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허위·과장·기만 광고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광고의 성립요건과 15일 실증자료 제출, 임시중지명령, 과징금·형사처벌, 무과실 손해배상, 7년 처분 기간을 광고주와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대상: 공정위 조사나 경쟁사 신고를 받은 광고주(사업자), 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쟁사업자·소비자

제품 효능이나 원재료, 가격 할인, 판매 실적을 알리는 광고를 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실증자료를 내라는 요청을 받거나, 경쟁사가 광고 문구를 문제 삼아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쟁사가 근거 없는 '1위' 표현이나 자사 제품을 깎아내리는 비교 광고를 계속 내보내 매출이 줄고 있는데, 어떤 절차로 멈추게 할 수 있는지 막막한 경우도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금지하고, 광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광고한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각 유형의 성립요건, 실증자료 요건과 제출 기한, 임시중지명령, 제재와 손해배상, 처분 기간을 광고주와 피해를 입은 사업자·소비자 양쪽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개념 및 성립요건

표시광고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사업자등)가 상품이나 용역에 관해 하는 표시와 광고를 규율합니다. '표시'는 상품의 용기·포장, 사업장 게시물, 상품권·회원권 같은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등이고(제2조 제1호), '광고'는 신문·방송·전기통신 등이나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입니다(제2조 제2호). 시행령은 인터넷, 전단·팸플릿, 포스터·간판·전광판 등을 광고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

법률상 근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제1호)
  • 기만적인 표시·광고(제2호)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제3호)
  • 비방적인 표시·광고(제4호)

각 유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3조가 정하고, 세부 유형과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제5항). 다만 위반 여부는 법 제3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판단하며, 고시에 예시된 내용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공통 요건

  • 소비자 오인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소비자가 속았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것까지 법 문언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우려가 있는지를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때 광고에 직접 표현된 문장·디자인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사항과 통상적인 상황도 함께 고려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이 판결은 다른 상품과 달리 '1+1'을 강조해 표시하면서 광고 직전에 팔던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더 높은 가격을 적은 전단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공정거래저해성: 그 표시·광고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행위 주체: 직접 광고한 사업자등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그런 표시·광고를 하게 한 사업자등도 금지 대상입니다(제3조 제1항).

유형별 성립요건(시행령 제3조)

유형시행령이 정한 내용근거확인할 점
거짓·과장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조 제1항효능·성분·수치·실적 등 표현이 사실과 맞는지, 근거 자료가 있는지
기만적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법 제3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조 제2항추가 비용, 이용 제한, 부작용 등 불리한 정보를 숨기거나 작게 적었는지
부당 비교비교 대상·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상품등을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해 우량·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법 제3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조 제3항비교 대상·기준을 밝혔는지, 비교 결과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비방적다른 사업자등이나 그 상품등에 관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해 비방하는 것법 제3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 제4항경쟁사 관련 표현의 근거, 불리한 사실만 골라 알렸는지

중요정보 표시 의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이나 거래 분야별로 표시·광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중요정보를 고시한 경우, 사업자등은 표시·광고를 할 때 그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제4조 제1항·제5항).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20조 제2항 제1호).

실증 책임

실증 의무와 자료 제출 요청

  • 실증 의무: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5조 제1항).
  • 제출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 위반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2항).
  • 제출 기한: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3항).
  • 미제출 시 중지명령: 기간 내에 자료를 내지 않은 채 광고를 계속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를 낼 때까지 그 표시·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5항).
  • 과태료: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지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등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2항 제2호·제3호).

실증자료가 갖추어야 할 요건

  • 시험·조사 방법: 실증을 위해 시험이나 조사를 하는 경우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 시험·조사기관의 독립성: 법령에 따른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사업자 자신이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기관 등은 독립 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조 제2항).
  • 제출 서면의 기재사항: 실증방법, 시험·조사기관의 명칭과 대표자 등(시험·조사를 한 경우), 실증 내용 또는 결과, 영업비밀이라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부분과 그 사유를 적은 서면에 증명 서류를 붙여 냅니다(시행령 제5조).
  • 자료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출된 실증자료를 일반이 열람하게 하거나 공개할 수 있지만, 영업비밀에 해당해 공개하면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는 예외입니다(제5조 제4항, 시행령 제6조 제2항).

임시중지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그 표시·광고를 일시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 위반이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고시된 중요정보를 빠뜨린 경우,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시된 세부 유형·기준에 명백하게 해당하는 경우, 기존 판례나 심결례의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하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입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경쟁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될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한 경우입니다(시행령 제9조 제2항).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 시행령이 정한 기관·단체는 서면으로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시행령 제9조 제3항). 명령에 불복하는 사업자등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울고등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합니다(제8조 제3항·제4항).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0조 제2항 제4호).

제재와 책임

시정조치와 과징금

  •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공표와 정정광고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와 기간·횟수를 고려해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이 정해집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 과징금: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입니다(제9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제14조).
  • 동의의결: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등은 소비자 오인상태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해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을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제7조의2 제1항·제4항). 다만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습니다(제7조의2 제1항 단서).

손해배상

  • 무과실책임: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사업자등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제10조 제1항·제2항). 법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소비자로 한정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고의·과실 요건의 증명만 면제하는 것이고, 위반행위의 존재와 손해 등 나머지 요건은 여전히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7. 11. 선고 2017나2055054 판결).
  • 손해액 인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11조).
  • 소멸시효: 표시광고법에 별도의 시효 규정은 없으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민법 제766조).

형사처벌

  • 벌칙: 제3조 제1항을 위반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7조).
  • 양벌규정: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외입니다(제19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제17조의 죄의 고발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가 준용됩니다(제16조 제3항).

처분 기간과 불복

  • 처분 기간: 표시광고법은 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에 관해 공정거래법 제80조를 준용합니다(제16조 제2항). 이에 따라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공정거래법 제80조 제4항). 법원 판결로 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 처분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6항).
  • 이의신청과 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임시중지명령 제외)에 대해서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96조 제1항),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표시광고법 제16조 제1항).

핵심 쟁점

'사실과 관련한 사항'인가

실증 의무는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적용됩니다(제5조 제1항). 효능, 성분, 수치, 순위, 판매 실적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지, 소비자가 사실에 관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실증자료가 기준을 충족하는가

자료가 있더라도 시험·조사 방법이 객관적이고 타당한지, 독립적인 기관에서 했는지가 따져집니다(시행령 제4조). 광고 문구가 시험 결과보다 넓게 표현되어 있으면 자료와 광고 내용이 서로 맞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무엇을 숨기거나 작게 적었는가

기만적 광고는 거짓 내용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했는지가 기준이므로(시행령 제3조 제2항), 추가 비용·조건·제한 사항을 어디에 어떤 크기로 적었는지 광고 전체를 놓고 검토합니다. 대법원은 기만적 광고인지는 광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판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광고 이후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알게 된 사정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경품행사 광고에 응모하려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적지 않은 사안에서, 소비자가 응모 단계에서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비교 대상과 기준을 밝혔는가

비교 광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혔는지, 우량·유리하다는 결론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가 부당 비교 여부를 가릅니다(시행령 제3조 제3항). 경쟁사를 언급한 표현이 불리한 사실만을 골라 알린 것이면 비방 광고 문제가 됩니다(시행령 제3조 제4항).

피해 입장에서는 어떤 절차를 먼저 쓸 것인가

경쟁사업자나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제16조 제2항, 공정거래법 제80조 제2항), 손해가 있으면 무과실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임시중지명령은 소비자단체나 시행령이 정한 기관·단체가 요청할 수 있으므로(제8조 제2항), 긴급한 경우 그 요건에 맞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절차

  1. 광고 원본과 게재 이력 확보

    문제가 된 표시·광고의 원본, 게재 매체, 게재 기간과 수정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온라인 광고는 화면 캡처와 게재 일시를 함께 보존합니다.

  2. 유형과 쟁점 검토

    광고 문구를 사실 주장과 그 밖의 표현으로 나누고,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중 어느 유형이 문제 되는지와 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저해성을 검토합니다.

  3. 실증자료 점검과 제출

    광고주라면 시험·조사 방법과 기관 독립성 요건(시행령 제4조)을 점검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실증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 사유를 함께 적습니다.

  4. 신고 또는 조사 대응

    피해를 입은 쪽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임시중지명령 요청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사를 받는 쪽은 광고 수정·중단 여부와 동의의결 신청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5. 처분 불복과 손해배상

    처분에 대해서는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 또는 소 제기를 검토하고, 피해자는 제10조·제11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기한·시효

항목기준
실증자료 제출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 — 표시광고법 제5조 제3항
임시중지명령 이의제기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제8조 제3항
이의신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임시중지명령 제외) — 제16조 제1항, 공정거래법 제96조 제1항
행정소송 제기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불변기간) — 제16조 제1항, 공정거래법 제99조
공정위 처분 기간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불가 — 제16조 제2항, 공정거래법 제80조 제4항
과징금 납부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시행령 제16조 제2항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0.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문제가 된 표시·광고 원본(포장·게시물·온라인 화면 캡처)과 게재 매체·기간·수정 이력
  • 광고 문구의 근거가 된 시험·조사 보고서와 시험·조사기관 정보
  • 공정거래위원회 실증자료 제출 요청서 또는 조사 관련 통지서(받았다면)
  • 광고 제작·집행을 맡긴 대행사와의 계약서, 광고 문안 검토 기록
  • 경쟁사 광고로 인한 피해라면 매출 추이, 거래처 이탈 등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
  • 소비자 피해라면 구매 내역, 광고를 보고 구매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

주의할 점

실증자료 제출 기한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로 짧습니다. 기한 안에 자료를 내지 않은 채 광고를 계속하면 중지명령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제5조 제5항, 제20조 제2항),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미리 사유를 갖추어 요청하세요.

조사가 시작된 뒤 광고를 수정하거나 내리더라도 이미 한 표시·광고에 대한 처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 전 원본과 수정 경위를 함께 보존해 두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과실이 없어도 면할 수 없습니다(제10조 제2항). 광고 대행사가 문구를 만들었더라도 광고주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광고 집행 전에 근거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문제가 된 표시·광고 원본과 근거 자료를 먼저 정리해, 어느 유형이 문제 되는지와 실증자료가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구분합니다.

광고주 쪽에서는 실증자료 제출과 조사 대응, 광고 수정 범위, 동의의결 신청 여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소송을 기한에 맞춰 검토합니다. 경쟁사업자나 소비자 쪽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임시중지명령 요청 가능성, 손해배상 청구의 순서와 조합을 정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광고를 이미 내렸는데도 공정위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광고를 중단했더라도 이미 한 표시·광고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기 전까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공정거래법 제80조 제4항).

실증자료를 15일 안에 준비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3항 단서). 다만 기간 안에 자료를 내지 않은 채 광고를 계속하면 중지명령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정리해 미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사가 우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멈추게 할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반이 명백하게 의심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임시중지명령 요청은 소비자단체와 시행령이 정한 기관·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시행령 제9조 제3항).

광고를 보고 산 제품이 광고와 달랐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광고주의 잘못을 증명해야 하나요?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제10조).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증명이 곤란하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11조).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는 모두 금지되나요?

비교 광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이 우량하거나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부당 비교 광고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3항).

출처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