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당특약

하도급계약서에 추가 비용·민원처리비·하자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조항이 있을 때 확인할 법정 부당특약 유형, 그 부분 무효 규정(제3조의4 제3항), 공정위 조사 대상 기간(거래 종료 후 3년), 분쟁조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대상: 수급사업자(계약조건을 제시받은 중소기업), 계약서를 점검하려는 원사업자

하도급계약서나 특수조건에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민원·산업재해 처리 비용은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한다", "계약기간 중 대금 조정을 요청하지 않는다" 같은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를 따내려면 서명할 수밖에 없었고, 공사나 납품이 진행된 뒤에야 그 조항 때문에 비용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부당한 특약'으로 금지하고, 법률과 시행령에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을 열거해 두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일정한 부당특약은 그 부분이 무효라는 규정도 생겼습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조항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개념 및 성립요건

부당특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입니다(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수급사업자가 동의해 서명했더라도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계약서 본문뿐 아니라 특수조건, 현장설명서, 부속 합의서 등 명칭과 관계없이 계약조건으로 설정된 내용이 검토 대상입니다.

법률·시행령에 열거된 유형이 아니더라도 제1항에 따라 부당한 특약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박·해양플랜트 건조 하도급에서 총계약금액의 3% 이내 금액 변동은 정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실질적으로 늘어난 공사대금이 3%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아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수급사업자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약정은 하도급계약상 채무 외에 추가 채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고 당시 이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한 특약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법률상 근거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은 부당한 특약의 설정을 금지하고, 제2항은 다음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서면에 없는 요구로 생긴 비용 전가: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제1호)
  • 원사업자 몫의 민원·산업재해 비용 전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제2호)
  • 입찰내역에 없는 요구로 생긴 비용 전가: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제3호)
  •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하는 약정: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제4호)

시행령이 정하는 부당특약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4는 제4호의 약정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분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근거
법령상 원사업자 의무 비용관련 법령상 원사업자 의무인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생기는 비용제1호 가목
설계·작업 변경 비용원사업자(발주자 포함)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해 생기는 비용제1호 나목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원사업자 지시에 따른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비용제1호 다목
원사업자의 하자담보·손해배상책임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제1호 라목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의 책임천재지변, 매장유산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등 위탁 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작업기간 연장 등)에 관해 불합리하게 책임을 지우는 약정제2호
간접비 인정범위 일률 제한거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간접비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발주자·원사업자 계약과 같은 범위로 정한 경우는 제외)제3호
대금 조정 신청권 제한계약기간 중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법 제16조의2)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제4호
공정위 고시 약정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약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약정제5호

부당특약의 효력

  • 제2항 제1호~제3호 해당 약정: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입니다(제3조의4 제3항 전단).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 부분만 효력을 잃습니다.
  • 시행령이 정하는 약정(제2항 제4호):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입니다(제3조의4 제3항 후단). 현저하게 불공정한지가 별도로 다투어집니다.
  • 적용 시기: 제3항은 2025년 4월 1일 개정으로 신설되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이후 설정한 계약조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제2조). 그 전에 설정된 조항은 제3항으로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효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당특약 설정 자체는 금지 대상이므로 시정조치·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감액 금지(제11조)를 위반한 약정에 관해, 법이 그 효력에 관한 규정 없이 벌금·시정조치·과징금만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대금을 감액했다면 그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제재와 책임

공정위 제재와 형사처벌

  •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4를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재발방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1항).
  • 과징금: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제1항 제3호).
  • 벌금: 제3조의4를 위반한 원사업자는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30조 제1항 제1호).
  • 조사 대상 기간: 공정위 조사 대상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입니다. 다만 3년 안에 신고하거나 수급사업자·원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거래는 3년이 지난 뒤에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7년 기간은 기술자료 관련 위반(제12조의3)에만 적용됩니다.

손해배상과 금지청구

  • 실손해 배상: 부당특약으로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1항).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배수 배상 대상 아님: 손해의 3배 또는 5배 이내 배상을 정한 제35조 제2항의 대상 조항에 제3조의4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 금지·예방 청구: 제3조의4 위반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그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4조의2 제1항).

핵심 쟁점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제3조의4 제2항 제1호~제3호(서면·입찰내역에 없는 요구로 생긴 비용, 원사업자 몫의 민원·산업재해 비용)에 해당하면 그 부분이 무효이고, 시행령 제6조의4 유형이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입니다(제3조의4 제3항). 어느 유형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입증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입찰내역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가

제1호·제3호는 원사업자의 요구 사항이 서면이나 입찰내역에 없었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최초 계약서, 입찰 당시 내역서, 변경계약서를 대조해 추가 요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언제 설정된 계약조건인가

그 부분 무효 규정(제3조의4 제3항)은 시행 이후 설정한 계약조건부터 적용됩니다. 계약 체결·갱신 시점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다른 근거로 효력을 다투어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수급사업자가 동의했다는 주장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의 설정 자체를 금지하므로, 동의 경위와 거래상 지위, 대가가 반영되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진행 절차

  1. 계약서·특수조건 전수 점검

    계약서 본문, 특수조건, 현장설명서, 부속 합의서를 모아 비용·책임 전가, 대금 조정 제한, 간접비 제한 조항을 찾아 법정 유형과 대조합니다.

  2. 추가 요구와 비용 발생 경위 정리

    서면이나 입찰내역에 없던 요구, 설계 변경, 재작업 지시가 언제 누구로부터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생긴 비용을 증빙과 함께 정리합니다.

  3. 무효 주장과 비용 정산 요구

    해당 조항이 무효이거나 부당특약이라는 점과 정산할 금액을 적어 원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요구합니다. 계약 진행 중이라면 조항 삭제·수정 협의도 함께 검토합니다.

  4.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조의4 제1항).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신청일부터 60일(쌍방 동의 시 9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종료됩니다(제24조의5 제4항).

  5.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부당특약 설정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1항). 공정위는 특약의 삭제나 수정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25조의3).

  6. 민사 절차

    무효인 조항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제35조 제1항), 위반이 계속될 우려가 있으면 금지·예방 청구(제34조의2)를 검토합니다.

기한·시효

항목기준
공정위 조사 대상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의 거래(3년 안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면 그 뒤에도 조사 가능) —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
그 부분 무효 규정의 적용제3조의4 제3항 시행(2025년 4월 1일 개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이후 설정한 계약조건부터 — 법률 제20893호 부칙 제1조·제2조
분쟁조정 신청의 효력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취하·각하 시 제외) — 제24조의4 제4항
분쟁조정 기간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쌍방이 연장에 동의하면 9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 종료 — 제24조의5 제4항 제2호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0.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하도급계약서, 특수조건·현장설명서·부속 합의서 등 계약조건이 적힌 모든 문서
  • 입찰 당시 내역서·견적서와 변경계약서
  • 추가 작업·설계 변경·재작업을 지시한 메일, 메신저, 회의록, 작업지시서
  • 부담한 비용의 증빙(세금계산서, 노무비·자재비 내역, 민원·산업재해 처리 비용 영수증)
  • 계약 체결·갱신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조항 협의 과정(수정 요청, 거절 회신 등)을 보여 주는 자료

주의할 점

계약서 서명 전후의 협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원사업자가 '대등하게 합의한 조건'이라고 주장할 때 반박하기 어려워집니다. 조항 수정을 요청했다면 그 요청과 회신을 문서로 남기세요.

추가 요구에 따라 작업하면서 비용 증빙을 따로 모아 두지 않으면,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정산받을 금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로 금지되며(제19조),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대상입니다(제35조 제2항 제1호).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계약서와 특수조건, 입찰 자료를 대조해 문제 조항이 법률(제3조의4 제2항 제1호~제3호)과 시행령(제6조의4)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계약조건을 설정한 시점에 따라 그 부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거래 관계와 정산할 금액을 고려해 조항 수정 협의, 비용 정산 요구,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 청구의 순서와 조합을 정합니다. 원사업자 쪽에서 표준 계약서와 특수조건을 정비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조항별 위험을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는데도 부당특약이라고 다툴 수 있나요?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의 설정 자체를 금지합니다(제3조의4 제1항). 법률과 시행령이 열거한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보므로,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특약 조항은 무효인가요?

서면이나 입찰내역에 없는 요구로 생긴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약정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제3조의4 제3항).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설정한 계약조건부터 적용되므로 계약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대금 조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문제가 되나요?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법 제16조의2)을 신청할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은 시행령이 정한 부당특약 유형입니다(시행령 제6조의4 제4호).

부당특약으로 입은 손해는 몇 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부당특약(제3조의4)은 손해의 3배·5배 이내 배상을 정한 제35조 제2항의 대상 조항이 아닙니다. 실제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을 청구합니다(제35조 제1항).

원사업자 입장에서 계약서를 점검할 때는 무엇을 봐야 하나요?

추가·변경 작업 비용, 민원·산업재해 비용, 인·허가·환경·품질관리 비용, 하자담보책임, 간접비 인정범위, 대금 조정 신청 제한 조항이 법률과 시행령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면 시정조치·과징금·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제25조, 제25조의3, 제30조), 조항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