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추천·보증(뒷광고)

협찬·대가를 받은 후기와 SNS·유튜브 게시물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기준(위치·문구·언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의 책임, 과징금·처분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대상: 인플루언서·블로거에게 협찬이나 원고료를 주고 홍보를 맡기는 광고주(브랜드·광고대행사), 대가를 받고 후기·추천 게시물을 올리는 추천인(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브랜드가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이나 원고료를 주고 후기를 부탁했는데, 게시물에 협찬 사실이 빠져 있거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곳,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연락을 받고 나서야 그동안 진행한 캠페인의 표시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플루언서 쪽에서는 광고주가 표시하지 말라고 요청했는지, 'AD'나 'Thanks to'처럼 적은 것으로 충분한지가 문제 됩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2026. 6. 1. 시행)은 광고주와 추천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 의무가 생기는 경우, 적절한 표시 방법, 광고주와 인플루언서의 책임, 제재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개념 및 성립요건

흔히 '뒷광고'라고 부르는 것은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하면서 그 대가 관계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표시·광고입니다. 소비자는 광고주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가 관계를 숨기면 소비자가 광고를 광고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률상 근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중 하나가 기만적인 표시·광고(제2호)이고, 시행령은 이를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대법원은 광고가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를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기만적 광고인지는 광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판단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으로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고,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하는 것처럼 글을 썼는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한다고 정합니다(심사지침 Ⅳ.2). 심사지침은 추천·보증인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하는 표시·광고에도 적용됩니다(심사지침 Ⅱ).

추천·보증에 해당하는지

  • 추천·보증의 의미: 광고주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사용 경험에 근거해 상품을 좋은 상품으로 평가하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내용, 전문가·단체가 상품을 좋은 상품이라고 알리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말합니다(심사지침 Ⅲ.1).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등 표현 형태는 묻지 않습니다.
  • 유명인의 범위: 연예인, 운동선수, 의사, 교수, 블로거 등 TV,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거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심사지침 Ⅲ.2).
  • 노출·언급·링크: 유명인이 SNS 등에서 특정 상품을 의도적으로 노출하거나, 브랜드·상품명을 언급하거나,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하는 것도 추천·보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심사지침 Ⅴ.2.라).
  • 가상인물: 인공지능 등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인물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가상인물임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심사지침 Ⅴ.5).

공개해야 하는 경제적 이해관계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추천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심사지침 Ⅴ.6.가). 현금, 해당 제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에게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하거나 공동구매를 주선하는 경우, 추천하는 매 건마다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구분심사지침의 예시
공개해야 하는 경우상품권을 받고 SNS에 후기 작성, 상품을 받고 추천글을 쓰기로 한 뒤 카페에 작성, 할인을 받고 후기를 쓰기로 한 뒤 구매 페이지에 댓글 작성, 광고주·광고대행사 직원이 블로그·SNS 등에 추천글 게재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신청자 전원에게 주는 샘플을 받아 자발적으로 후기 작성, 대규모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준 기념품에 대한 자발적 후기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추천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심사지침 Ⅴ.6.가 단서).

적절한 공개 방법의 원칙

심사지침은 다음 네 가지를 충족하면 적절한 공개 방법으로 봅니다(심사지침 Ⅴ.6.나).

  • 위치: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 내용과 가까운 위치에, 하나의 게시물로 인식되도록 표시합니다. 본문 중간에 구분 없이 넣거나, 댓글로 달거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의 예시입니다.
  • 형태: 문자는 배경과 명확히 구분되는 크기·폰트·색상으로, 음성은 소리 크기나 속도를 조절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합니다.
  • 내용: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명확하게 적습니다. '#광고', '#협찬', '대가성 광고', '상품 협찬' 등은 명확한 예시이고,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에서 보내주셨어요', '#브랜드명', '[브랜드명]×[계정명]', 이해하기 어려운 줄임말은 명확하지 않은 예시입니다.
  • 언어: 추천 내용과 같은 언어를 씁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 'AD', 'PR', 'Sponsor', 'Collabo', 'Thanks to', '앰버서더' 등은 같은 언어로 볼 수 없는 예시입니다.

매체별 표시 기준

매체심사지침이 제시하는 표시 방법
문자(블로그·카페 게시물)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하고, 첫 부분이면 본문보다 큰 글자나 다른 색으로 구분합니다. 댓글, '더보기', 링크를 거쳐야 보이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진(SNS)사진 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쉽게 인식되면 글의 첫 부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로 표시할 때는 원칙적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에 넣습니다
동영상(유튜브 등)게시물 제목 또는 영상 안에 표시합니다. 제목에 넣을 때는 생략되지 않도록 길이를 조절하고, 영상 안에 넣을 때는 추천 구간의 시작과 끝에 넣고 반복해서 표시합니다(심사지침은 5분마다 반복 표시를 예시로 듭니다)
실시간 방송원칙적으로 동영상과 같습니다. 자막 등이 어려우면 음성으로 추천 구간의 시작과 끝에 표시하고, 중간부터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반복합니다

매체별 기준은 예시이므로, 여기에 맞지 않더라도 위치·형태·내용·언어의 네 원칙을 모두 충족하면 적절한 공개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심사지침 Ⅴ.6.다).

추천 내용 자체의 진실성

대가 관계를 표시했더라도 추천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는 안 됩니다. 경험에 근거한 추천은 실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하고, 광고주가 추천 내용을 가공해 왜곡해서는 안 되며, 추천인이 추천을 철회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심사지침 Ⅳ.1.가~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상품의 후기를 사용한 것처럼 올리는 것도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시입니다(심사지침 Ⅴ.1). 광고주는 추천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심사지침 Ⅳ.1.바). 대법원도 사업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소비자 체험후기가 추천자 개인의 경험을 넘어 일반 소비자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후기가 추천자의 실제 경험에 부합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소비자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관련 전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가 아니라면 광고한 사업자가 그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7632 판결, 개정 전 '허위·과장 광고' 조항이 적용된 사건).

광고주와 추천인의 책임

광고주(브랜드·광고대행사)

  • 직접 하거나 하게 한 경우 모두 금지: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직접 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주고 게시물을 올리게 한 광고주가 표시 누락의 책임을 지는 근거가 됩니다.
  • 공개 주체: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주체를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심사지침 Ⅴ.6.가), 광고주는 인플루언서에게 표시를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와 가이드에 표시 의무와 방법을 정하고, 게시 후 표시 상태를 확인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광고대행사: 광고대행사도 사업자이므로, 캠페인을 기획·집행하면서 직접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행사 소속 직원이 추천글을 게재하는 것도 공개 대상 예시입니다(심사지침 Ⅴ.6.가).

추천인(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 법이 정한 제재 대상은 '사업자등': 표시광고법의 금지·제재 규정은 '사업자등'(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을 대상으로 합니다(제2조, 제3조 제1항). 사업자는 공정거래법상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제2조 제3호,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표시광고법에는 추천·보증인을 따로 제재 대상으로 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인플루언서가 표시광고법상 시정조치·과징금의 대상이 되는지는 광고 활동의 실질에 비추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심사지침상 공개 의무: 그와 별개로 심사지침은 추천·보증인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주체로 정하고 있고, 추천인이 직접 소비자에게 하는 표시·광고에도 적용됩니다(심사지침 Ⅱ, Ⅴ.6.가). 광고주와의 계약에서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제재와 책임

시정조치와 과징금

  •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등에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 과징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제14조).
  • 임시중지명령: 표시·광고가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명백하게 의심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면 공정위가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 동의의결: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등은 소비자 오인상태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해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2 제1항).

형사처벌

  • 벌칙: 제3조 제1항을 위반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호).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9조).
  • 공정위 고발: 제17조의 죄의 고발에는 공정거래법 제129조가 준용됩니다(제16조 제3항).

손해배상

  • 무과실책임: 사업자등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제10조 제1항·제2항).
  • 손해액 인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처분 기간과 불복

  • 처분 기간: 표시광고법은 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에 관해 공정거래법 제80조를 준용합니다(제16조 제2항). 이에 따라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공정거래법 제80조 제4항). 현재 공개 중인 과거 게시물의 표시 상태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과 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임시중지명령 제외)에 대해서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96조 제1항),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제100조, 표시광고법 제16조 제1항).

핵심 쟁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는가

현금뿐 아니라 제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고용 관계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합니다(심사지침 Ⅴ.6.가). 반대로 신청자 전원에게 주는 샘플이나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준 기념품에 대한 자발적 후기처럼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표시가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가

제목이나 첫 부분, 사진 안, 첫 번째 해시태그, 영상의 시작과 끝처럼 심사지침이 제시한 위치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댓글, '더보기' 뒤,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넣은 표시는 적절하지 않은 예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심사지침 Ⅴ.6.나·다).

표시 문구가 명확하고 같은 언어였는가

'#광고', '#협찬', '대가성 광고'처럼 대가 관계를 바로 알 수 있는 문구였는지, 'AD', 'Thanks to', '체험단', '#브랜드명'처럼 명확하지 않거나 다른 언어로 된 문구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심사지침 Ⅴ.6.나(3)·(4)).

누가 표시 누락의 책임을 지는가

광고주는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게 한 경우에도 책임을 집니다(제3조 제1항). 계약서와 가이드에 표시 의무를 정했는지, 게시물을 확인하고 수정을 요청했는지가 광고주 쪽 사정으로 함께 검토됩니다. 인플루언서 쪽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추천 내용 자체가 사실인가

대가를 표시했더라도 실제 사용하지 않았거나 효과를 부풀린 후기, 광고주가 내용을 고친 후기는 별도로 문제 됩니다(심사지침 Ⅳ.1, Ⅴ.1). 광고주는 추천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심사지침 Ⅳ.1.바).

진행 절차

  1. 캠페인과 게시물 현황 정리

    인플루언서·블로거별 계약 내용, 제공한 대가(원고료, 제품, 할인 등), 게시 매체와 일자, 현재 공개 중인 게시물 목록을 정리합니다.

  2. 게시물별 표시 상태 점검

    게시물마다 표시 문구의 위치·형태·내용·언어가 심사지침의 원칙과 매체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화면을 캡처해 기록합니다.

  3. 수정과 재발 방지

    표시가 빠졌거나 부적절한 게시물은 수정을 요청하고, 계약서·가이드에 표시 의무와 방법, 확인 절차를 반영합니다.

  4. 공정위 조사 대응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 제출 범위를 확인하고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 표시 상태, 광고주의 관리 노력을 정리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필요하면 동의의결 신청(제7조의2)도 검토합니다.

  5. 처분에 대한 불복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제99조 준용).

기한·시효

항목기준
공정위 처분 기간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불가 — 표시광고법 제16조 제2항, 공정거래법 제80조 제4항
임시중지명령 이의제기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제8조 제3항
이의신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임시중지명령 제외) — 제16조 제1항, 공정거래법 제96조 제1항
행정소송 제기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불변기간) — 제16조 제1항, 공정거래법 제99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0.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광고주와 인플루언서·광고대행사 사이의 계약서, 발주서, 캠페인 가이드
  • 제공한 대가 내역(원고료 지급 기록, 제품·상품권 제공 내역, 할인·포인트 지급 기록)
  • 게시물별 화면 캡처와 게시·수정 일자(제목, 첫 부분, 해시태그, 영상 자막 위치가 보이도록)
  • 표시 문구 사용이나 게시물 수정을 요청한 메일·메신저 기록
  • 추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실제 사용 여부, 효능·효과 관련 시험·조사 자료)
  • 공정위 조사 관련 공문, 자료제출 요청서

주의할 점

표시를 고치기 전에 게시물을 삭제하면 이후 조사에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정·삭제 전에 원래 게시물의 화면과 게시 일자를 먼저 보존하세요.

'AD', 'Thanks to', '체험단', 브랜드명 해시태그만으로 표시했다면 심사지침상 명확하지 않거나 같은 언어가 아닌 표시의 예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캠페인부터 문구를 바로 점검하세요.

광고주가 인플루언서에게 표시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거나 표시를 눈에 띄지 않게 하도록 요구한 기록은 광고주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게 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대가 관계를 제대로 표시했더라도 실제 사용하지 않은 후기나 효과를 부풀린 후기는 별도로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캠페인 계약과 대가 내역, 게시물별 표시 상태를 정리해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대상인지, 표시가 심사지침의 위치·형태·내용·언어 원칙과 매체별 기준을 충족하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광고주 쪽에서는 공정위 조사 대응과 의견서 작성, 동의의결 검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소송을 진행하고, 인플루언서 계약서와 표시 가이드, 게시 후 점검 절차를 정비합니다. 인플루언서 쪽에서는 사업자 해당 여부와 광고주와의 계약상 책임 관계를 검토하고, 표시 의무를 둘러싼 광고주와의 분쟁에 대응합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제품만 무료로 받고 원고료는 받지 않았는데도 표시해야 하나요?

심사지침은 현금뿐 아니라 해당 제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등도 경제적 대가로 보고, 추천하는 매 건마다 이를 표시하도록 정합니다(심사지침 Ⅴ.6.가). 다만 신청자 전원에게 주는 샘플을 받아 자발적으로 후기를 쓴 경우처럼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D'나 '#협찬'을 해시태그 맨 끝에 붙였는데 괜찮은가요?

해시태그로 표시할 때는 원칙적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에 넣어야 하고,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넣어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는 적절하지 않은 예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 'AD'는 같은 언어로 볼 수 없는 예시이므로 '#광고'처럼 한국어로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심사지침 Ⅴ.6.나·다).

유튜브 영상은 설명란에만 적으면 되나요?

동영상은 게시물 제목 또는 영상 안에 표시해야 합니다. 영상 안에 넣을 때는 추천 구간의 시작과 끝에 넣고 반복해서 표시하며, 제목에 넣을 때는 모바일 화면에서 잘리지 않도록 길이를 조절해야 합니다(심사지침 Ⅴ.6.다(3)).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설명란에만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표시를 빠뜨렸는데 광고주도 책임을 지나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직접 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도 금지하고, 심사지침은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대가를 주고 게시물을 의뢰한 광고주는 표시 누락에 대한 책임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계약과 사후 점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인플루언서 개인도 공정위 과징금을 받을 수 있나요?

표시광고법의 시정조치·과징금은 '사업자등'을 대상으로 하고, 추천·보증인을 따로 제재 대상으로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제7조, 제9조). 인플루언서가 대상이 되는지는 광고 활동의 실질에 비추어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제2조 제3호,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출처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