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은 거래거절·차별, 거래상 지위남용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금지하고,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에 별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어떤 분쟁이 자주 생기는지,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개괄합니다. 상황별 대응은 아래 세부 업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가 다루는 법

  •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거절(제1호), 차별 취급(제2호), 경쟁자 배제(제3호), 고객 유인(제4호), 거래 강제(제5호), 거래상 지위남용(제6호), 구속조건부 거래(제7호), 사업활동 방해(제8호), 부당 지원(제9호), 그 밖에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제10호)입니다(제45조 제1항).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은 시행령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시행령 제52조).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제5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판매·제공의 부당한 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나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제2조 제3호),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 사업자의 합계가 75% 이상(10% 미만 사업자 제외)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합니다. 해당 거래분야의 연간 매출액이나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빠집니다(제6조).
  • 대리점법: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이나 용역의 재판매·위탁판매를 위해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맺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래에 적용됩니다(제2조 제1호). 다만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 거래, 금융투자업 거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 등도 제외됩니다(제3조). 대리점거래에는 대리점법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거래상 지위남용)보다 우선 적용됩니다(제4조).

자주 생기는 분쟁 유형

  •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에서는 이 조항과 시행령 별표 2가 기준이 됩니다.
  • 대리점 경영간섭·불이익 제공: 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에 공급업자의 사전 지시나 사후 승낙을 받게 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처 현황·매출 내역 같은 영업상 비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거래처·영업시간·영업지역·판촉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는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합니다(대리점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 계약 기간 중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거래조건을 추가·변경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급이나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제한하거나, 계약서상 제한 사유가 없는데 판매장려금을 삭감·미지급하는 행위는 불이익 제공으로 금지됩니다(제9조, 시행령 제6조).
  • 대리점 구입강제·판매목표 강제: 특정 상품의 주문을 강요하거나 대리점의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원하지 않는 상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구입강제에 해당합니다(제6조, 시행령 제3조). 계약 중도 해지, 공급 중단, 지급할 금액의 미지급 등을 하거나 하겠다고 하면서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제8조, 시행령 제5조).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나 경쟁사업자 배제가 문제 될 때에는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제2조 제3호, 제6조).
  • 거래거절·차별: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됩니다(제45조 제1항 제1호·제2호).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라면 제5조의 남용행위에도 해당하는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응 수단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누구든지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80조 제2항·제3항). 대리점법 위반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대리점법 제23조). 공급업자는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대리점에 거래 정지·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대리점법 제12조).
  • 분쟁조정: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 제1항)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3조·제76조). 대리점거래 분쟁은 조정원이나 시·도에 둔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리점법 제13조·제19조). 두 절차 모두 신청에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연장에 동의하면 9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나며, 성립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공정거래법 제76조제78조, 대리점법 제19조제21조). 신청 전에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시작한 사건은 처분을 받기 전이라면 각하됩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제5조)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제45조 제1항 위반 혐의 행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피해를 입혔다면 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집니다(제109조 제1항). 대리점법에서는 공급업자가 구입강제(제6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제7조), 보복조치(제12조)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대리점법 제34조).
  • 금지청구: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 제1항, 다만 부당지원인 제9호는 제외)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8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제5조)은 이 조항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한

공정위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제80조 제4항). 대리점법에는 별도의 처분시효 조항이 없고, 공정위 조사에 관해 공정거래법 제80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대리점법 제27조 제2항).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로 정해져 있고, 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지므로(공정거래법 제76조 제4항, 대리점법 제19조 제5항) 신고나 조정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업무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0. 기준입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