4 제3항은 자기뿐 아니라 계열회사의 직영점·가맹점 설치도 금지합니다. 동일 업종인지는 브랜드가 아니라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판단하므로, 메뉴·고객층·매장 형태를 비교해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때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줄이자고 합니다. 따라야 하나요?
영업지역 변경은 갱신 과정에서 재개발·인구 변동·수요 변동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합니다(제12조의4 제2항, 시행령 제13조의4).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배달앱이나 온라인몰로 직접 판매하는 것도 영업지역 침해인가요?
제12조의4 제3항이 금지하는 것은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이고, 온라인·배달 판매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 문언에 직접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맹계약서가 영업지역과 온라인·배달 판매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지역 침해로 입은 손해는 몇 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영업지역 침해(제12조의4)는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을 정한 제37조의2 제2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청구하며(제37조의2 제1항), 손해액 입증이 매우 곤란하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 제4항, 공정거래법 제115조 준용).
출처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