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표시광고 시정명령·과징금 대응
공정위 표시광고 조사·심사보고서를 받은 사업자를 위해 시정조치·정정광고, 관련매출액 2% 이내 과징금, 의견서 제출과 이의신청·소송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대상: 사업자(공정위 조사를 받거나 심사보고서를 받은 광고주)
광고 문구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나 출석 요구를 받거나, 조사가 끝난 뒤 심사보고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는 이미 집행되었고 담당자도 바뀌어 근거 자료를 찾기 어려운데, 의견서 제출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이 인정되면 광고 중지와 정정광고 같은 시정조치,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과징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사업자 입장에서 조사부터 심의·의결, 이의신청과 소송까지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단계마다 기한과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개념 및 적용 범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면, 사건은 조사 → 심사보고서 → 심의 → 의결의 순서로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제재의 내용(제7조·제8조·제9조)을 직접 정하고, 조사·심의·불복 절차는 대부분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합니다(제16조). 그래서 사업자는 두 법을 함께 보아야 기한과 대응 수단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법률상 근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하게 비교하는,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공정위는 이 조항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제7조), 임시중지명령(제8조), 과징금(제9조)을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제17조).
공정거래법에서 준용되는 절차
| 단계 |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조항 | 표시광고법 근거 |
|---|---|---|
| 인지·신고, 처분시효 | 제80조 | 제16조 제2항 |
| 조사(출석·자료제출·현장조사), 조사권 남용금지, 조사 연기신청, 시정권고 | 제81조 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9항, 제84조, 제85조, 제88조 | 제16조 제2항 |
| 심의·의결(회의 구분, 의결서 등), 의견진술 기회 | 제59조, 제64조~제68조, 제93조 | 제16조 제1항 |
| 이의신청, 집행정지, 불복의 소, 전속관할, 사건처리절차 | 제96조, 제97조, 제99조~제101조 | 제16조 제1항 |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분할납부, 징수, 환급가산금 | 제103조~제106조 | 제16조 제3항 |
| 형사 고발 | 제129조 | 제16조 제3항 |
임시중지명령(제8조 제1항)은 공정거래법상 이의신청·소송 규정의 준용 대상에서 빠져 있고, 별도의 불복 절차를 따릅니다(제16조 제1항, 제8조 제3항·제4항).
공정위 제재의 종류
시정조치와 정정광고
- 명할 수 있는 조치: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그 밖에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제7조 제1항).
- 공표·정정광고의 방식: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를 고려해 공표나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크기·매체 등을 정해 명하고, 사업자에게 문안을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 시정권고: 공정위가 시정방안을 정해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명받은 것으로 봅니다(제16조 제2항, 공정거래법 제88조).
임시중지명령
공정위는 표시·광고가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명백하게 의심되고,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그 표시·광고를 일시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시행령은 고시된 중요정보를 빠뜨린 경우,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시된 부당 표시·광고 기준에 명백히 해당하는 경우 등을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명령에 불복하려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제기되면 서울고등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합니다(제8조 제3항·제4항).
과징금
- 상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제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매출액은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등의 매출액·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관련매출액)입니다(시행령 제12조 제1항).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산정자료가 소멸·훼손된 경우, 위반기간이나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4조).
- 고려 요소: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제9조 제3항).
- 일부 광고가 위반이 아닌 경우: 여러 광고를 위반행위로 보아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중 일부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를 전제로 한 과징금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개별 광고마다 위반 여부를 따로 다투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납부: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시행령 제16조 제2항), 요건을 갖추면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3항, 공정거래법 제103조).
동의의결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소비자 오인상태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2 제1항·제2항).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예상되는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제3항). 동의의결은 법 위반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제4항).
- 동의의결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발요건에 해당하거나 동의의결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심의를 진행합니다(제7조의2 제1항 단서).
- 절차: 공정위는 동의의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7조의2 제5항, 공정거래법 제90조 제2항).
- 이행 확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제7조의5 제1항),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제7조의2 제5항, 공정거래법 제91조).
형사처벌과 고발
- 벌칙: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시정조치(제7조 제1항)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7조).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 고발: 제17조의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는 고발해야 합니다.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고발해야 합니다(제16조 제3항, 공정거래법 제129조).
- 과태료: 실증자료 미제출, 임시중지명령 불이행은 1억원 이하(제20조 제2항), 조사 거부·방해·기피는 2억원 이하(제20조 제1항)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핵심 쟁점
표시·광고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가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위가 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제5조 제1항·제3항). 실증이 되는지가 위반 여부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 오인 우려와 거래질서 저해가 있는가
제3조 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를 함께 요구합니다. 광고 전체에서 소비자가 받는 인상, 제한 조건의 표시 위치와 크기 등이 다투어집니다. 대법원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기만적 광고인지는 광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판단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과징금 상한은 위반기간 동안의 관련 상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제9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위반기간의 시작·종료 시점과 관련 상품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감경 사유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공정위는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고려해야 합니다(제9조 제3항). 조사 이후 광고 중단, 소비자 보상 등 조치의 시점과 내용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시효와 절차상 문제는 없는가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제16조 제2항, 공정거래법 제80조 제4항). 위반행위의 종료 시점,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진행 절차
- 조사 대응과 자료 제출
공정위의 출석 요구, 자료 제출 명령, 현장조사에 대응합니다. 실증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제5조 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정위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광고 점검과 자발적 시정 검토
문제 된 표시·광고를 계속할지, 수정·중단할지 결정하고 그 시점과 내용을 기록합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노력은 과징금 산정 시 고려 요소입니다(제9조 제3항).
- 심사보고서 검토와 의견서 제출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피심인에게 송부되고, 원칙적으로 8주(소회의 사건은 6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통지됩니다(사건절차규칙 제25조 제10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문서로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심의 출석과 의견진술
공정위는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당사자는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공정거래법 제93조).
- 동의의결 신청 여부 판단
조사나 심의 중 시정방안을 제출해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예상되는 제재와 비교해 실익이 있는지 검토합니다(제7조의2).
- 의결 이후 불복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 통지일 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제16조 제1항, 공정거래법 제96조·제99조·제100조).
기한·시효
| 항목 | 기준 |
|---|---|
| 실증자료 제출 |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정위가 연장 가능) — 표시광고법 제5조 제3항 |
| 시정권고 수락 여부 통지 |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제16조 제2항, 공정거래법 제88조 제2항 |
| 심사보고서 의견서 제출 | 원칙적으로 8주(소회의 제출 사건은 6주) 이내, 사유가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0항 |
| 임시중지명령 이의제기 |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공정위에 이의 제기 — 제8조 제3항 |
| 이의신청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공정위는 60일 이내 재결,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제16조 제1항, 공정거래법 제96조 |
| 불복의 소(행정소송) |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불변기간),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 공정거래법 제99조·제100조 |
| 과징금 납부 |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 처분시효 |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불가 — 제16조 제2항, 공정거래법 제80조 제4항 |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0.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문제 된 표시·광고 원본과 게재 매체·기간·횟수 기록
- 광고 문구의 근거가 되는 실증자료(시험·조사 결과, 인증서, 통계 등)
- 광고 기획·검토 과정의 내부 자료(시안, 검토 의견, 승인 기록)
- 관련 상품의 기간별 매출 자료(관련매출액 산정 대비)
- 광고 중단·수정, 소비자 보상 등 사후 조치의 내용과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 공정위로부터 받은 출석요구서·자료제출 명령서·심사보고서 등 통지 문서
주의할 점
조사 단계에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이 되고(제20조 제2항 제2호), 임시중지명령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자료 제출 명령에 거짓 자료를 내는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0조 제2항 제7호).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 기간은 짧고, 소 제기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놓치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제2항).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공정위 처분과 별개로,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제10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17조 제2호).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먼저 문제 된 표시·광고와 실증자료, 매출 자료를 정리해 위반 여부에 대한 쟁점과 예상되는 제재 범위를 검토합니다.
그다음 조사 단계의 자료 제출과 진술, 광고 수정·중단 등 자발적 조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작성과 심의 출석, 동의의결 신청 여부, 의결 이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까지 각 단계의 기한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관련매출액의 범위와 감경 사유는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따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심사보고서를 받았는데 의견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심사보고서를 송부할 때 의견서 제출기간이 통지되며, 원칙은 8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사건은 6주)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밝혀 문서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0항·제15항).
과징금은 최대 얼마까지 부과될 수 있나요?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등의 매출액(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제14조).
정정광고 명령도 받을 수 있나요?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지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나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내용과 횟수·크기·매체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을 고려해 정하고, 문안을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 통지일 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공정거래법 제96조·제99조·제100조).
동의의결을 받으면 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누구도 동의의결 사실을 들어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7조의2 제4항). 다만 형사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심의를 진행합니다.
출처
-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 표시광고법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 표시광고법 제7조(시정조치)
- 표시광고법 제7조의2(동의의결)
- 표시광고법 제8조(임시중지명령)
- 표시광고법 제9조(과징금)
- 표시광고법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표시광고법 제17조(벌칙)
- 표시광고법 제20조(과태료)
-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 공정거래법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 공정거래법 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 공정거래법 제96조(이의신청)
- 공정거래법 제99조(소의 제기)
-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