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기술자료 유용
원사업자가 도면·공정자료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다른 업체에 넘겼을 때 확인할 성립요건, 손해의 5배 이내 배상과 손해액 추정, 공정위 신고 기간(거래 종료 후 7년)을 정리했습니다.
대상: 수급사업자(기술자료를 제공한 중소기업)
납품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설계도면이나 공정 자료를 넘겼는데, 얼마 뒤 원사업자가 같은 부품을 다른 업체에서 납품받거나 직접 만들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를 이어 가려면 자료를 줄 수밖에 없었고, 자료를 어디까지 줬는지 기록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단계부터 받은 자료를 쓰는 단계까지 지켜야 할 의무를 정하고, 위반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어떤 행위가 위반인지, 무엇을 준비해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개념 및 성립요건
기술자료 유용은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넘기는 행위입니다. 하도급법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받은 뒤의 사용까지 규율합니다.
법률상 근거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제1항). 정당한 사유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제2항). 기술자료를 받는 경우에는 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제3항), 받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제4항). 제4항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비밀로 관리되어 온 것인지 확인합니다(제2조 제15항).
- 경제적 가치: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자료인지 봅니다.
- 자주 문제 되는 자료: 설계도면, 공정도, 제조 방법을 적은 문서, 소스코드, 시험·품질 데이터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리 흔적: 접근 권한 제한, 비밀 표시, 비밀유지계약처럼 비밀로 관리해 온 흔적이 해당성 판단에 중요합니다.
- 판례의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는 영업비밀과 달리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을 것'(비공지성)이 요건이 아니어서, 업계에 어느 정도 알려진 정보라도 수급사업자의 고유 기술과 노하우가 담겨 있으면 기술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려고 노력했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당시 제2조 제15호 적용).
위반 유형별 구별
| 구분 | 금지되는 행위 | 근거 | 확인할 점 |
|---|---|---|---|
| 부당한 요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 | 제12조의3 제1항 | 정당한 사유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 서면 미교부 | 요구목적·권리귀속·대가 등을 정한 서면 없이 요구 | 제12조의3 제2항 | 요구 당시 서면이 있었는지 |
|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 자료를 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 제12조의3 제3항 | 자료 범위, 보유 임직원 명단, 위반 시 배상 조항 |
| 유용·유출 | 받은 자료를 자기·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 제12조의3 제4항 | 다른 업체 납품 전환, 자체 생산 전환 여부 |
제재와 책임
손해배상
- 손해의 5배 이내 배상: 제12조의3 제4항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원사업자는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제35조 제2항 제2호).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액 추정: 원사업자나 자료를 받은 제3자가 그 기술로 만든 목적물을 판매·제공한 경우 판매 규모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고,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제35조의6 제1항·제2항).
- 합리적 사용료: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35조의6 제3항).
- 상당한 손해액 인정: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35조의6 제5항).
공정위 제재와 형사처벌
- 시정조치·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 벌금: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업자는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30조 제1항 제1호).
- 조사 대상 기간: 기술자료 유용은 일반 하도급 위반(3년)과 달리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까지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됩니다(제23조 제1항).
핵심 쟁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뿐입니다(제12조의3 제1항 단서). 품질 확인처럼 목적이 제시되더라도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자료를 요구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그 기술자료 없이는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자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해야 하고, 제공 범위와 방법도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품질 확인을 명목으로 제작도면을 받은 뒤 새 공급업체에 넘긴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구 서면과 비밀유지계약이 있었는가
요구 당시 요구목적·권리귀속·대가를 적은 서면을 주었는지, 자료를 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는지는 서류로 바로 확인되는 쟁점입니다(제12조의3 제2항·제3항). 이 서류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자료를 어디에 썼는가
원사업자가 거래를 끊은 뒤 같은 품목을 다른 업체에서 납품받거나 자체 생산으로 전환했다면, 그 과정에 제공한 자료가 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도면 수정 이력, 다른 업체의 시제품 시점, 내부 메일 등 간접 정황을 모아 연결합니다.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당시 규정(제12조의3 제3항)의 '유용'에 대해, 합의한 취득 목적과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쓰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쓰게 하면 원사업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해당하고, 자료를 참조해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 경우도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제4항은 2018년 개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자체도 금지합니다.
손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도급법은 침해자가 판매한 규모나 얻은 이익을 기초로 손해액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35조의6). 어떤 산정 방식을 택할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진행 절차
- 제공 자료와 경위 정리
언제, 누구에게,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메일·공유폴더·현장 제출)으로 넘겼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원본 파일과 전송 기록을 보존합니다.
- 기술자료 해당성과 위반 유형 검토
비밀관리 여부, 요구 서면·비밀유지계약 유무, 유용 정황을 검토해 제12조의3의 어느 항 위반인지 정리합니다.
- 증거 보전과 사용 중지 요구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자료 반환·사용 중지를 요구하고, 상대방 측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으면 증거보전 절차를 검토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분쟁조정
공정위 신고(제22조)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제24조의4)을 검토합니다. 기술자료 유용은 거래 종료 후 7년까지 조사 대상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손해의 5배 이내 배상(제35조 제2항)과 손해액 추정 규정(제35조의6)을 활용해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기한·시효
| 항목 | 기준 |
|---|---|
| 공정위 조사 대상 |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 이내의 거래(일반 하도급 위반은 3년) —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 |
| 비밀유지계약 체결 시점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 제12조의3 제3항 |
| 분쟁조정 신청의 효력 | 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취하·각하 시 제외) — 제24조의4 제4항 |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0.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하도급계약서·발주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받았다면)
- 비밀유지계약서(체결했다면)와 그 체결 일자
- 제공한 기술자료 원본과 전송 기록(메일, 공유폴더 로그, 인수증)
- 자료를 비밀로 관리해 온 근거(접근 권한, 비밀 표시, 사내 규정)
- 거래 중단·물량 감소 시점과 경쟁 업체 납품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
-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보여 주는 회계 자료
주의할 점
자료를 넘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유용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공할 때는 제공 목록과 수령 확인을 반드시 남기세요.
원사업자와 대화하면서 자료를 추가로 넘기거나, 증거가 될 파일을 정리·삭제하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나 분쟁조정을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로 금지되며(제19조),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대상입니다(제35조 제2항 제1호).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제공한 자료와 거래 경위를 먼저 정리해 기술자료 해당성과 위반 유형(요구·서면·비밀유지계약·유용)을 구분합니다.
그다음 증거 확보 상황과 거래 관계를 고려해 사용 중지 요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의 순서와 조합을 정하고, 손해액 추정 규정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원사업자 쪽에서 기술자료 요구 절차와 비밀유지계약을 정비해야 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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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원사업자가 요구하면 도면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으면 줘야 하나요?
계약서 문구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요구할 때에는 요구목적·권리귀속·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제12조의3 제1항·제2항).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도 하도급계약에 따라 승인도를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도,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요구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넘긴 자료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받은 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쓰거나 다른 업체에 넘겼다면 제12조의3 제4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을 맺기 전에 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하도급법은 침해자의 판매 규모나 얻은 이익을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증명이 극히 곤란하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35조의6).
거래가 끝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나요?
기술자료 유용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까지 공정위 조사 대상입니다(제23조 제1항).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하므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사업자 입장에서 기술자료를 받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요한 범위와 정당한 사유를 정리하고, 요구목적·권리귀속·대가를 적은 서면을 주며, 자료를 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제12조의3 제2항·제3항). 사내 보관·접근 관리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출처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