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대리점 구입강제·판매목표 강제
공급업자가 물량을 밀어내거나 판매목표를 강제할 때 확인할 대리점법 제6조·제8조·제11조 요건, 3배 배상 대상, 분쟁조정·신고, 처분시효(종료 후 7년)를 정리했습니다.
대상: 대리점(물량 밀어내기·판매목표 강제를 겪는 사업자)과 판매목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는 공급업자
주문하지 않은 물량이 출고되어 대금이 청구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를 떠안으라는 요구를 받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월별 판매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공급을 줄이거나 계약을 끝내겠다는 말을 듣고, 주문 시스템에서 지난 주문내역을 확인하려 해도 막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구입 의사가 없는 상품의 구입강제, 판매목표 강제, 주문내역 확인요청의 거부·회피를 각각 금지하고, 구입강제는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지, 공급업자가 판매목표와 장려금을 운영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개념 및 성립요건
대리점 업계에서 흔히 '밀어내기'라고 부르는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물량을 떠안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점법은 이를 구입강제(제6조)로 금지하고,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해 주고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압박하는 행위를 판매목표 강제(제8조)로 따로 금지합니다. 대리점이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주문했는지 확인하려는 것을 막는 행위도 별도 조항(제11조)으로 금지됩니다.
세 조항 모두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공급업자가 직접 하지 않고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법률상 근거
- 구입강제(제6조): 공급업자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제1항). 구체적인 유형은 시행령 제3조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조가 정합니다.
- 판매목표 강제(제8조): 공급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해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제1항). 구체적인 유형은 시행령 제5조와 고시 제4조가 정합니다.
-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제11조):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대상
- 대리점거래: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해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래입니다(제2조 제1호). 대리점은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또는 용역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위탁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제2조 제3호).
-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점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조 제1항). 거래상 우월한 지위는 상품시장·유통시장의 구조, 사업능력의 격차, 대리점의 거래 의존도, 거래 대상 상품·용역의 특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같은 항 제3호).
-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거래: 가맹사업, 금융투자업,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는 대리점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조 제2항).
-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대리점거래에는 대리점법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거래상 지위 남용)보다 우선 적용됩니다(제4조).
구입강제에 해당하는 행위
시행령 제3조와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2조는 다음 행위를 구입강제로 정합니다.
- 주문 강요·상황 조성: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시행령 제3조 제1호)
- 주문내용의 일방적 수정: 대리점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시행령 제3조 제2호)
- 주문하지 않은 상품의 일방적 공급: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해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고시 제2조 제1호)
- 묶음 구입 강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고시 제2조 제2호)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구입이 강제되는 상품이 공급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공급업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할당량에 미달한 주문을 일방적으로 바꿔 미달 물량을 공급하는 행위,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이나 재고품을 주문 없이 떠안기는 행위, 신상품·인기상품을 주문할 때 재고상품을 묶어서만 공급하는 행위 등을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예로 들고 있습니다.
대리점법 시행 전 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의 구입강제(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시행령 [별표 1의2] 제6호 가목)가 적용되었습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들의 업무용 단말기를 자신이 판매하는 알뜰폰 단말기로 바꾸도록 하면서 교체 실적을 일 단위로 점검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21. 12. 9. 선고 2020누62299 판결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도 구입강제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를 구입강제로 보았고,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은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하는 행위
시행령 제5조는 공급업자가 다음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 대리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행위(제1호)
-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제2호)
-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제3호)
-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거나 현저히 지연하는 행위,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제4호, 고시 제4조)
심사지침은 판매목표 강제가 계약서에 적힌 경우뿐 아니라 계약 후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되고, 목표가 과다한지나 대리점이 실제로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목표 미달 시 제재수단이 실제로 쓰였을 필요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장려금 지급처럼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를 쓰거나 판매 확대를 촉구·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점법 시행 전 공정거래법(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구 시행령 [별표 1] 제6호 다목의 판매목표강제) 사건에서 대법원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과 양쪽이 합의한 계약 형식으로 목표를 정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에 신규가입자 유치목표를 정해 미달하면 위탁수수료를 감액한 행위를 판매목표 강제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반면 대리점에 판매목표 달성을 촉구하거나 선출고를 요청하는 공문·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따르지 않은 대리점이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던 사건에서는, 구매자 확대를 위해 촉구하거나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판매목표 강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두13811 판결).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
심사지침은 확인요청의 '거부'에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전산 오류나 기록 삭제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회피'에 무응답이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연응답, 확인 가능 기간·시간을 현저히 제한하거나 일부 내역만 보여 주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주문내역은 밀어내기 여부를 확인하는 기초 자료이므로 구입강제 문제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위반 유형별 구별
| 구분 | 금지되는 행위 | 근거 | 손해배상 |
|---|---|---|---|
| 구입강제 | 구입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 | 제6조, 시행령 제3조, 고시 제2조 | 손해의 3배 이내 |
| 판매목표 강제 |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불이익 등을 수단으로 달성 강제 | 제8조, 시행령 제5조, 고시 제4조 | 실제 손해 |
|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 | 정당한 주문내역 확인요청을 거부·회피 | 제11조 | 실제 손해 |
| 보복조치 | 분쟁조정 신청·신고·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 | 제12조 | 손해의 3배 이내 |
판매장려금을 계약서상 제한 사유가 없는데도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영업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행위는 불이익 제공(제9조)이나 경영활동 간섭(제10조)으로 따로 규율되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부당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심사지침은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수준이 아니라 대리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로 보고, 대체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매출 의존도, 브랜드 선호도, 거래를 위한 대리점의 투자, 공급업자의 지휘감독 정도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합니다. 부당성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행위의 목적,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부와 예측가능성, 대리점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고 효율성 증대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와 비교한다는 것이 지침의 기준입니다.
공급업자가 점검할 사항
- 판매목표와 판매장려금의 설계: 목표 미달을 계약 해지, 공급 중단·축소·지연, 지급금 미지급, 결제조건 악화와 연결하는 조항이나 공문, 영업 담당자의 발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시행령 제5조, 고시 제4조).
- 장려금이 유통마진을 대체하는지: 장려금을 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마진이 남지 않는 구조라면 사실상 판매목표 강제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심사지침의 기준입니다.
- 주문 처리 방식: 영업 담당자가 대리점 주문을 수정하거나 미주문 물량을 출고하는 관행, 신상품·재고상품의 묶음 출고가 있는지 점검합니다(시행령 제3조, 고시 제2조).
- 주문내역 열람 체계: 대리점이 자신의 주문내역을 기간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 시스템 변경이나 접속 차단으로 확인이 막히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합니다(제11조).
- 계약서 기재: 대리점거래 계약서에는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제5조 제1항 제7호), 계약서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제5조 제3항).
제재와 책임
손해배상
- 실제 손해 배상: 공급업자가 대리점법을 위반해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지고,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합니다(제34조 제1항).
- 3배 배상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음: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배상은 제6조(구입강제), 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제12조(보복조치) 위반에 적용됩니다(제34조 제2항). 현행 규정상 판매목표 강제(제8조)와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제11조)는 3배 배상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 법원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공급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벌금과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공급업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해 3배 이내 배상액을 정합니다(제34조 제3항).
- 소송에서 쓸 수 있는 규정: 손해배상 소송에는 공정거래법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제110조)과 손해액 인정(제115조)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4조 제4항).
공정위 제재와 형사처벌
- 시정조치·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위반에 대해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23조),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제24조 제2항).
- 과징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1항). 구입강제의 법 위반 금액은 대리점에 구입하도록 강제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액이고, 그 밖에 산정이 가능한 위반행위는 산정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제4호).
- 동의의결: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공급업자는 대리점 피해구제 등을 담은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조의2).
- 형사처벌: 제6조, 제8조, 제1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제30조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제31조), 공소 제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필요합니다(제33조 제1항).
- 처분시효: 대리점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관해 공정거래법 제80조를 준용하고(제27조 제2항), 공정거래법 제80조 제4항은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 신청: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에 설치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여러 협의회에 신청한 경우 대리점이 선택한 협의회가 담당합니다(제13조, 제19조 제1항·제3항).
- 각하되는 경우: 조정 신청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다만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뒤 신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20조 제3항 제3호).
- 처리 기간: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연장에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종료됩니다(제20조 제5항 제3호). 신청서 보완에 걸린 기간은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 효력: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제21조 제5항), 조정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면 시정조치와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제21조 제4항).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제19조 제5항).
공정위 신고
누구든지 대리점법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2항, 공정거래법 제80조 제2항).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처음 제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제26조의2, 시행령 제19조의2). 분쟁조정 신청,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거래를 정지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보복조치로 금지됩니다(제12조).
핵심 쟁점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가
구입강제는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게 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제6조 제1항). 대리점이 실제로 넣은 주문과 출고·청구된 물량을 비교하고, 수정된 주문이나 미주문 출고가 있었는지를 발주 시스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호, 고시 제2조 제1호).
판매목표가 '강제'였는가
판매목표를 제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해지·공급 중단·지급금 미지급·공급 축소나 지연·결제조건 악화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달성을 강제했는지가 쟁점입니다(시행령 제5조, 고시 제4조). 공문, 영업 담당자의 메시지, 목표 미달 후 실제로 달라진 공급·결제 조건을 함께 봅니다.
장려금 구조가 자발적 협력인가, 사실상 강제인가
심사지침은 장려금 등 자발적 협력 수단으로 쓰이는 판매목표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보면서도, 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해 사실상 목표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으면 강제성을 인정합니다. 장려금을 받지 못했을 때 남는 마진이 어느 정도인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리점법이 적용되는 거래인가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 공급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1항). 양쪽의 규모와 대리점의 매출 의존도, 대체거래선 확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조항으로 다툴 것인가
구입강제(제6조)와 보복조치(제12조)는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대상이고, 판매목표 강제(제8조)와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제11조)는 실제 손해 배상 대상입니다(제34조).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조항으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입증할 내용과 청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진행 절차
- 주문·출고·청구 내역 대조
대리점이 실제로 넣은 주문, 출고된 물량, 청구된 금액을 기간별로 표로 정리하고, 발주 시스템 화면과 공문·메시지를 저장합니다. 시스템 접속이 막힌 경우 그 사실과 시점도 기록합니다.
- 적용 대상과 위반 유형 검토
양쪽의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와 거래상 지위(제3조 제1항)를 확인하고, 구입강제(제6조), 판매목표 강제(제8조),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제11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 주문내역 확인 요청과 이의 제기
서면으로 주문내역 확인을 요청하고, 주문하지 않은 물량과 목표 미달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남깁니다. 요청과 답변 내용은 이후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 분쟁조정 신청 또는 공정위 신고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제19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제27조 제2항, 공정거래법 제80조 제2항).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개시하면 조정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순서를 정해 진행합니다(제20조 제3항 제3호).
- 손해배상 청구
강제로 구입한 물량의 손실, 목표 미달로 줄어든 공급과 지급금 등 손해를 산정하고, 구입강제는 3배 이내 배상(제34조 제2항)을 포함해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기한·시효
| 항목 | 기준 |
|---|---|
| 공정위 처분시효 |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과징금 불가 — 대리점법 제27조 제2항, 공정거래법 제80조 제4항 |
| 분쟁조정 처리 기간 | 신청일부터 60일(양쪽 동의 시 90일) 안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 종료, 신청서 보완 기간은 제외 — 제20조 제5항 제3호, 시행령 제11조 제2항 |
| 분쟁조정 신청의 효력 | 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취하·각하 시 제외, 이 경우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 신청 시 중단된 것으로 봄) — 제19조 제5항·제6항 |
| 시정권고 수락 여부 통지 | 공급업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공정위에 통지 — 제24조 제2항 |
| 대리점거래 계약서 보관 |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계약서 보관 — 제5조 제3항 |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0.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대리점거래 계약서와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계약서 또는 별도 정책 문서)
- 발주 시스템의 주문내역 화면, 출고·납품 내역, 세금계산서와 청구서
- 판매목표·할당량을 알린 공문, 영업 담당자의 메시지·이메일, 회의 자료
- 목표 미달 이후의 공급 축소·지연, 장려금·수수료 미지급, 결제조건 변경을 보여 주는 자료
- 주문내역 확인을 요청한 기록과 공급업자의 답변(또는 무응답·접속 차단 기록)
- 떠안은 재고의 수량·유통기한과 처분 손실을 보여 주는 회계 자료
주의할 점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받고도 이의 없이 대금을 결제해 온 기간이 길면, 구입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을 때마다 이의를 남겨 두세요.
주문 시스템 화면과 과거 주문내역은 공급업자가 시스템을 바꾸거나 접속을 막으면 다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분쟁을 예상한다면 미리 저장해 두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먼저 개시한 사건은 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3항 제3호). 조정과 신고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한 뒤 진행하세요.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조사 협조를 이유로 거래를 정지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로 금지되며(제12조),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대상입니다(제34조 제2항).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주문·출고·청구 내역과 판매목표 관련 공문을 먼저 대조해 문제가 구입강제인지, 판매목표 강제인지, 주문내역 확인 거부인지를 구분하고, 대리점법 적용 대상인지(중소기업자 해당 여부와 거래상 지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그다음 거래 관계 유지 여부와 증거 확보 상황을 고려해 주문내역 확인 요청,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소송의 순서와 조합을 정합니다. 공급업자 쪽에서는 판매목표와 판매장려금 제도, 주문 처리 관행, 주문내역 열람 체계, 계약서 기재사항을 같은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해 주는 것 자체가 위법인가요?
판매목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바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5조는 계약 해지, 공급 중단, 지급금 미지급 등을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심사지침은 장려금 등 자발적 협력 수단으로 쓰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없지만, 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해 사실상 목표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으면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주문하지 않은 물량이 출고되어 대금이 청구됐습니다.
대리점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공급하는 행위(시행령 제3조 제2호)와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해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고시 제2조 제1호)는 구입강제 유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주문내역과 출고·청구 내역을 대조해 기록을 남겨 두세요.
밀어내기와 판매목표 강제 모두 3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대리점법에서 3배 이내 배상 대상은 구입강제(제6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제7조), 보복조치(제12조) 위반입니다(제34조 제2항). 판매목표 강제(제8조)는 실제 손해 배상 대상이며, 공급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제34조 제1항).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이면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점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조 제1항 제1호).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나 공급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급업자는 판매장려금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장려금 지급 기준을 대리점거래 계약서에 적고(제5조 제1항 제7호), 목표 미달을 계약 해지·공급 축소·지급금 미지급 등과 연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려금이 없으면 정상적인 마진이 남지 않는 구조인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제한 사유가 없는데 장려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불이익 제공(시행령 제6조 제5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리점법 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 대리점법 제8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 대리점법 제11조(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 대리점법 시행령 제3조(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대리점법 시행령 제5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대리점법 제2조(정의)
- 대리점법 제3조(적용제외)
- 대리점법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 대리점법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 대리점법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 대리점법 제20조(조정 등)
- 대리점법 제21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대리점법 제23조(시정조치)
- 대리점법 제25조(과징금)
-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과징금 부과기준)
- 대리점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 대리점법 제30조(벌칙)
- 대리점법 제34조(손해배상 책임)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 12. 9. 선고 2020누62299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두138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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