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대리점 경영간섭·불이익 제공
본사(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인사·거래처·영업시간에 간섭하거나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꿀 때 확인할 대리점법 제9조·제10조 요건, 보복조치, 분쟁조정, 과징금·형사처벌을 정리했습니다.
대상: 대리점(본사의 간섭이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을 겪고 있는 사업자), 대리점 거래 관행을 점검하는 공급업자(본사)
본사가 대리점 직원을 뽑거나 내보낼 때 미리 승인을 받으라고 하거나, 거래처 명단과 매출 내역을 내라고 하거나, 영업시간과 판촉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해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새로운 거래조건을 덧붙이거나, 계약서에 적힌 사유가 없는데도 판매장려금을 깎거나, 본사 잘못으로 파손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물량이 줄거나 거래가 끊길까 걱정되어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분쟁조정 신청이나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도 금지합니다. 이 페이지는 법이 적용되는 거래, 금지행위별 요건과 시행령이 정한 유형, 분쟁조정·신고 절차와 제재를 정리했습니다.
개념 및 적용 대상
대리점거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나 위탁판매를 위해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해 반복적으로 하는 거래입니다(대리점법 제2조 제1호). 공급업자는 생산하거나 구매한 상품·용역을 대리점에 공급하는 사업자이고(제2조 제2호), 대리점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제2조 제3호).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제3조)
-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중소기업협동조합 포함)인 공급업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1항 제1호).
-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 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1항 제2호).
-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품시장·유통시장의 구조, 사업능력의 격차, 대리점의 거래 의존도, 상품·용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제3조 제1항 제3호).
- 다른 법이 규율하는 거래: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 거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거래,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2항).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대리점거래에 관해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보다 우선 적용됩니다(제4조).
법률상 근거
대리점법 제9조와 제10조는 모두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한 행위를 금지하고, 구체적인 유형은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공급업자가 직접 하지 않고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경영활동 간섭 금지: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 불이익 제공 금지: 구입강제·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판매목표 강제(제6조~제8조)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9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금지: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제7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 보복조치 금지: 분쟁조정 신청·신고 등을 이유로 거래 정지, 물량 축소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12조)
- 계약서 작성·제공 의무: 계약 체결 즉시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제5조)
구입강제(제6조)와 판매목표 강제(제8조)는 별도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금지행위별 요건
경영활동 간섭(제10조, 시행령 제7조)
| 유형 | 내용 | 근거 |
|---|---|---|
| 인사 간섭 | 대리점이 임직원 등을 선임·해임하거나 근무지역·근무조건을 정할 때 공급업자의 사전 지시나 사후 승낙을 받도록 하는 행위 | 시행령 제7조 제1호 |
| 영업비밀 정보 요구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시행령 제7조 제2호 |
| 영업 조건의 일방 결정 |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 시행령 제7조 제3호 |
| 그 밖의 간섭 |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해 수행해야 하는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로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행위 | 시행령 제7조 제4호 |
영업비밀 정보 요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 경우가 대상이므로, 공급업자가 정보를 요구한 목적과 범위가 무엇이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불이익 제공(제9조, 시행령 제6조)
- 계약서 내용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공급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제1호)
- 계약기간 중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거래조건을 추가해 변경하는 행위(제2호)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더라도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제3호)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용역의 공급이나 대리점과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제4호)
- 계약서상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판매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제5호)
- 대리점에 임대한 장비·비품이 대리점 귀책으로 손실·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으로 변상하게 하는 행위(제6호)
-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훼손되었는데도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제7호)
-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인데도 운송비 등 반품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하게 하는 행위(제8호)
- 그 밖에 거래조건 설정·변경이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행위(제9호)
법원은 불이익 제공인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행위의 의도와 목적, 경위, 대리점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이 기준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12. 9. 선고 2020누62299 판결). 대리점법 시행 전 공정거래법(1999. 2. 5. 개정 전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제공) 사건에서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444 판결은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공급업자가 대리점계약이 유지되는 중에 채무 이행을 압박하려고 대리점 업무에 필수적인 고객관리 전산망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행위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제7조, 시행령 제4조)
-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비용·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제1호)
- 공급업자가 고용한 임직원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제2호)
- 대리점이 고용한 임직원을 공급업자의 사업장이나 공급업자가 지정한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제3호)
- 기부금, 협찬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제4호)
- 그 밖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행위(제5호)
대리점 운영자가 바뀐 뒤 공급업자가 새 운영자의 거부에도 이전 운영자 명의로 가입된 상품을 넘겨받게 해 이용요금을 내게 한 행위는 대리점법 제7조 제1항(당시 공정거래법의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와 함께 적용)의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고,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은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복조치(제12조)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다음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 정지, 물량 축소,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대리점법 제19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제1호)
- 공정거래법 제80조 제2항에 따른 공정위 신고(제2호)
- 공정거래법 제81조에 따른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제3호)
-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제4호)
계약서 작성·제공 의무(제5조)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거래형태·거래품목·기간, 납품방법·장소·일시, 대금 지급수단·지급시기, 반품조건, 영업양도, 계약해지 사유·절차,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공해야 합니다(제5조 제1항). 위탁판매 거래라면 위탁 업무의 범위·수행방법과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대가에 관한 사항도 기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조).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하고(제5조 제2항), 공급업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제5조 제3항).
계약서에 정한 내용은 판매장려금 삭감(시행령 제6조 제5호)처럼 불이익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 대리점이 청약하거나 구입 의사를 표시한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을 거부·회피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제11조).
제재와 책임
손해배상
- 실손해 배상: 공급업자가 대리점법을 위반해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집니다(제34조 제1항).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배 이내 배상 대상: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배상은 구입강제(제6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제7조), 보복조치(제12조) 위반에 적용됩니다(제34조 제2항). 경영활동 간섭(제10조)과 불이익 제공(제9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 배상액 고려 사항: 법원은 3배 이내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나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정도, 피해 규모, 공급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벌금·과징금, 위반 기간·횟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합니다(제34조 제3항).
- 손해액 인정: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는 공정거래법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와 제115조(손해액의 인정)가 준용됩니다(제34조 제4항).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입증이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제재
- 시정조치: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3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위반행위로 직접 영향을 받은 대리점에 한정되지 않고, 앞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대리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시정권고: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시정방안을 정해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24조).
- 과징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1항). 시행령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의 경우 제공하도록 강요한 이익의 가액을, 불이익 제공 중 판매장려금 삭감·반품 거부·반품비용 전가의 경우 각각 삭감·미지급한 장려금, 반품을 거부한 물품의 가액, 대리점에 부담시킨 반품비용을 법 위반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19조 제1항).
- 동의의결: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는 거래질서 개선과 대리점 피해구제 방안을 담아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조의2). 다만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 계약서 의무 위반 과태료: 제5조 제1항·제2항(계약서 제공, 서명·기명날인)을 위반한 공급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 제5조 제3항(3년 보관)을 위반한 공급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32조 제1항 제4호·제5호).
형사처벌
- 벌칙: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제7조), 불이익 제공(제9조), 경영활동 간섭(제10조),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제11조), 보복조치(제12조)를 위반한 자와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1항·제3항).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제31조).
- 전속고발: 이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1항). 공정위는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면 고발해야 합니다(제33조 제2항).
처분 기간
대리점법에는 공정위 처분 기간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고, 공정위의 조사에 관해 공정거래법 제80조를 준용합니다(제27조 제2항). 공정거래법 제80조 제4항은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가
제9조와 제10조는 모두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를 금지합니다. 대리점의 거래 의존도, 계약 해지 가능성, 다른 공급처를 찾을 수 있었는지 등 당시 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리점이 스스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시행령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조건을 추가·변경하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6조 제2호). 대리점이 서명한 변경 합의서나 공문이 있더라도, 합의에 이른 경위와 거절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공급업자가 계약기간 중 대리점들과 추가 부속계약을 맺어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불리하게 바꾼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21. 12. 9. 선고 2020누62299 판결은 대리점들이 서명한 확인서와 추가 계약서만으로는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의 불이익 제공을 인정했으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은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보 요구나 공급 중단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요구(시행령 제7조 제2호)와 공급·영업지원의 중단·제한(시행령 제6조 제4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공급업자가 내세운 목적과 실제 요구 범위가 맞는지 비교합니다.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 반품조건, 계약해지 사유와 절차는 계약서 기재사항입니다(제5조 제1항). 계약서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가 어떻게 달랐는지가 불이익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제5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신고나 조정 신청 뒤에 시작되었는가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조사 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 이후 물량 축소나 거래 정지가 있었다면 보복조치(제12조)가 문제 됩니다. 보복조치는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대상이므로(제34조 제2항) 시점별 기록이 중요합니다.
진행 절차
- 거래 관계와 적용 대상 확인
대리점계약서, 공급업자·대리점의 규모(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거래 의존도를 확인해 대리점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먼저 정리합니다(제2조, 제3조).
- 간섭·불이익 행위 정리
본사의 지시·요구·거래조건 변경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공문, 메일, 메신저, 녹취 등 근거 자료를 보존해 시행령 제6조·제7조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 손해와 불이익 산정
삭감된 판매장려금, 부담한 반품비용, 물량 감소에 따른 매출 변화 등 불이익을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3배 이내 배상 대상(제7조·제12조 위반)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대리점 분쟁조정 신청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에 설치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19조). 신청일부터 60일(쌍방 동의 시 90일) 안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가 종료되고(제20조 제5항 제3호), 성립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21조 제5항).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2항, 공정거래법 제80조 제2항 준용).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25조).
- 손해배상 청구
제34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법 제115조 준용 규정을 활용합니다.
기한·시효
| 항목 | 기준 |
|---|---|
| 계약서 제공 시점 |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 — 대리점법 제5조 제1항 |
| 계약서 보관 기간 |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공급업자가 보관 — 제5조 제3항 |
| 분쟁조정 기간 | 조정을 신청받거나 의뢰받은 날부터 60일(쌍방이 연장에 동의하면 90일) 안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 종료 — 제20조 제5항 제3호 |
| 분쟁조정 신청의 효력 | 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취하·각하 시 제외, 이 경우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 신청 시 중단된 것으로 봄) — 제19조 제5항·제6항 |
| 시정권고 수락 여부 통지 | 공급업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공정위에 통지 — 제24조 제2항 |
| 공정위 처분 기간 |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불가 — 대리점법 제27조 제2항이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80조 제4항 |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0.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대리점계약서(최초 계약서와 변경·갱신 계약서), 거래조건 변경 합의서
- 본사의 지시·요구가 담긴 공문, 메일, 메신저 기록, 회의 자료
- 인사 승인 요구, 거래처·매출 정보 제출 요구, 영업시간·판촉 지시를 보여 주는 자료
- 판매장려금 지급 내역과 삭감 통지, 반품 요청·거부 기록과 반품비용 부담 내역
- 공급 물량·주문 내역과 공급 중단·축소 통지
- 분쟁조정 신청·신고·조사 협조 시점과 그 이후 거래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
주의할 점
본사 지시가 구두나 전화로만 전달된 경우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지시를 받으면 메일이나 메신저로 내용을 확인해 두고, 날짜별 기록을 남기세요.
거래조건 변경 합의서나 판매장려금 조정 동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대리점의 의사에 반한 변경이었다고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변경 내용과 경위를 확인하세요.
경영활동 간섭(제10조)과 불이익 제공(제9조)은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매출·장려금·비용 자료를 기간별로 보존하세요.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시작한 사건은 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됩니다(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뒤의 신청은 제외, 제20조 제3항 제3호). 조정과 신고 중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 미리 정하세요.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거래를 정지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것은 별도로 금지되며(제12조),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대상입니다(제34조 제2항).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먼저 대리점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확인하고, 본사의 지시와 거래조건 변경을 시행령이 정한 경영활동 간섭·불이익 제공·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의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그다음 증거 확보 상황과 거래를 계속할지 여부를 고려해 본사와의 협의, 대리점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소송의 순서와 조합을 정합니다. 공급업자(본사) 쪽에서 대리점 관리 지침, 정보 요청 범위, 판매장려금·반품 조건, 계약서 기재사항을 점검하거나 공정위 조사·시정권고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본사가 대리점 직원을 채용하거나 내보낼 때 승인을 받으라고 합니다. 문제가 되나요?
대리점이 임직원을 선임·해임하거나 근무지역·근무조건을 정할 때 공급업자의 사전 지시나 사후 승낙을 받도록 하는 행위는 시행령이 정한 경영활동 간섭 유형입니다(제10조, 시행령 제7조 제1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는 거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사가 거래처 명단과 매출 내역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경영활동 간섭 유형입니다(시행령 제7조 제2호). 본사가 제시한 요구 목적과 범위를 확인하고, 요구가 문서로 왔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사유가 없는데 판매장려금이 깎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계약서상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판매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불이익 제공 유형입니다(제9조, 시행령 제6조 제5호). 계약서의 장려금 조항과 실제 지급 내역을 비교해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영간섭이나 불이익 제공도 손해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현재 법에서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대상은 구입강제(제6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제7조), 보복조치(제12조) 위반입니다(제34조 제2항). 경영활동 간섭(제10조)과 불이익 제공(제9조)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청구하며, 손해액 입증이 매우 곤란하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4항, 공정거래법 제115조 준용).
우리 회사(공급업자)가 중소기업이어도 대리점법이 적용되나요?
공급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중소기업협동조합 포함)이면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1항 제1호).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2호·제3호).
출처
- 대리점법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 대리점법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 대리점법 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 대리점법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 대리점법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 대리점법 제2조(정의)
- 대리점법 제3조(적용제외)
- 대리점법 시행령 제4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대리점법 시행령 제6조(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대리점법 시행령 제7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 대리점법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 대리점법 제20조(조정 등)
- 대리점법 제23조(시정조치)
- 대리점법 제25조(과징금)
- 대리점법 제30조(벌칙)
- 대리점법 제34조(손해배상 책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5조(손해액의 인정)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 12. 9. 선고 2020누62299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4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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