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 대응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거나 늦출 때 확인할 지급기한(수령일부터 60일), 지연이자(연 15.5%), 발주자 직접지급 청구,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소송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대상: 수급사업자

납품이나 공사를 마쳤는데 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않거나, "발주처에서 돈이 안 들어왔다"며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금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다음 공사 때 정산하자고 하거나, 만기가 긴 어음으로 주면서 할인료는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이런 상황에서 수급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한을 법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다르게 적혀 있더라도 법이 정한 기준이 우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법정 기한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핵심 쟁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인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규모, 위탁 종류(제조·수리·건설·용역)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적용되지 않으면 민법·상법에 따른 일반 대금청구로 진행합니다.

지급기일은 언제인가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건설은 인수일, 용역은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령일이 지급기일이 되고, 60일을 넘겨 정했다면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제13조 제1항·제2항). 다만 대등한 지위에서 정했거나 업종 특성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발주자에게서 돈을 받았는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그 전에 지급기일이 오면 그 날)에 수급사업자 몫을 지급해야 합니다(제13조 제3항). "발주처 미지급"은 이 기한을 늦추는 사유가 아닙니다.

지연이자와 할인료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제13조 제8항, 지연이율 고시).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할인료·수수료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제7항).

진행 절차

  1. 사실관계와 금액 정리

    계약서·발주서, 납품·인수 증빙, 세금계산서, 받은 금액과 날짜를 모아 미지급 원금, 지연이자, 할인료를 계산합니다.

  2. 내용증명 등 지급 요구

    법정 기한과 금액을 적어 지급을 요구합니다. 이후 절차에서 요구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3. 발주자 직접지급 청구 검토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보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요청해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3278 판결은 원사업자가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인지를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는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갚아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원사업자가 대신 보낸 직불요청은 발주자가 그것이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으므로, 요청서는 수급사업자 명의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4.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제24조의4 제1항·제4항).

  5.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1항). 신고자가 동의해 공정위가 원사업자에게 신고 사실을 통지하면 민법상 최고(催告)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6. 민사 절차

    지급명령·소송으로 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필요하면 원사업자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1항).

기한·시효

항목기준
대금 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정하지 않았으면 수령일)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제2항
발주자에게 받은 준공금·기성금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지급기일이 먼저 오면 그 날) — 제13조 제3항
지연이자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기간에 대해 연 15.5% — 제13조 제8항, 지연이율 고시
공정위 조사 대상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3년 안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면 그 뒤에도 조사 가능) — 제23조 제1항
민사상 소멸시효공사대금(민법 제163조 제3호),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같은 조 제6호),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같은 조 제7호)은 3년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행위 채권은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취하·각하된 경우 제외) — 하도급법 제24조의4 제4항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0.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하도급계약서·발주서(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정)
  • 납품서·검수확인서·공사 인수 확인 등 수령일을 보여 주는 자료
  •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
  • 원사업자와 주고받은 지급 관련 이메일·메신저·회의록
  • 발주자의 기성·준공금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있는 경우)
  • 어음·외상매출채권 등으로 받았다면 그 사본과 만기일

주의할 점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원사업자의 재무 상태가 나빠지는 중이라면 소송보다 직접지급 청구나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 공사에서 정산" 같은 구두 약속은 지급기일을 미루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분쟁이 생기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약속은 문서로 남기세요.

계속 거래 관계라면 대응 방식에 따라 이후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법 위반 신고, 관계 기관 조사 협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를 금지하고(제19조), 이를 위반하면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5조 제2항).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계약서·거래 자료를 검토해 하도급법 적용 여부와 법정 지급기일을 먼저 확인하고, 미지급 원금·지연이자·할인료를 계산합니다.

그다음 원사업자의 지급 능력과 거래 관계를 고려해 내용증명, 발주자 직접지급 청구,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지급명령·소송·가압류 중 순서와 조합을 정해 진행합니다. 원사업자 쪽에서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산정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지급"이라고 되어 있으면 기다려야 하나요?

하도급법상 지급기한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입니다. 계약서 문구가 있더라도 이 기한을 넘기는 약정은 대등한 지위나 업종 특성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겼습니다.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대금을 줄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제14조 제1항 제1호).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빼고 지급합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은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가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므로, 직접지급 요청을 받을 당시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했다면 직접지급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사업자의 사정이 나빠졌다면 요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연 15.5%가 적용됩니다.

공정위 신고와 분쟁조정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분쟁조정은 합의로 빠르게 회수하는 데 유리하고, 공정위 신고는 시정조치·과징금 등 제재를 전제로 합니다. 거래 관계 유지 여부, 금액, 원사업자의 지급 능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정합니다.

출처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