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당 위탁취소·반품

원사업자가 발주를 일방적으로 취소·변경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고, 받은 물품을 돌려보낼 때 확인할 하도급법 제8조·제10조의 성립요건, 부당반품 유형,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공정위 신고 기간(거래 종료 후 3년)을 정리했습니다.

대상: 수급사업자(위탁을 받아 제조·수리·시공·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

발주서를 받고 원자재를 사들여 생산을 시작했는데 원사업자가 "발주처에서 주문이 취소됐다"며 위탁을 없던 일로 하거나 수량·사양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성품을 납품하러 갔더니 창고가 없다며 받지 않거나, 받은 물품을 몇 달 뒤 재고가 남았다며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원사업자가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거나 늦추거나, 받은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행위가 위반인지, 무엇을 준비해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개념 및 성립요건

부당한 위탁취소는 원사업자가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한 뒤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같은 조항은 납품된 목적물의 수령·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합니다. 부당반품은 이미 납품받은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 없이 돌려보내는 행위로, 별도 조항(제10조)이 규율합니다.

법률상 근거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 ①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제1호), ②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제2호)를 금지합니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제10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반품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유형별 구별

구분금지되는 행위근거확인할 점
위탁취소·변경위탁 후 임의로 취소하거나 수량·사양·납기 등을 변경제8조 제1항 제1호취소·변경이 수급사업자 책임 사유에서 비롯됐는지
수령·인수 거부·지연납품된 목적물을 받지 않거나 받는 것을 늦춤제8조 제1항 제2호납품 시도 기록, 원사업자의 거부·연기 통보
수령증명서 미발급납품이 있는데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주지 않음제8조 제2항납품 일자와 수령증명서 발급 여부
부당반품납품받은 목적물을 수급사업자 책임 사유 없이 반품제10조반품 사유, 검사 결과 통지 여부와 시점

법이 부당반품으로 보는 행위

제10조 제2항은 다음 행위를 부당반품으로 봅니다.

  • 발주취소·경제상황 변동: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제1호)
  • 불명확한 검사 기준: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해 반품하는 행위(제2호)
  • 원사업자 원재료의 품질불량: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불합격 판정이 났는데도 반품하는 행위(제3호)
  • 원사업자 원재료의 공급 지연: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납기가 늦어졌는데도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제4호)

수령에 관한 규칙

  • 수령의 의미: "수령"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옮기기 곤란한 목적물은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봅니다(제8조 제3항).
  • 수령증명서 즉시 발급: 원사업자는 납품이 있으면 역무의 공급 위탁이 아닌 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발급합니다(제8조 제2항).
  • 건설위탁의 인수: 건설위탁은 검사가 끝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해야 합니다(제8조 제2항 단서).
  • 검사 결과 통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제9조 제2항). 역무의 공급 위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뒤늦게 불합격을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이 규정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으로써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그 대금채무도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원사업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

제8조와 제10조는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납기를 지키지 못했거나, 계약에서 정한 사양과 다르게 만들었거나, 객관적으로 정한 검사 기준에 불합격한 경우처럼 수급사업자 쪽 사정이 원인이라면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주처의 주문 취소, 원사업자의 재고 사정이나 경제상황 변동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니며, 제10조 제2항은 이런 사유로 한 반품을 부당반품으로 봅니다.

제재와 책임

손해배상

  •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제8조 제1항 또는 제10조를 위반해 손해를 입힌 원사업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제35조 제2항 제1호).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배상액 판단 요소: 법원은 고의의 정도, 피해규모, 원사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원사업자의 재산상태와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합니다(제35조 제3항).
  • 그 밖의 위반: 수령증명서 미발급(제8조 제2항)처럼 3배 배상 대상이 아닌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일반 손해배상(제35조 제1항)으로 청구합니다.

공정위 제재와 형사처벌

  • 시정조치·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제10조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 전액이므로, 계약 일부는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나머지 물량만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경우에도 취소된 부분의 대금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두59126 판결, 2013년 개정 전 법 적용).
  • 벌금: 제8조나 제10조를 위반한 원사업자는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30조 제1항 제1호).
  • 신고 포상금: 제8조 제1항 또는 제10조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낸 사람에게 공정위가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5항).
  • 조사 대상 기간: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가 공정위 조사 대상입니다. 3년 안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면 3년이 지난 뒤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중지된 날이 거래가 끝난 날입니다(같은 조 제2항).

핵심 쟁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었는가

위탁취소·수령거부·반품이 위반인지는 수급사업자 쪽 원인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납기 지연이나 품질 문제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기·사양·검사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고 실제 납품이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를 언제, 어떻게 통지받았는가

원사업자가 수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제9조 제2항). 납품 후 한참 지나 불합격을 이유로 반품했다면 통지 시점과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위탁이 언제 성립했는가

위탁취소는 위탁을 한 뒤의 취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발주서·작업지시서·메일 등으로 위탁이 성립한 시점과 내용을 확정해야 취소·변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서면 없이 구두로 발주받았다면 원사업자의 서면 발급 의무(제3조) 위반도 함께 검토합니다.

손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이미 투입한 원자재비·가공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된 재고, 반품된 물품의 처분 손실, 위탁이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 등이 손해 항목으로 다투어집니다.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제35조 제2항 제1호)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부터 항목별로 입증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1. 위탁·납품 경위 정리

    발주서·계약서, 위탁 내용 변경·취소 통보, 납품 시도와 수령거부, 반품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원본 자료와 전송 기록을 보존합니다.

  2. 위반 유형과 책임 사유 검토

    위탁취소·변경, 수령·인수 거부·지연, 부당반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고, 납기·사양·검사 결과 통지 등 수급사업자 책임 사유로 볼 사정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3. 손해 산정과 이의 제기

    투입 비용, 재고, 반품 처분 손실 등 손해를 항목별로 계산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위탁 이행·수령 또는 반품 철회와 손해 보전을 요구합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분쟁조정

    공정위 신고(제22조)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제24조의4)을 검토합니다.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5. 손해배상 청구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제35조 제2항 제1호)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원사업자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기한·시효

항목기준
공정위 조사 대상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의 거래(3년 안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면 그 뒤에도 조사 가능) —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
거래가 끝난 날제조·수리위탁은 납품·인도한 날, 건설위탁은 공사가 완공된 날, 계약이 중도 해지·중지됐으면 해지·중지된 날 — 제23조 제2항
검사 결과 통지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통지(통지가 없으면 합격으로 봄) — 제9조 제2항
수령증명서 발급납품이 있으면 검사 전이라도 즉시(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검사 완료 즉시) — 제8조 제2항
분쟁조정 신청의 효력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취하·각하 시 제외) — 제24조의4 제4항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0.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하도급계약서·발주서·작업지시서 등 위탁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
  • 위탁취소·변경, 수령 연기, 반품을 통보받은 문서·메일·메신저
  • 납품서·수령증명서·인수 확인서, 납품 시도 기록(배차·운송 기록 등)
  • 검사 기준을 정한 자료와 검사 결과 통지서(받았다면 그 일자)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입고 일자·품질 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
  • 원자재 구매·가공비 지출 증빙, 재고 현황, 반품 물품 처분 내역 등 손해 자료

주의할 점

원사업자의 취소·변경·반품 통보를 구두로만 받으면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통보 내용은 문서나 메일로 다시 확인받아 남기세요.

반품된 물품을 바로 폐기하거나 다른 곳에 처분하면 반품 당시 상태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사진·수량·보관 상태를 기록하세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신고나 분쟁조정을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로 금지되며(제19조),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대상입니다(제35조 제2항 제1호).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위탁과 납품 경위를 먼저 정리해 위탁취소·변경, 수령거부·지연, 부당반품 중 어떤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수급사업자 책임 사유로 볼 사정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그다음 손해 항목을 정리하고 거래 관계를 고려해 이의 제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의 순서와 조합을 정합니다. 원사업자 쪽에서 발주 변경 절차, 검사 기준과 결과 통지, 반품 기준을 정비해야 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발주처가 주문을 취소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위탁취소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발주처의 주문 취소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닙니다. 수급사업자 책임 사유 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이 될 수 있고, 같은 이유로 납품받은 물품을 반품하는 것은 법이 부당반품으로 봅니다(제10조 제2항 제1호).

납품 후 두 달이 지나 불량을 이유로 반품됐습니다.

원사업자는 수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제9조 제2항). 통지 여부와 시점, 검사 기준이 객관적으로 정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가 늦게 와서 납기가 늦어졌는데, 납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됐습니다.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납기가 늦어졌는데도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는 법이 부당반품으로 봅니다(제10조 제2항 제4호). 원재료 입고 일자와 납품 일자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제8조 제1항이나 제10조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2항 제1호). 법원은 고의의 정도,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므로, 실제 손해를 항목별로 입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원사업자 입장에서 발주를 변경하거나 반품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반품 사유가 수급사업자 책임에서 비롯됐는지 근거를 남기고, 검사 기준은 미리 객관적으로 정해 두며(제9조 제1항), 수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9조 제2항). 납품을 받으면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제8조 제2항).

출처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