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2026.09.29 공정위 발표

2개 이사업체 부당광고 제재 — '최저가·1위'와 상담 건수 표현은 근거와 기준을 밝혀야 합니다

공정위가 근거 없는 '전국 최저가', 출처를 뺀 '품질만족도 1위', 상담 건수를 이용자 수처럼 쓴 광고로 2개 이사업체에 과징금 2억 1,900만 원과 시정·공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광고 문구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선호하는 매체에 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사서비스업체 착한이사와 로젠이사㈜가 근거 없이 '전국 최저가'라고 광고하고, 민간 업체에서 받은 상의 이름을 출처 없이 'No.1', '1위'로 쓰고, 상담·견적 문의 건수를 이용자 수처럼 표현한 행위에 시정명령·공표명령과 과징금 총 2억 1,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2026. 9. 29. 발표). 검색광고 문구까지 포함해 최상급·순위·숫자 표현의 근거와 기준을 밝혀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사건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이사서비스업체의 광고를 직권조사해 2개 업체(로젠이사㈜, 착한이사)의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공표명령과 과징금 총 2억 1,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2026. 9. 29. 발표). 공정위는 이사서비스가 직접 겪어 보기 전에는 품질을 알기 어려운 서비스이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 2023년 603건 → 2024년 785건 → 2025년 961건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조사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사업자광고 내용(예시)광고 기간매체조치
착한이사"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이사", "전국 ○○만 명이 이용한"2021. 2.~2026. 4.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구글 검색광고, 인스타그램과징금 1억 3,200만 원, 시정명령, 공표명령
로젠이사㈜"대한민국 no.1 이사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 "○○명 고객님의 행복한 선택"2021. 1.~2026. 5.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구글·다음 검색광고과징금 8,700만 원, 시정명령, 공표명령

처분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거짓·과장 광고(제1호)와 기만적인 광고(제2호)입니다. 공정위는 광고를 세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1. 가격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착한이사): 객관적 근거 없이 "전국 최저가", "가장 저렴하게" 등으로 업계에서 가장 싼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2. 수상 사실에 대한 기만 광고(로젠이사㈜): "대한민국 no.1 이사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는 특정 업체로부터 받은 상의 이름에 불과한데, 주최기관·평가 기준·수상 방식을 함께 밝히지 않아 업계에서 객관적으로 품질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은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3. 이용자 수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두 업체): 착한이사는 누적 상담 건수를, 로젠이사㈜는 견적 문의 건수를 "○○만 명이 이용한", "○○명 고객님의 행복한 선택"처럼 표현해 실제 이용자 수인 것처럼 부풀렸습니다.

법률적 쟁점

'최저가'·'1위'는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착한이사의 최저가 표현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에서 가장 싼 것처럼 한 광고로 보았습니다. '최저가', '가장 저렴' 같은 표현은 다른 업체와 비교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비교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사실과 다른 광고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광고에 '○만 원부터' 같은 자기 요금을 함께 적는 것만으로는 업계 최저라는 근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수상 사실은 '무엇을, 누가, 어떻게'까지 밝혀야 합니다

로젠이사㈜의 문구는 실제로 받은 상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도 공정위는 거짓 광고가 아니라 기만 광고로 보았습니다. 사실 자체는 있었더라도 주최기관, 평가 기준, 수상 방식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빠뜨려 소비자가 '업계 공인 1위'로 오인하게 했다는 판단입니다. 민간 업체가 주는 상이나 인증을 광고에 쓸 때 상 이름만 크게 쓰는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상담·견적 건수는 이용자 수가 아닙니다

두 업체 모두 상담이나 견적 문의 건수를 '이용한 사람', '고객'의 수처럼 표현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로 보았습니다. 숫자 자체가 내부 집계와 맞더라도 그 숫자가 무엇을 센 것인지 소비자가 오해하게 쓰면 거짓·과장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검색광고 문구도 그대로 광고입니다

적발된 광고 상당수는 네이버·구글·다음의 검색광고 제목과 설명문이었습니다. 짧은 문구를 쓰는 검색광고에서 수상 출처나 집계 기준 같은 설명이 빠지기 쉬운데, 공정위는 이 문구들도 홈페이지 광고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이사업뿐 아니라 검색광고·블로그로 고객을 모으는 서비스업 사업자는 다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상급 표현을 걸러 냅니다. '최저가', '가장 저렴', 'No.1', '1위' 같은 문구는 객관적 비교 자료가 없으면 쓰지 않습니다. 쓰려면 비교 대상·기간·조사 기관을 밝히고 그 자료를 보관합니다.
  • 수상·인증 문구에는 출처를 붙입니다. 상 이름만 쓰지 말고 주최기관, 평가 기준, 수상 연도(방식)를 같은 화면에 함께 적습니다. 검색광고처럼 글자 수가 짧아 출처를 담기 어렵다면 그 문구를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숫자의 기준을 정확히 씁니다. 상담 건수, 견적 건수, 계약 건수, 실제 이용 건수를 구분하고 광고에는 실제로 센 기준 그대로 표기합니다("누적 상담 ○○건" 등).
  • 검색광고·블로그·SNS 문구를 한꺼번에 점검합니다. 이번 사건은 홈페이지뿐 아니라 검색광고와 블로그, 인스타그램 문구까지 함께 문제가 됐습니다. 대행사가 만든 문구라도 게시 전에 사업자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둡니다.
  • 오래된 광고도 정리합니다. 이번 광고는 5년 넘게 게시돼 있었습니다. 기존 광고에 같은 유형의 문구가 남아 있다면 근거를 확인하거나 삭제·수정합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9. 29.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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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최선이 정리한 것으로, 공정위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등으로 결론이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