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프랜차이즈

필수품목·차액가맹금

가맹본부가 지정한 품목을 사도록 강제하거나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렸을 때 확인할 가맹사업법 제12조·시행령 별표 2의 허용 요건, 계약서·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차액가맹금 공개, 손해배상과 공정위 조사 대상 기간(거래 종료 후 3년)을 정리했습니다.

대상: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 지정 품목을 구입하는 점주)

가맹본부가 소스나 원재료뿐 아니라 포장용기, 세제, 일회용품까지 본부나 지정 업체에서만 사도록 하고, 공급가격을 공문 한 장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같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는데도 지정 업체를 쓰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요건, 그 내용을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적을 의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의 협의 의무를 정하고 있고, 가맹본부가 공급 품목에서 얻는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지정이 문제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지, 가맹본부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개념 및 성립요건

가맹점 운영에 쓰는 원재료·부재료·설비 등을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사도록 정한 품목을 흔히 '필수품목'이라고 부릅니다. 법률이 쓰는 용어는 아니고,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라고 표현합니다. 차액가맹금은 이렇게 공급받는 품목의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으로, 가맹본부가 유통 마진 형태로 받는 가맹금입니다.

필수품목 지정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지정이 부당한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필요한 내용이 적혀 있는지, 지정 품목의 가격·수량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 협의를 거쳤는지입니다.

법률상 근거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합니다. 그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은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가 정하는데, 별표 2 제2호 나목(거래상대방의 구속)이 필수품목 지정의 기준이 됩니다.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원재료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중 구입강제로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제3호, 별표 2 제3호 가목).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적어야 합니다(제11조 제2항 제12호). 이 조항은 2024년 7월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도 적용되었습니다(법률 제19912호 부칙 제3조·제4조).

차액가맹금이란

  • 가맹금에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 임차료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는 가맹금입니다(법 제2조 제6호 라목,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다만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 특허권의 대가는 제외됩니다.
  • 정보공개서상 정의: 시행령 별표 1은 가맹본부가 자기 또는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거나 권장해 공급받는 품목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차액가맹금'이라고 정의합니다(별표 1 제5호 나목 2)).
  • 적정한 도매가격: 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서 사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은 차액가맹금도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되고 가맹금 지급은 가맹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 수령에 관해 가맹점사업자와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함이 없고 묵시적 합의도 인정되지 않아, 가맹본부가 받은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앞서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혀 등록·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이 가맹계약에 편입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상대방 구속이 허용되는 요건

별표 2 제2호 나목은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임대차와 관련해 부당하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로 봅니다.

  • 필수성: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1))
  • 동일성 유지 곤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2))
  • 사전 공개와 계약서 포함: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강제 품목의 세부내역과 거래상대방 정보를 알리고 이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것(3))
  • 불리한 변경 시 협의: 강제 품목의 세부내역, 가격, 수량, 품질,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칠 것(4))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은 인테리어 시공과 설비·기기·용품을 가맹본부나 지정한 자에게서만 구입하도록 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인지를, 해당 설비 등이 객관적으로 필수적인지, 사양서나 품질기준만 제시해서는 통일적 이미지와 품질 유지에 지장이 있는지, 미리 정보공개서로 알리고 계약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을 만드는 것도 '강제'에 포함되고,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렸거나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강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4년 개정 전 별표 2를 적용한 것입니다.

3)과 4)는 2024년 6월 시행령 개정(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으로 개정된 내용이고, 개정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의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34556호 부칙 제3조).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 변경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도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2조 제7호).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하는 내용

문서적어야 하는 내용근거
가맹계약서거래를 강제하는 품목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가맹계약서거래조건 변경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시행령 제12조 제7호
정보공개서강제·권장 품목,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고시로 정한 주요 품목의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 상·하한(가맹본부 직접 공급과 지정한 자 공급을 구분)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 1)
정보공개서직전 사업연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별표 1 제5호 나목 2)
정보공개서구입강제와 관련해 특수관계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이 납품업체 등에서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별표 1 제6호 가목 2)~4)
  • 기재 생략이 허용되는 경우: 소매업(편의점 등)이거나 차액가맹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생산해 공급하는 품목은 차액가맹금 정보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별표 1 제6호 가목 1), 제5호 나목 2)).
  • 변경등록 기한: 차액가맹금 정보와 강제·권장 품목 정보가 바뀌면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법 제6조의2 제2항, 시행령 제5조의3, 별표 1의2).
  • 앞으로 바뀌는 기재사항: 2026년 8월 개정된 시행령 별표 1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영업 중 부담 항목에 필수품목 구입대금 추정액의 상한과 하한 등이 추가됩니다.

제재와 책임

손해배상

  • 실제 손해 배상: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합니다(제37조의2 제1항).
  • 3배 배상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음: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배상은 제9조 제1항(허위·과장, 기만적 정보제공), 제12조 제1항 제1호(거래거절), 제12조의5(보복조치) 위반에 한정됩니다(제37조의2 제2항). 현행 규정상 거래상대방 구속(제12조 제1항 제2호)과 구입강제(제3호) 위반은 3배 배상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차액가맹금이나 강제 품목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했거나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겼다면 제9조 제1항 위반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3배 이내 배상 대상입니다.

공정위 제재와 형사처벌

  • 시정조치·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 제1항·제2항, 제12조 제1항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33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이내(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1항).
  • 형사처벌: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41조 제2항 제2호).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41조 제1항).
  • 조사 대상 기간: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가맹사업거래가 공정위 조사 대상입니다. 3년 안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거래는 그 뒤에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1항).
  • 처분 기간: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그 밖의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제32조 제2항).

분쟁조정

  • 신청: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여러 협의회에 신청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가 담당합니다(제22조 제1항·제2항).
  • 처리 기간: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연장에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록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종료됩니다(제23조 제4항 제2호).
  • 효력: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24조 제5항).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제22조 제5항).

핵심 쟁점

그 품목이 정말 필수적인가

거래상대방 구속이 허용되려면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지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으면 상표권 보호와 상품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별표 2 제2호 나목 1)·2)). 시중에서 같은 품질로 구할 수 있는 일반 소모품이나 포장재까지 지정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미리 적혀 있었는가

강제 품목의 세부내역과 거래상대방은 미리 정보공개서로 알리고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며(별표 2 제2호 나목 3)), 계약서에는 공급 가격 산정방식도 적어야 합니다(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계약 당시 받은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실제 강제되는 품목이 빠져 있다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면서 협의했는가

가맹본부가 강제 품목의 가격, 수량, 품질, 거래상대방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별표 2 제2호 나목 4)). 일방적인 공문 통보만 있었는지, 의견을 낼 기회와 기간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차액가맹금이 공개된 정보와 맞는가

정보공개서에는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매출액 대비 비율이 적혀야 합니다(별표 1 제5호 나목 2), 제6호 가목 1)). 실제 공급가격과 적정한 도매가격의 차이가 공개된 내용과 크게 다르다면 정보제공의 적법성(제9조 제1항)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어떤 조항 위반으로 다툴 것인가

거래상대방 구속(제12조 제1항 제2호)은 실제 손해 배상 대상이고, 허위·기만적 정보제공(제9조 제1항)이나 보복조치(제12조의5)는 3배 이내 배상 대상입니다(제37조의2). 어떤 조항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확보해야 할 자료와 청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진행 절차

  1. 강제 품목과 공급가격 변동 정리

    지정 품목 목록, 품목별 공급가격과 인상 시점, 같은 품목의 시중 가격을 표로 정리하고, 가맹본부의 공문·발주 시스템 화면을 보존합니다.

  2. 계약서·정보공개서 대조

    계약 당시 받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강제 품목, 공급 가격 산정방식, 차액가맹금 정보가 적혀 있었는지 대조하고,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공개된 최신 정보공개서와도 비교합니다(제6조의2 제3항·제5항).

  3. 위반 유형 검토

    별표 2 제2호 나목의 네 가지 요건, 구입강제(별표 2 제3호 가목), 계약서 기재의무(제11조 제2항 제12호), 정보제공 의무(제9조 제1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4. 협의 요청과 가맹점사업자단체 활용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해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제14조의2).

  5. 분쟁조정 신청 또는 공정위 신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제22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제32조의3).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여야 조사 대상이 됩니다.

  6. 손해배상 청구

    부당한 구속으로 더 지급한 금액 등 실제 손해를 산정하고, 허위·기만적 정보제공이 함께 있으면 3배 이내 배상(제37조의2 제2항)을 포함해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기한·시효

항목기준
공정위 조사 대상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의 거래(3년 안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신고했으면 그 뒤에도 조사 가능) — 가맹사업법 제32조 제1항
공정위 처분 기간신고 후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그 밖의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과징금 불가 — 제32조 제2항
분쟁조정 처리 기간신청일부터 60일(양쪽 동의 시 9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 종료 — 제23조 제4항 제2호
분쟁조정 신청의 효력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취하·각하 시 제외, 각하 등의 경우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 신청 시 중단된 것으로 봄) — 제22조 제5항·제6항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차액가맹금·강제 품목 정보 변경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 제6조의2 제2항, 시행령 별표 1의2
계약 체결 전 숙고 기간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가맹계약서 내용을 적은 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 수령·계약 체결 금지 — 제7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0.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가맹계약서와 계약 당시 받은 정보공개서(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함)
  • 필수품목 지정·공급가격 변경 공문, 공지사항, 발주 시스템 화면
  • 품목별 발주·결제 내역과 세금계산서(공급가격 변동 시점 확인)
  • 같은 품목의 시중 가격·견적서 등 적정한 도매가격을 보여 주는 자료
  • 지정 업체 외 구매를 이유로 한 경고, 공급 중단, 계약 해지 통보(있다면)
  • 협의 요청 내용과 가맹본부의 답변,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자료

주의할 점

지정 품목을 임의로 다른 곳에서 사 쓰면 가맹본부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경고나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지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먼저 협의 요청이나 분쟁조정 등 절차를 거치면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격 인상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나 변경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이 이후 협의 여부와 불리한 변경 판단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점이나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세요.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서면실태조사·조사 협조를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로 금지되며(제12조의5),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대상입니다(제37조의2 제2항).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지정 품목과 공급가격 변동, 계약 당시 받은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먼저 대조해 문제가 지정 자체의 부당성인지, 기재의무 위반인지, 협의 없는 불리한 변경인지를 구분합니다.

그다음 계약 관계 유지 여부와 증거 확보 상황을 고려해 협의 요청,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소송의 순서와 조합을 정합니다. 가맹본부 쪽에서는 필수품목 지정의 객관적 필요성 자료, 정보공개서·계약서 기재 내용, 차액가맹금 공개와 변경등록,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절차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가맹본부가 정한 품목은 무조건 본부에서만 사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려면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지정하지 않으면 상표권 보호와 상품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미리 정보공개서로 알리고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는 등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본부가 공문 한 장으로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올렸습니다.

강제 품목의 가격, 수량, 품질,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4)).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거래상대방 구속의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서에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과 매출액 대비 비율이 적혀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 제6호 가목 1)).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가 공개합니다(법 제6조의2 제3항).

필수품목 강제로 손해를 봤다면 3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3배 이내 배상 대상은 허위·기만적 정보제공(제9조 제1항), 거래거절(제12조 제1항 제1호), 보복조치(제12조의5) 위반입니다(제37조의2 제2항). 거래상대방 구속(제12조 제1항 제2호)은 실제 손해 배상 대상이며, 가맹본부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제37조의2 제1항).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운영하면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품목별로 필수성과 동일성 유지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고, 강제 품목과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적으며(제11조 제2항 제12호), 정보공개서에 강제 품목과 차액가맹금 정보를 적고 기한 안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출처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