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갱신거절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확인할 가맹사업법 제13조·제14조의 요건과 기한(갱신요구 180~90일 전, 거절 통지 15일, 유예기간 2개월·서면 2회), 절차를 어긴 해지의 효력, 손해배상과 분쟁조정을 정리했습니다.

대상: 가맹점사업자(갱신 거절·해지 통보를 받은 점주)와 가맹본부(계약 종료를 검토하는 본부)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요청했더니 가맹본부가 "재계약 대상이 아니다"라고만 답하거나, 영업 중에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갑자기 해지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테리어와 설비에 큰돈을 들인 점주에게 계약 종료는 사업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반대로 가맹본부는 브랜드 기준을 지키지 않는 가맹점과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 절차를 잘못 밟으면 해지 자체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체 계약기간 10년 범위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제13조),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 이 페이지는 갱신 거절과 해지가 각각 언제 허용되는지, 기한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위반하면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개념 및 성립요건

가맹계약의 종료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갱신거절)와, 계약기간 중에 가맹본부가 계약을 끝내는 경우(해지)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갱신거절은 제13조로, 해지는 제14조로 규율하고, 부당한 갱신거절과 부당한 해지는 불공정거래행위(제12조 제1항 제1호)로도 금지합니다.

법률상 근거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2항).

제14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제2항).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제13조 제1항 단서는 다음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가맹금 등 지급의무 불이행: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제1호)
  • 통상의 계약조건 불수락: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제2호)
  • 중요한 영업방침 위반: 가맹사업 유지에 필요한 다음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제3호) — 점포·설비 확보나 법령상 자격·면허·허가 취득(가목), 품질 유지에 필요한 제조공법·서비스기법 준수(나목), 시행령이 정한 사항(다목)
  • 시행령이 정한 사항: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가맹본부가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입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으면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갱신 거절 통지와 자동 갱신

  • 거절 통지 기한: 가맹본부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13조 제3항).
  •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경우: 가맹본부가 위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 변경 통지나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제13조 제4항).
  • 자동 갱신의 예외: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만료일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파산 신청·강제집행·회생절차 개시, 어음·수표 부도 등 지급거절, 가맹점사업자의 중대한 일신상 사유로 더 이상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해지 절차와 즉시 해지 사유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경우에는 유예기간과 2회 서면 통지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

  • 도산·부도: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제1호·제2호)
  • 경영 불능: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제3호)
  •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분: 가맹점 운영 관련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영업정지 처분이나 법원 판결을 받아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고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제4호), 자격·면허·허가 취소나 영업정지(15일 이내는 제외) 등 시정이 불가능한 처분을 받은 경우(제6호)
  • 같은 위반의 반복: 시정요구에 따라 시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다시 위반한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요구 서면에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절차 없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지 않았다면 이 사유로 즉시 해지할 수 없습니다(제7호).
  • 형사처벌·공중위해·영업중단: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제8호), 공중의 건강·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는데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제9호),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제10호)

부당한 계약 종료(불공정거래행위)

구분금지되는 행위근거확인할 점
직영점 설치 목적의 갱신거절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지역에 직영점을 내려고 갱신 요구를 거절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1)거절 이후 같은 지역 직영점 개설 여부
차별적 갱신거절특정 가맹점사업자에게만 차별적으로 갱신 요구를 거절별표 2 제1호 나목 2)공통 평가기준·시기·방식을 미리 알리고 그에 따라 평가했는지
점포환경개선 비용 회수 전 갱신거절본부 요구로 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회수할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별표 2 제1호 나목 3)부담 금액, 개선 후 영업기간, 수익 상황
부당한 계약해지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별표 2 제1호 다목해지 사유의 실질, 제14조 절차 준수 여부
보복성 해지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신고·조사 협조를 이유로 해지 등 불이익제12조의5신고·조정 신청 시점과 해지 시점의 관계

별표 2 제1호의 거래거절 유형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 쪽 위반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정도가 거래 지속을 어렵게 할 만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가맹지역본부와의 계약

2026년 12월 31일부터는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사이의 가맹대행계약에도 제12조, 제12조의5, 제13조, 제14조, 제37조의2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됩니다(제15조의6, 2025. 12. 30. 신설).

제재와 책임

절차를 어긴 해지의 효력

  • 해지 무효: 제14조 제1항의 절차(2개월 이상 유예기간, 위반 사실의 구체적 적시, 서면 2회 이상 통지)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제14조 제2항). 즉시 해지 사유(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지 않는데 절차 없이 해지했다면, 계약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은 제14조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명·시정 기회와 종료에 대비할 기간을 주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보고, 경영상 이유로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계약 조항은 무효이며 그 조항에 따라 제14조의 절차 없이 한 해지 통지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자동 갱신: 가맹본부가 기한 안에 서면으로 거절·불갱신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제13조 제4항).

손해배상

  • 일반 손해배상: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37조의2 제1항).
  •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부당한 갱신거절·계약해지 등 거래거절(제12조 제1항 제1호)이나 보복조치(제12조의5)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제37조의2 제2항). 제13조·제14조 자체의 위반은 3배 배상 대상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일반 손해배상(제1항)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거래거절에도 해당하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 배상액 판단 요소: 법원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가맹본부가 얻은 경제적 이익, 벌금·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합니다(제37조의2 제3항).
  • 공정거래법 규정의 준용: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와 제115조가 준용됩니다(제37조의2 제4항).

공정위 제재와 형사처벌

  • 시정조치·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 제1항(부당한 갱신거절·해지 포함)이나 제12조의5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시정조치를 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1항, 제35조 제1항).
  • 보복조치 처벌: 제12조의5를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41조 제2항 제1호).
  • 조사 대상 기간: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가맹사업거래가 공정위 조사 대상입니다. 3년 안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신고했다면 그 뒤에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1항).
  • 처분 기한: 신고를 받아 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3년, 그 밖에 직권으로 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면 공정위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제32조 제2항).

핵심 쟁점

갱신 요구를 기한 안에 했는가

갱신요구권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요구 시점과 방법(서면·메일·내용증명)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제13조의 갱신요구권 대신 자동 갱신(제4항)이나 부당한 갱신거절(별표 2) 여부를 따집니다.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었는가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제13조 제2항). 다만 10년이 지난 뒤의 갱신거절도 직영점 설치 목적, 차별적 거절,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회수 등 별표 2의 부당한 갱신거절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은 10년이 지나 갱신요구권이 없으면 가맹본부가 갱신 여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지만, 계약 체결 경위·목적,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등에 비추어 갱신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12년간 운영된 가맹점에 대한 갱신거절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갱신거절로 보아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거절 사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가맹본부가 내세운 거절 사유가 제13조 제1항 각 호와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15일 이내에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른 가맹점에 통상 적용되는 조건"을 거절 사유로 들었다면 실제로 다른 가맹점에 같은 조건이 적용되고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해지 절차를 지켰는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위반 사실의 구체적 적시,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내용, 서면 2회 이상 통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제14조 제2항). 가맹본부가 즉시 해지 사유를 주장한다면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요건, 특히 반복 위반 사유(제7호)라면 이전 시정요구 서면에 필요한 문구가 들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손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계약이 유지됐다면 얻었을 영업이익, 회수하지 못한 인테리어·설비 투자비, 재고 손실 등이 손해 항목으로 다투어집니다. 거래거절이나 보복조치에 해당하면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제37조의2 제2항)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어떤 조항 위반으로 구성할지에 따라 입증 방향이 달라집니다.

진행 절차

  1. 계약기간과 통지 경위 정리

    최초 계약일과 갱신 이력으로 전체 계약기간을 계산하고, 갱신 요구·거절 통지·시정요구·해지 통보를 받은 날짜와 방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원본 서면과 전송 기록을 보존합니다.

  2. 법정 기한과 절차 검토

    갱신 요구가 만료 전 180~90일 사이에 있었는지, 거절 통지가 15일 이내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해지 전 2개월 이상 유예기간과 서면 2회 이상 통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사유의 정당성 검토

    가맹본부가 든 거절·해지 사유가 제13조 제1항 각 호, 시행령 제14조·제15조에 해당하는지, 별표 2의 부당한 갱신거절·계약해지나 보복조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4. 이의 제기와 계약 유지 조치

    내용증명으로 해지의 무효나 갱신 의사를 밝히고, 영업 지속이 급한 경우 가처분 등 보전 절차를 검토합니다. 가맹본부 쪽에서는 시정요구 서면과 통지 절차를 법정 요건에 맞게 다시 갖춥니다.

  5. 분쟁조정·공정위 신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도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제22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제32조의3).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6. 손해배상 청구

    일반 손해배상(제37조의2 제1항) 또는 거래거절·보복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배상(같은 조 제2항)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기한·시효

항목기준
갱신 요구 시기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 —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갱신요구권 행사 범위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 이내 — 제13조 제2항
갱신 거절 통지갱신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 제13조 제3항
조건 변경·불갱신 통지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서면으로(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봄) — 제13조 제4항
자동 갱신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이의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 제13조 제4항 단서
해지 전 유예기간·시정요구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 — 제14조 제1항
반복 위반에 따른 즉시 해지시정한 날부터 1년 이내 같은 사항 재위반(시정요구 서면에 그 사실을 적은 경우에 한함) — 시행령 제15조 제7호
공정위 조사 대상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의 거래(3년 안에 조정 신청·신고했으면 그 뒤에도 조사 가능) — 제32조 제1항
공정위 처분 기한신고에 따른 조사는 신고일부터 3년, 직권 조사는 조사개시일부터 3년 — 제32조 제2항
분쟁조정 기간과 효력신청일부터 60일(쌍방 동의 시 9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 종료, 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취하·각하 시 제외) — 제23조 제4항, 제22조 제5항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0.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가맹계약서(최초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와 정보공개서
  • 갱신 요구서와 그 발송·수령 기록(내용증명, 메일 등)
  •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조건 변경·불갱신 통지서와 받은 날짜
  • 시정요구 서면과 해지 통지서(각각의 통지일과 유예기간 기재 내용)
  • 지적받은 위반 사항을 시정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
  • 점포환경개선 요구 문서와 비용 지출 증빙, 개선 후 영업기간·매출 자료
  • 같은 지역 직영점 개설, 다른 가맹점의 갱신 조건 등 차별·직영 전환 정황 자료
  • 분쟁조정 신청·공정위 신고를 한 경우 그 접수 자료와 일자

주의할 점

갱신 요구를 전화나 구두로만 하면 기한 안에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서면이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발송 기록을 남기세요.

해지 통보를 받고 바로 매장을 닫거나 설비를 철거하면 계약 유지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지가 절차를 지킨 것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맹본부가 지적한 위반 사항을 유예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정한 내용은 사진·서면으로 남겨 가맹본부에 전달하세요.

가맹본부 쪽에서 시정요구 서면에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거나 통지를 1회만 하면 해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2항). 반복 위반을 이유로 즉시 해지하려면 처음 시정요구 서면에 필요한 문구를 넣어 두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5조 제7호).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로 금지되며(제12조의5), 손해의 3배 이내 배상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계약기간과 통지 경위를 먼저 정리해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거절 통지와 해지 절차가 법정 기한·방식을 지켰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가맹본부가 든 사유가 법이 정한 갱신거절·즉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부당한 갱신거절·계약해지나 보복조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거래 관계와 영업 상황을 고려해 이의 제기, 보전 절차,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소송의 순서와 조합을 정합니다. 가맹본부 쪽에서 갱신 평가기준, 시정요구 서면, 해지 절차를 정비해야 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하면서 이유를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기한 안에 갱신을 요구했다면 가맹본부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13조 제3항).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제13조 제4항).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으면 가맹본부가 마음대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제13조의 갱신요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13조 제2항). 다만 직영점 설치 목적이나 특정 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거절,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회수할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한 거절 등은 별도로 부당한 갱신거절(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를 한 번 받았는데 바로 계약이 끝나나요?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해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제14조). 다만 파산, 시정이 불가능한 행정처분, 정당한 사유 없는 7일 이상 연속 영업중단 등 시행령 제15조의 사유가 있으면 절차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해지당했다면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37조의2 제1항), 부당한 계약해지가 거래거절(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거나 신고·분쟁조정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제12조의5)라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실제 손해를 항목별로 입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 계약 위반 가맹점과 계약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보내야 합니다(제14조 제1항). 갱신을 거절하려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유를 적어 서면 통지해야 하고(제13조 제3항), 갱신 거절이 별표 2의 부당한 갱신거절에 해당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미리 알리고 그에 따라 평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