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거래상 지위남용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의 요건과 거래상 지위 판단기준, 특별법과의 관계, 과징금·손해배상·분쟁조정을 피해 기업과 본사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대상: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받은 중소기업·협력업체·대리점, 공정위 조사나 신고를 받은 본사·대기업
주요 거래처가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떠안기거나, 계약서에 없는 판촉비·협찬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기간 중에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 대부분이 그 거래처에서 나오고 설비까지 맞춰 놓은 상황이라 거절하기 어렵고, 문제를 제기하면 거래가 끊길까 걱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본사나 대기업 쪽에서는 통상적인 거래조건 조정이나 판매 목표 제시가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신고되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시행령은 이를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의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 기준, 각 유형의 요건, 하도급법 등 특별법과의 관계, 제재와 손해배상, 분쟁조정 절차를 피해 기업과 본사 양쪽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개념 및 성립요건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불리한 거래조건을 떠안기는 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이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금지합니다.
법률상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정해 금지하고, 그 제6호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두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경우뿐 아니라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은 시행령 제52조와 별표 2 제6호가 정하고(법 제45조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른 지침이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제477호, 2024. 12. 30. 시행)입니다.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지
법률과 시행령은 거래상 지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은 거래상 지위를 민법이 예상하는 통상적인 협상력의 차이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심사지침 Ⅴ. 6. (1)·(3)).
- 거래의존도: 한쪽이 상대방에게 상당히 의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상 전체 매출액 중 상대방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 계속적 거래관계: 거래 유지를 위해 특화된 설비, 인력, 기술에 투자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일회성 거래라도 그 거래관계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시장 상황과 상품 특성: 거래의존도와 계속적 거래관계의 구체적 수준은 시장 상황, 상품·서비스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관계(예시):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 대형소매점과 입점업체, 제조업체와 부품납품업체,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 사이의 거래 등이 지침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민사 분쟁과의 구별
심사지침은 거래를 시작할 때 상대방이 여러 사업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고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고 거래를 시작했으며 계약 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거래상 지위가 있더라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지체상금 등 계약서와 관련 법령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심사지침 Ⅴ. 6. (2)). 사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 절차 중 무엇을 중심에 둘지가 달라집니다.
세부 유형(시행령 별표 2 제6호)
| 유형 | 시행령이 정한 내용 | 근거 | 확인할 점 |
|---|---|---|---|
| 구입강제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별표 2 제6호 가목 | 구입 요청을 거부해 불이익을 받았거나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
| 이익제공강요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별표 2 제6호 나목 | 계약에 없는 협찬금·기부금·비용 부담, 자기가 부담할 비용의 전가 여부 |
| 판매목표강제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해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별표 2 제6호 다목 | 미달성 시 계약 해지, 수수료 미지급, 공급 중단 같은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
| 불이익제공 |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별표 2 제6호 라목 | 수수료율·대금 지급 조건의 일방적 변경, 반품 거부, 지연이자 미지급 등 |
| 경영간섭 |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선임·해임에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해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별표 2 제6호 마목 | 거래처·판매내역 조사, 취급품목·가격에 대한 승인 요구 등 |
심사지침은 각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재고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구입강제), 대형소매점사업자가 계약서에 없는 입점비 등을 입점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이익제공강요), 계약서의 수수료율이나 지급 대가를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꾸는 행위(불이익제공) 등입니다(심사지침 Ⅴ. 6. 가.~마.). 예시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 심사를 거쳐 판단되고, 예시에 없다고 해서 위반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심사지침 Ⅱ. 1.).
판례는 구입강제의 '강제'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도 포함되고, 구입 대상에는 행위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용역도 포함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불이익제공에 대해서는 거래조건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두 판결은 전부개정 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와 당시 시행령 [별표 1] 제6호를 적용한 것으로, 현행 제45조 제1항 제6호와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공정거래저해성(부당성)
법 제45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만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제6호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심사지침은 거래상 지위남용의 위법성을 다음 세 가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심사지침 Ⅴ. 6. (4)).
- 거래상 지위의 존재: 앞에서 본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 등의 기준에 따릅니다.
- 거래내용의 공정성 침해: 행위의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합리성: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그 밖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다만 지침은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는 시장과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 상품·용역의 특성,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과 구체적인 태양,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전부개정 전 제23조 제1항 제4호 적용).
심사지침은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가 위법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심사지침 Ⅲ. 1. 가.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하도급, 가맹, 대리점, 대규모유통 거래에는 각각 별도의 법률이 있고, 그 법률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와의 관계를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어느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 제재, 손해배상 규정이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 | 조문 | 규정 내용 |
|---|---|---|
| 하도급법 | 제28조 | 하도급거래에 관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가맹사업법 | 제38조 | 가맹사업거래에 관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제4호·제6호·제7호와 제46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대리점법 | 제4조 |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리점거래에 관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우선해 적용합니다 |
| 대규모유통업법 | 제4조 |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제7호에 우선해 적용합니다. 다만 그 거래가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면 하도급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제재와 책임
시정조치와 과징금
-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9조 제1항).
- 과징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관련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 이내입니다(제50조 제1항, 시행령 제56조 제1항·제13조 제1항). 시행령은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해 이루어진 경우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 처분 기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제80조 제4항). 법원 판결로 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 처분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6항).
- 불복: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96조 제1항),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제99조).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 금지청구: 제45조 제1항(제9호 제외)을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사업자에게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8조 제1항). 거래상 지위남용(제6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손해배상: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109조 제1항).
- 3배 배상 규정의 적용 범위: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배상 규정(제109조 제2항)은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제48조(보복조치), 제5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적용됩니다. 거래상 지위남용(제45조 제1항 제6호) 자체는 이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 신고, 공정위 조사 협조를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제48조)는 3배 배상 대상입니다.
- 손해액 인정: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입증이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115조).
형사처벌
제45조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제9호 제외)을 위반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거래상 지위남용(제6호)도 대상입니다(제125조 제4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1호).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고(제128조), 공소 제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합니다(제129조 제1항).
분쟁조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2조 제1항 제1호, 제7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 시효중단: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신청이 취하·각하되면 효력이 없지만,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 신청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제76조 제4항·제5항).
- 각하 사유: 조정신청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각하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 처분을 받은 뒤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77조 제3항 제4호).
- 조정 기간: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양쪽이 연장에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종료됩니다(제77조 제4항 제2호).
- 조정의 효력: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78조 제5항). 조정절차 개시 전에 처분을 받지 않은 사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이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와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핵심 쟁점
거래상 지위가 있는가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심사지침은 거래의존도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통상적인 협상력 차이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심사지침 Ⅴ. 6. (1)·(3)). 상대방에 대한 매출 비중, 전속 설비·인력 투자, 거래처 전환이 가능한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계약 내용대로의 거래인가, 거래 중 불이익인가
거래 시작 때 계약 내용을 알고 선택했고 그 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심사지침상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 해석이나 손해배상을 둘러싼 다툼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심사지침 Ⅴ. 6. (2)). 계약 체결 이후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었는지, 계약에 없는 부담을 지웠는지가 구별 기준이 됩니다.
어느 세부 유형에 해당하는가
같은 사실관계라도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입증할 사실이 달라집니다(시행령 별표 2 제6호). 판매목표강제는 목표 미달 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었는지가, 이익제공강요는 계약에 없는 부담인지가 중점적으로 검토됩니다.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는가
하도급, 가맹, 대리점, 대규모유통 거래라면 각 법률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거나 우선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8조, 가맹사업법 제38조, 대리점법 제4조, 대규모유통업법 제4조). 적용 법률을 잘못 잡으면 신고 내용과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본사·대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 사유를 갖추었는가
거래조건 변경이나 판매 목표 제시가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목적, 상대방의 예측가능성,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효율성 증대효과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심사지침 Ⅴ. 6. (4)), 조건 변경의 사유와 협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절차
- 거래 관계와 경위 정리
거래 기간, 상대방에 대한 매출 비중, 전속 설비·인력 투자 현황과 문제가 된 요구·조건 변경의 시점과 방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메일, 공문, 회의록을 보존합니다.
- 적용 법률과 유형 검토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래인지 확인한 뒤,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면 시행령 별표 2 제6호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거래상 지위·부당성 요건을 검토합니다.
- 대응 방식 결정
피해 기업이라면 거래 관계를 고려해 내용증명, 협상,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본사·대기업이라면 조건 변경의 사유와 협의 경과를 정리해 조사에 대비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조건을 정비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또는 공정위 신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제76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제80조 제2항).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조정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순서를 미리 정합니다.
-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피해가 계속되면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하고(제108조), 손해에 대해서는 제109조와 제115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처분을 받은 쪽은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기한·시효
| 항목 | 기준 |
|---|---|
| 공정위 처분 기간 |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불가 — 공정거래법 제80조 제4항 |
| 분쟁조정 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양쪽이 연장에 동의하면 9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 종료 — 제77조 제4항 제2호 |
| 분쟁조정 신청의 시효중단 | 신청으로 시효중단(취하·각하 시 제외, 이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 신청 때 중단된 것으로 봄) — 제76조 제4항·제5항 |
| 이의신청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제96조 제1항 |
| 행정소송 제기 |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불변기간) — 제99조 |
| 과징금 납부 | 과징금 납부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 — 시행령 제85조 제2항 |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0.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거래 기본계약서, 개별 발주서·주문서와 계약 변경 이력
- 상대방에 대한 매출 비중을 보여 주는 회계 자료(연도별 매출처 내역)
- 거래를 위해 투자한 전속 설비·인력·기술 관련 자료
- 구입 요구, 판촉비·협찬금 요청, 판매 목표 통보, 조건 변경 통지가 담긴 메일·공문·메신저 기록
- 요구를 거부했을 때 받은 불이익(물량 축소, 거래 중단 예고 등)을 보여 주는 자료
- 본사·대기업이라면 거래조건 변경의 사유와 상대방과의 협의 경과를 보여 주는 내부 자료
주의할 점
문제가 된 요구를 구두로만 받은 경우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요구 내용과 일시를 메일이나 회의록으로 확인받아 두고, 거래 관계상 그러기 어렵다면 당시 상황을 바로 기록해 두세요.
하도급, 가맹, 대리점, 대규모유통 거래는 각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거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법률을 확인하지 않고 신고하거나 소송을 내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면 조정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77조 제3항 제4호). 신고와 조정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쓸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 신고, 조사 협조를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물량을 줄이는 것은 보복조치로 별도로 금지되며(제48조),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대상입니다(제109조 제2항).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거래 관계와 문제가 된 요구의 경위를 먼저 정리해, 특별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어느 세부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합니다.
피해 기업 쪽에서는 거래를 이어 가야 하는 사정을 고려해 협상,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금지청구·손해배상 소송의 순서와 조합을 정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본사·대기업 쪽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처분에 대한 불복을 기한에 맞춰 검토하고, 판매 목표 운영, 비용 분담, 거래조건 변경 절차가 심사지침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대기업이면 거래상 지위가 당연히 인정되나요?
회사 규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심사지침은 거래의존도와 계속적 거래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통상적인 협상력 차이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심사지침 Ⅴ. 6. (1)·(3)). 상대방에 대한 매출 비중과 거래처를 바꾸기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는데도 거래상 지위남용을 주장할 수 있나요?
거래 시작 때 계약 내용을 알고 선택했고 그 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심사지침상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심사지침 Ⅴ. 6. (2)). 다만 계약 이후 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꾸거나 계약에 없는 부담을 지운 경우에는 불이익제공이나 이익제공강요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2 제6호 나목·라목).
본사가 판매 목표를 주는 것 자체가 위법인가요?
판매 목표 제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별표 2 제6호 다목). 심사지침은 목표 미달 시 계약 해지나 수수료 미지급 같은 불이익이 부과되면 강제성이 인정되고, 장려금 지급 등 자발적 협력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심사지침 Ⅴ. 6. 다.).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손해를 입으면 3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3배 이내 배상 규정(제109조 제2항)은 부당한 공동행위, 보복조치 등에 적용되고, 거래상 지위남용(제45조 제1항 제6호) 자체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은 제109조 제1항으로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 입증이 매우 곤란하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115조). 하도급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그 법률의 배상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위 신고 대신 분쟁조정을 먼저 해도 되나요?
제45조 제1항 위반 혐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제76조 제1항·제4항).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78조 제5항). 다만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조정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77조 제3항 제4호).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및 별표 2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제477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시정조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과징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징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과징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조정의 신청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조정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이의신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소의 제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금지청구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손해배상책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5조(손해액의 인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벌칙)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고발)
- 하도급법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가맹사업법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대리점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대규모유통업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