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하도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맡기는 거래에서 대금 지급 기한과 금지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어떤 분쟁이 자주 생기는지,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개괄합니다. 상황별 대응은 아래 세부 업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가공 포함)·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서 위탁받은 일을 다시 맡기는 경우도 포함됩니다(제2조 제1항).
적용 여부는 먼저 당사자의 규모로 갈립니다.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자여야 하고,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거나, 중소기업자라도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는 그 합계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아야 합니다. 다만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원사업자에서 제외됩니다(제2조 제2항·제3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원사업자로 보고, 수급사업자로는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일정 규모 미만의 중견기업이 위탁받은 경우에는 대금 지급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제13조 제11항).
위탁의 종류도 법이 정한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나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물품 제조를 맡기는 제조위탁, 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수리를 맡기는 수리위탁, 건설사업자 등이 공사를 맡기는 건설위탁, 소프트웨어·설계 같은 지식·정보성과물 작성이나 법이 정한 역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일을 맡기는 용역위탁이 있습니다(제2조 제6항·제8항·제9항·제11항).
자주 생기는 분쟁 유형
- 대금 미지급·지연: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60일을 넘기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제13조).
- 부당 감액: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깎을 수 없습니다. 단가 인하 합의를 그 전에 위탁한 부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제11조).
- 부당한 특약: 서면에 없는 요구로 생긴 비용이나 원사업자가 부담할 민원 처리·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약정은 금지되고, 그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제3조의4).
- 위탁취소·반품: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데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거나 수령을 거부·지연하는 행위, 발주취소나 불명확한 검사 기준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제8조·제10조).
- 기술자료 요구·유용: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고, 받은 자료를 부당하게 자기나 제3자를 위해 쓰거나 제3자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제12조의3).
대응 수단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공정위가 조사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동의해 원사업자에게 신고 사실이 통지되면 민법상 최고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제22조).
- 분쟁조정: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제24조의4).
- 손해배상 소송: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금 결정, 부당 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 감액, 보복조치는 손해의 3배 이내, 기술자료 유용은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제35조).
기한
공정위 조사 대상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하도급거래로 한정되고, 기술자료 요구·유용 등 제12조의3 위반은 7년입니다. 그 기간 안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거래가 끝난 날'은 납품·인도한 날, 역무 공급을 마친 날, 건설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하고,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됐다면 그 날을 말합니다(같은 조 제2항). 대금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민법·상법에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이 가까워졌다면 신고나 조정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업무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0.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