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2026년 전자상거래법 개정 — 개인 간 거래 중개 의무, 사용후기 정보 공개, 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개인 간 거래 중개 플랫폼의 신원정보 확인 의무, 사용후기 처리 기준 공개, 동의의결이 도입됐습니다. 2027년 1월 시행되는 국내대리인 지정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1월 20일 공포된 전자상거래법 개정법(법률 제21312호)이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판매자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분쟁 시 제공해야 하며,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는 후기의 게시기간·등급평가·삭제 기준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는 2027년 1월 21일부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정 조문과 시행령(대통령령 제36507호)을 기준으로 바뀐 내용과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2026년 1월 20일 일부개정(법률 제21312호)되었고, 이에 맞춰 시행령도 2026년 7월 20일 개정(대통령령 제36507호)되었습니다. 바뀐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개인 판매자 거래 중개(제20조, 제20조의4) |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성명·전화번호 등을 확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상대방 정보를 열람할 방법을 제공 | 개인 간 거래를 별도 조문으로 분리.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분쟁 시 분쟁조정기구·법원·소비자(개인 판매자 동의 시)의 요청에 따른 신원정보·거래내역 제공, 결제대금예치 안내·권고,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구분 표시 의무 |
| 사용후기 정보 공개(제21조의4) | 규정 없음 |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통신판매업자는 사용후기의 수집·처리 기준을 공개 |
| 동의의결(제32조의2, 제32조의3) | 전자상거래법에는 동의의결 제도 없음 |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해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음.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
| 임시중지명령(종전 제32조의2 → 제32조의4) | 기만적 거래가 명백하고,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다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것 |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부분이 빠지고, 다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와 긴급한 필요성으로 정리. 명령 내용에 ‘해당 행위의 중지’ 추가 |
| 국내대리인(제20조의5, 2027. 1. 21. 시행) | 규정 없음 |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로서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고 공정위 제출·홈페이지 공개 |
그 밖에 거래기록 보존에 관한 제6조제2항의 인용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정비되었고(공포일 시행), 이의신청·소송 등에 관한 공정거래법 준용 범위에 문서 송달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제39조제3항, 2027. 2. 7. 시행).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의 범위
시행령 제25조의3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할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①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③ 전자서명인증사업자·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 ④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용도 정보, ⑤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로 정합니다. ③~⑤는 중개업자가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용후기 공개 항목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사용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 사용후기의 게시기간
- 사용후기의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 사용후기의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공개 위치는 소비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이 원칙이고, 공간의 제약이 있으면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둘 수 있습니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
| 내용 | 시행일 | 적용 대상 |
|---|---|---|
| 거래기록 보존 관련 인용 법률 정비(제6조제2항) | 2026. 1. 20.(공포일) | 거래기록을 보존하는 사업자 |
| 개인 간 거래 중개 의무, 사용후기 정보 공개, 동의의결·이행강제금, 임시중지명령 정비 | 2026. 7. 21. | 통신판매중개업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통신판매업자,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
|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련 과태료 | 2027. 1. 21. |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 중 기준 해당자 |
| 문서 송달 준용(제39조제3항 일부) | 2027. 2. 7. | 공정위 처분 관련 절차 |
개정법 부칙에는 시행일 외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의 거래·게시 행위에는 개정 규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은 시행령 제25조의4가 정합니다(2027. 1. 21. 시행).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 의무가 있습니다.
- 전년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자(전년도 평균환율로 원화 환산)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평균 100만 명 이상인 자
- 법 위반으로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 명령을 받은 자
국내 법인을 설립했거나 국내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이 대리 업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하면 지정한 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20조의5제2항·제4항).
실무에 미치는 영향
제재 대상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개정 의무 위반은 시정조치 대상(제32조제1항제1호)에 추가되었고, 과태료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제45조).
| 위반 내용 | 과태료 상한 |
|---|---|
|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미확인, 분쟁 시 신원정보·거래내역 미제공, 결제대금예치 안내·구분 표시 불이행 | 1천만 원 이하 |
|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 미공개 | 1천만 원 이하 |
| 국내대리인 미지정·부적격자 지정, 제출·공개 불이행, 기준 확인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 2천만 원 이하 |
| 임시중지명령 위반 | 1억 원 이하 |
위반 유형별 구체적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합니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종전에는 개인 판매자에 대해 ‘열람 방법 제공’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신원정보를 확인해 두었다가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이 요청하면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내주어야 합니다.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가 섞여 있는 플랫폼이라면 화면에서 둘을 구분해 표시해야 하므로, 판매자 유형을 확인·관리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용후기 운영 기준이 외부에 드러납니다. 누가 후기를 쓸 수 있는지, 얼마 동안 게시하는지, 별점 등 등급이 상품 노출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하는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된 기준과 실제 운영이 다르면 소비자 기만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공개 문구는 실제 운영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후기·추천 광고와 관련한 일반 기준은 추천·보증(뒷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사건 대응 선택지가 늘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도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의의결은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도 동의의결 사실을 들어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32조의2제4항). 절차·취소는 공정거래법 제90조·제91조를 준용합니다. 제도 일반은 과징금 감경·동의의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중지명령의 문턱이 낮아진 것으로 읽힙니다. 개정 전에는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라는 요건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 문구가 빠졌습니다. 실제 손해 발생 전이라도 확산 우려와 긴급성이 인정되면 명령이 가능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명령에 불복하려면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제32조의4제4항).
지금 준비할 것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중고거래 플랫폼 등)
- 개인 판매자 가입·등록 단계에서 전화번호 등 시행령 제25조의3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보관하는 절차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 분쟁조정기구·법원·소비자의 정보 제공 요청을 접수·검토·회신하는 내부 절차와 담당자를 정합니다. 소비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 판매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수집 방식도 함께 정합니다.
-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알리고 권고하는 안내 문구를 화면에 반영합니다.
-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판매자가 함께 있다면 상품 목록·상세 화면에서 구분 표시를 합니다.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쇼핑몰·플랫폼
- 작성 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과 효과,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문서로 정리하고 후기 첫 화면(또는 직접 연결 화면)에 공개합니다.
- 공개한 기준과 실제 노출·삭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해외 사업자(2027년 1월 21일 전까지)
- 매출액·국내 월평균 접속자 수 기준에 해당하는지 산정합니다.
- 국내 자회사나 지배 관계에 있는 국내 법인이 있다면 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를 공정위에 서면으로 제출한 뒤 사이버몰 첫 화면에 공개할 준비를 합니다.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
- 사안에 따라 동의의결 신청이 가능한지, 시정방안(행위 중지·거래질서 개선, 소비자 피해 구제)을 어떻게 구성할지 검토합니다.
- 표시·광고 관련 처분 대응은 표시광고 시정명령·과징금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1. 기준입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개인 판매자를 중개하지 않는 일반 쇼핑몰도 이번 개정이 적용되나요?
개인 간 거래 중개 의무(제20조의4)는 개인 판매자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용후기 정보 공개 의무(제21조의4)는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통신판매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자사몰에 상품 후기를 게시한다면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후기 처리 기준은 어디에 공개해야 하나요?
소비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 화면에 공간의 제약이 있으면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7조의3).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은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2027년 1월 21일부터입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로서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국내 소비자 월평균 접속자 100만 명 이상, 또는 현저한 소비자 피해 우려로 공정위 자료제출 명령을 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위반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사건에서 동의의결을 받으면 위반이 인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누구도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32조의2제4항). 다만 동의의결에서 정한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개정법 부칙에는 시행일 규정만 있고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개정 규정은 각 시행일(대부분 2026년 7월 21일) 이후의 의무 이행과 행위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시행일 전 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리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 전자상거래법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 2027. 1. 21. 시행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동의의결)
-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3(이행강제금)
-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4(임시중지명령)
- 전자상거래법 제45조(과태료)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5조의3(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5조의4(국내대리인의 지정) — 2027. 1. 21. 시행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7조의3(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