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2026.10.16 공정위 발표
결혼서비스 17개 업체 과태료 사전통지 — 선택품목·제휴업체별 가격도 빠짐없이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 17개 사업자에게 중요정보고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표시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사업자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분야 중요정보고시를 지키지 않은 17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습니다(2026. 10. 16. 발표).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빠뜨리거나 제휴 업체별 요금·위약금 기준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으며, 최종 금액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10월 말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계도기간이 2026년 5월 끝난 만큼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누리집(또는 참가격)과 계약서 표지의 표시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분야에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지키지 않은 전국 17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개별적으로 미리 알렸습니다(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026. 10. 16. 발표). 아직 과태료가 최종 부과된 단계는 아닙니다. 사업자에게 10일 이상 의견을 낼 기회를 준 뒤 금액을 확정하며, 공정위는 10월 말까지 부과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점검 대상 |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을 하는 주요 사업자 |
| 점검 기간 | 2026년 8월부터 집중점검 |
| 점검 내용 |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을 정해진 곳에 표시했는지 |
| 확인된 위반 | 17개 사업자 — 일부 선택품목 가격 누락, 제휴 사업자별 중요정보 미표시 등 |
| 조치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기간 10일 이상) → 10월 말까지 최종 부과 예정 |
보도자료는 사업자 이름과 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종 금액은 10월 말 부과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시장을 식대를 포함한 결혼비용 상승,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이용 때의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불투명한 환급·위약금 기준으로 예비부부의 피해가 계속 생기는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요정보고시의 결혼서비스업 계도기간이 2026년 5월 끝나 본격 적용된 뒤의 첫 집중점검 결과로 발표됐습니다.
위반 유형
표시·광고 분야 중 중요정보 미표시입니다. 거짓·과장 광고처럼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려야 하는 정보를 정해진 곳에 표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보도자료 붙임에 따르면 결혼서비스업의 중요정보고시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적용 대상: ① 예식장업(결혼식 장소를 대여하는 업), ② 결혼준비대행업
- 표시 장소: ①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 ② 계약서 표지 — 두 곳 모두
- 표시할 정보
- 기본서비스(계약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필수 구성요소)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 선택품목(소비자가 골라 추가하는 서비스)의 세부 내용과 요금
-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대금 환급 산정기준
- 서비스를 제휴 사업자가 제공하면 제휴 사업자별로 세부 내용·요금·산정기준
이번에 확인된 위반은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빠뜨리거나, 제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별 정보를 따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결혼준비대행업처럼 여러 제휴 업체의 서비스를 묶어 파는 구조에서는 '패키지 가격'만 보여 주고 업체별 세부 요금을 빼기 쉬운데, 고시는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법률적 쟁점
근거 조문과 과태료
보도자료는 조문을 따로 적지 않았지만,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4조에 근거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생기는 사항 등을 '중요정보'로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하고, 제5항은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과태료도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읽힙니다.
과태료는 시정명령·과징금과 달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부과됩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사전통지 단계이므로, 사업자가 의견제출기간에 낸 의견에 따라 최종 금액이나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부과된 뒤에도 법이 정한 불복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보여 주기만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공정위는 가격정보를 보려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표시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집 어딘가에 올려 두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막대 광고(배너)처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게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가격에 카페·블로그 주소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첫 화면에서 중요정보를 바로 볼 수 있는 링크를 내야 합니다.
누리집과 계약서 표지, 두 곳 모두
표시 장소는 '누리집 또는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입니다. 온라인에만 올리고 계약서 표지에는 적지 않거나, 계약서에만 적고 온라인에는 공개하지 않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공정위는 계도기간 종료(2026. 5.) 이후에도 이어진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추가금 요구 관행을 '엄단'하겠다고 밝혔고,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분야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17개 사업자에 그치지 않고 점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시사점
예식장·웨딩플래너(결혼준비대행)·스드메 제휴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다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선택품목 가격표를 빠짐없이 올립니다. 원본 데이터, 앨범 추가, 드레스 업그레이드, 헬퍼비, 피팅비처럼 계약 뒤에 추가로 받는 항목이 있다면 모두 세부 내용과 요금을 표시합니다. 이번 위반 유형의 하나가 '일부 선택품목 가격 누락'이었습니다.
- 제휴 업체별로 따로 표시합니다. 결혼준비대행업이라면 제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마다 기본서비스·선택품목 요금과 위약금·환급기준을 각각 적습니다. 업체마다 환급기준이 다르면 그것도 업체별로 표시해야 합니다.
- 위약금·환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계약 해제·해지 시점별로 얼마를 돌려주는지 산정기준이 드러나야 합니다.
- 누리집(또는 참가격)과 계약서 표지를 함께 고칩니다. 누리집이 없다면 참가격 등록을 검토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표준양식이나 중요정보를 표시한 온라인 페이지 주소를 메일(wedding@kca.go.kr)로 내면 점검 후 게재됩니다(보도자료 붙임2).
- 가격 확인에 회원가입·상담 신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상담 후 안내" 방식이나 로그인해야 보이는 가격표는 접근 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미 고친 사항, 위반 경위 등을 기간 안에 정리해 제출하고, 표시를 바로 바로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16.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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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최선이 정리한 것으로, 공정위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등으로 결론이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