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최선 공정거래센터

공정거래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기준.

법률의 전문성과 비즈니스의 이해를 함께.

김앤장 공정거래팀과 국내 주요 커머스·플랫폼 기업에서 축적한 경험, 다양한 자문·소송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사건에 대응합니다.

  1. 대형 로펌 전문성김앤장 공정거래팀 출신 변호사
  2. 기업 현장 경험컬리·요기요 사내 법무 경력
  3. 자문·소송 수행 역량프랜차이즈·하도급 자문 및 단체소송
  4. 공정위 소송대리공정거래위원회 직접 대리 및 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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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하면서 이유를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기한 안에 갱신을 요구했다면 가맹본부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13조 제3항).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제13조 제4항).

가맹계약 해지·갱신거절 자세히 보기

거래처가 갑자기 공급을 끊었습니다. 그 자체로 공정거래법 위반인가요?

거래 상대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유이므로 거래를 끊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공급받던 물품이 사업에 필수적인지, 다른 거래처를 쉽게 찾을 수 있는지, 그 결과 시장의 경쟁이 줄어드는지 등을 종합해 부당성을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계약에 정해 둔 해지 조항(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전 통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약 3년 6개월 이어 온 판매대리 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 시장상황, 행위의 목적·효과 등을 고려해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전부개정 전 제23조 제1항 제1호 적용).

거래거절·차별 자세히 보기

상대방이 대기업이면 거래상 지위가 당연히 인정되나요?

회사 규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심사지침은 거래의존도와 계속적 거래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통상적인 협상력 차이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심사지침 Ⅴ. 6. (1)·(3)). 상대방에 대한 매출 비중과 거래처를 바꾸기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상 지위남용 자세히 보기

신고하면 상대방이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나요?

하도급법·가맹사업법은 신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상대방에게 신고 접수 사실을 통지합니다. 심사보고서에 신고인 인적사항을 적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피심인에게 보내는 자료에서도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은 제외됩니다(사건절차규칙 제25조 제2항·제10항). 다만 신고 내용 자체로 신고인이 짐작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신고(피해 기업) 자세히 보기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정거래법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의신청 없이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9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 자세히 보기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조사를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조사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참여 요청이 조사 개시·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면 예외가 인정되고, 시급한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는 참여 요청과 관계없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조사절차규칙 제4조).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13호) 진입은 허용하면서 변호인을 부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