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당 감액·부당한 대금 결정
원사업자가 정한 하도급대금을 깎거나 처음부터 낮은 단가를 강요했을 때 확인할 하도급법 제11조·제4조의 성립요건, 정당한 사유 입증책임, 감액분 지연이자(연 15.5%),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공정위 조사 대상 기간(거래 종료 후 3년)을 정리했습니다.
대상: 수급사업자(하도급대금을 감액당했거나 낮은 단가를 받아들인 중소기업)
납품을 마치고 대금을 받으려는데 원사업자가 "발주처에서 단가를 깎았다", "올해 경영 사정이 어렵다"며 정해 둔 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합의한 인하 단가를 이미 납품한 물량에까지 적용하거나, 작은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크게 공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모든 협력업체에 같은 비율의 단가 인하를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계약 때 정한 대금을 나중에 깎는 행위(제11조 감액금지)와 처음부터 부당하게 낮은 대금을 정하는 행위(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를 각각 금지하고, 위반하면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행위가 위반인지, 원사업자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개념 및 성립요건
두 규정은 문제가 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제4조는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게 정하는 행위를, 제11조는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을 그 뒤에 깎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두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는지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법률상 근거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1항 단서). 정당한 사유로 감액하는 경우에도 감액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합니다(제11조 제3항, 시행령 제7조의2).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4조 제2항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는 행위를 열거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
- 감액은 원사업자가 입증: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이 정당하다는 사실은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는 계약 때 정한 대금과 실제 받은 금액의 차이를 보여 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 행위: 제11조 제2항이 열거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사유를 들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사전 서면: 감액 서면을 미리 주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제11조 제3항 위반이 될 수 있고,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제4조의 정당한 사유: 제4조 제2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수의계약에서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게 정한 경우(제6호)에는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해 기술력이 우수하거나,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법이 열거한 감액 유형(제11조 제2항)
- 조건 없는 사후 감액: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요청, 거래 상대방의 발주취소, 경제상황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제1호)
- 인하 단가의 소급 적용: 단가 인하 합의가 성립하기 전에 위탁한 부분까지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해 감액하는 행위(제2호)
- 현금·조기 지급을 이유로 한 과도한 감액: 현금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제3호)
- 손해와 무관한 과오를 이유로 한 감액: 원사업자의 손해 발생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제4호)
- 물품·장비 대가의 과다 공제: 원사업자에게서 사게 한 물품이나 쓰게 한 장비의 적정한 대가 이상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제5호)
- 가격 하락을 이유로 한 감액: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이 납품 시점보다 떨어졌다는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제6호)
- 경영적자·판매가격 인하를 이유로 한 감액: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제7호)
- 원사업자 부담 경비의 전가: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령상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제8호)
-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제9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는 행위(제4조 제2항)
| 구분 | 내용 | 근거 |
|---|---|---|
| 일률적 단가 인하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대금을 결정 | 제4조 제2항 제1호 |
| 일방적 금액 할당 | 협조요청 등 어떤 명목으로든 일정 금액을 일방적으로 할당한 뒤 빼고 결정 | 제2호 |
| 차별 취급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해 결정 | 제3호 |
| 기만에 의한 결정 | 발주량 등 거래조건을 착오하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거짓 견적을 내보여 결정 | 제4호 |
| 일방적 저단가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결정 | 제5호 |
| 수의계약 저가 결정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내역상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합계보다 낮게 결정 | 제6호, 시행령 제7조 제1항 |
| 경쟁입찰 후 추가 인하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 | 제7호 |
| 계속거래에서의 불리한 결정 |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리하게 결정 | 제8호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일률적 비율의 단가 인하(제1호)나 일방적인 저단가 결정(제5호)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지를 따로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하고, 수급사업자별 인하율에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개별 사정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같은 비율이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인하했다면 일률적 인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13. 5. 28. 개정 전 규정 적용).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은 '일방적' 결정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 없이 단가 등을 낮게 정하는 것으로 보고, 거래상 지위와 거래의존도,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않고 협의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계속거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 거래 단가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판결 당시 제5호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라고 규정했고, 현행 제5호는 '일방적으로'라고 규정합니다.
제재와 책임
감액분 지연이자
-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이자 가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제11조 제4항).
- 이율: 현재 고시된 이율은 연 15.5%입니다(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손해배상
-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제4조 또는 제11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원사업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제35조 제2항 제1호).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배상액 결정 시 고려 사항: 법원은 고의 정도,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합니다(제35조 제3항).
- 서면 미교부만 있는 경우: 감액 서면을 미리 주지 않은 행위(제11조 제3항)는 3배 이내 배상 대상 조항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제35조 제1항)을 검토합니다.
공정위 제재와 형사처벌
- 시정조치·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 벌금: 제4조나 제11조를 위반한 원사업자는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30조 제1항 제1호).
- 조사 대상 기간: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가 공정위 조사 대상입니다. 3년 안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거래는 3년이 지난 뒤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핵심 쟁점
계약 때 정한 대금이 얼마였는가
감액은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제11조 제1항). 계약서, 발주서, 단가 합의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의 차이가 출발점이므로, 단가가 바뀐 시점과 방식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가
감액의 정당한 사유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하고(제11조 제1항 단서), 제11조 제2항이 열거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원사업자가 내세우는 사유가 열거된 유형(발주취소, 경제상황 변동, 경영적자, 자재가격 하락 등)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감액 서면을 미리 받았는가
원사업자는 감액사유와 기준, 대상 물량, 감액금액, 감액방법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어야 합니다(제11조 제3항, 시행령 제7조의2). 서면 없이 대금에서 공제했거나 지급 후 정산서로만 알렸다면 쟁점이 됩니다.
인하 단가가 이미 납품한 물량에 적용되었는가
단가 인하 합의 전에 위탁한 부분까지 새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 감액입니다(제11조 제2항 제2호). 발주일과 합의일을 비교하면 소급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정한 대금이 일반적인 대가보다 낮았는가
제4조는 같거나 유사한 목적물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 비교합니다. 일률적 비율 인하, 일방적 금액 할당,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결정처럼 제4조 제2항에 열거된 방식이었는지, 비교할 수 있는 견적·시장 단가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행 절차
- 계약 대금과 실제 지급액 정리
계약서·발주서·단가 합의서와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을 모아 계약 대금, 감액·공제된 금액, 감액 시점과 사유를 표로 정리합니다.
- 위반 유형과 정당한 사유 검토
제11조 제2항 각 호와 제4조 제2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감액 서면을 미리 받았는지, 원사업자가 내세울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검토합니다.
- 감액분과 지연이자 계산 및 지급 요구
감액분에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기간의 지연이자(연 15.5%)를 더해 금액을 정하고,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제24조의4 제1항·제4항).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1항).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신고해야 조사 대상이 됩니다(제23조 제1항).
- 손해배상 청구
감액분과 지연이자 청구와 함께, 제4조·제11조 위반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3배 이내 배상(제35조 제2항 제1호)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기한·시효
| 항목 | 기준 |
|---|---|
| 공정위 조사 대상 |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의 거래(3년 안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면 그 뒤에도 조사 가능) —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 |
| 감액 서면 교부 시점 | 정당한 사유로 감액하는 경우에도 감액하기 전에 미리 — 제11조 제3항 |
| 감액분 지연이자 |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기간에 대해 연 15.5% — 제11조 제4항, 지연이율 고시 |
| 분쟁조정 신청의 효력 | 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취하·각하 시 제외, 각하 등의 경우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 신청 시 중단된 것으로 봄) — 제24조의4 제4항·제6항 |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0.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하도급계약서·발주서·단가 합의서(단가가 바뀐 경우 변경 전후 모두)
- 원사업자가 보낸 감액 통보·정산서·감액 서면(받았다면)과 받은 날짜
- 납품서·검수확인서 등 목적물 수령일을 보여 주는 자료
-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계약 대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
- 단가 인하 요청·협조요청 관련 이메일·메신저·회의록
- 같거나 유사한 목적물의 견적서·다른 거래처 단가 등 일반적인 대가를 보여 주는 자료
주의할 점
감액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나 수정 세금계산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그 문서가 이후 정당한 사유 판단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은 당시 제11조를 위반한 감액 약정이라도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면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자발적 동의였는지는 거래의존도, 목적물 인도 시기와 감액 요구 시기의 간격, 감액 경위, 당초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거래 중이라도 감액이 반복된다면 자료를 모아 두고 신고나 분쟁조정 시점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 통보받은 단가 인하나 공제는 나중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통보 내용을 메일이나 메신저로 다시 확인받아 기록을 남기세요.
신고, 분쟁조정 신청, 관계 기관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로 금지되며(제19조),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대상입니다(제35조 제2항 제1호).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계약 대금과 실제 지급액, 단가가 바뀐 시점을 먼저 정리해 문제가 사후 감액(제11조)인지 대금 결정 단계의 문제(제4조)인지를 구분하고, 감액분과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그다음 거래 관계 유지 여부와 증거 확보 상황을 고려해 지급 요구,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소송의 순서와 조합을 정합니다. 원사업자 쪽에서는 단가 인하나 공제를 하기 전에 감액 조건의 계약서 명시, 사전 서면 교부,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 정비가 되어 있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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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사업자가 발주처에서 단가가 깎였다며 대금을 줄였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의 발주취소나 경제상황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제11조 제2항 제1호). 감액의 정당한 사유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제11조 제1항 단서).
단가 인하에 합의했는데 이미 납품한 물량에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단가 인하 합의가 성립하기 전에 위탁한 부분에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해 감액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제11조 제2항 제2호). 발주일과 합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해 두세요.
감액된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 원사업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인 연 15.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제11조 제4항).
계약할 때 낮은 단가에 동의했으면 문제 삼을 수 없나요?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제4조 위반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률적 비율 인하, 일방적 금액 할당, 거짓 견적을 이용한 결정 등 제4조 제2항에 열거된 방식으로 대금이 정해졌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일방적' 결정인지를 형식적인 합의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이 있었는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개정 전 규정 적용). 구체적인 결정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제4조나 제11조 제1항·제2항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2항 제1호). 실제 배상액은 법원이 고의 정도,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제35조 제3항).
출처
-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 하도급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 하도급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하도급법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 하도급법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 하도급법 제25조의3(과징금)
- 하도급법 제30조(벌칙)
- 하도급법 제35조(손해배상 책임)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1호)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 판결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