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제재
과징금 감경·동의의결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서 부과과징금까지 어떤 단계로 정해지는지, 고시가 정한 감경 사유와 분할납부, 동의의결의 대상·절차·이행강제금을 정리했습니다.
대상: 사업자(공정위 조사·심의를 받고 있거나 과징금 부과를 앞둔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끝나 갈 무렵이나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에는 위반 여부만큼 과징금이 얼마로 정해질지가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관련매출액을 어디까지로 볼지, 어떤 사유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지,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지 미리 알아야 준비할 자료가 정해집니다.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놓고 심의 절차를 중단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사업자 입장에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이 정해지는 단계와 고시가 정한 감경 사유, 납부기한 연기·분할납부, 동의의결의 대상과 절차를 현행 법령과 고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제8조), 부당한 공동행위(제43조), 불공정거래행위 등(제50조) 위반에 대해 위반행위 유형별로 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공동행위는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0(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보복조치는 100분의 4(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를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제43조, 제50조 제1항). 실제 금액은 이 상한 안에서 시행령 별표 6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가 정한 단계를 거쳐 정해집니다.
법률상 근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제102조 제1항).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84조와 별표 6에, 세부기준은 과징금 고시에 있습니다. 2026. 4. 30. 개정된 현행 과징금 고시는 그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부칙 제2조), 위반행위가 언제 끝났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고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정 단계
| 단계 | 내용 | 근거 |
|---|---|---|
| 산정기준 | 관련매출액 × 중대성 정도('중대성이 약한', '중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율 | 별표 6 제2호 가목, 과징금 고시 Ⅳ.1 |
| 1차 조정 | 위반기간과 과거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산정기준의 100분의 100 범위 내) | 별표 6 제2호 나목, 과징금 고시 Ⅳ.2 |
| 2차 조정 |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에 따른 가중·감경(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 | 별표 6 제2호 다목, 과징금 고시 Ⅳ.3 |
| 부과과징금 결정 |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경제여건, 시장에 미치는 효과,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반영해 과중한 경우 감액 또는 면제 | 별표 6 제2호 라목, 과징금 고시 Ⅳ.4 |
관련매출액
- 의미: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입니다. 구매와 관련된 위반행위는 매입액을, 입찰담합 등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과징금 고시 Ⅱ.5).
- 관련상품의 범위: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해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과징금 고시 Ⅱ.5.나).
- 매출액 산정: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합니다(과징금 고시 Ⅱ.5.다).
- 위반기간: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 심의일까지 위반행위가 끝나지 않았으면 심의일을 종료일로 보는 등 종료일을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과징금 고시 Ⅱ.6).
과징금 고시가 정한 주요 감경 사유
2차 조정 단계의 감경
- 조사·심의 협조: 조사·심의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리 종결 시까지 그 행위를 중지해야 합니다(과징금 고시 Ⅳ.3.다.2).
- 약식심의 결과 수락: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고, 조사·심의 협조 감경 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 이내에서 추가 감경할 수 있습니다(Ⅳ.3.다.3).
- 자진 시정: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한 경우입니다. 가격상승폭의 상당부분을 인하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고, 조사 개시 이후나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에 시정한 경우에는 감경률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Ⅳ.3.다.4).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심의일 현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AA 등급은 100분의 10 이내, AAA 등급은 100분의 15 이내에서 해당 등급의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감경할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 전에 CP를 통해 위반행위를 탐지·중단했음을 입증하면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추가 감경할 수 있습니다(Ⅳ.3.다.5).
- 담합 합의 후 미실행: 공동행위의 합의를 하고 실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Ⅳ.3.다.1).
자진신고 감면(제44조)을 받는 담합 사업자에게는 조사·심의 협조와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습니다(Ⅳ.3.다.2·4). 2차 조정의 가중·감경 결과는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Ⅳ.3.가).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의 감액
- 현실적 부담능력: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당기순이익·잉여금 대비 규모 요건을 충족하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100분의 30 이내,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자본잠식률 등 고시가 정한 요건에 해당해 납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면 100분의 50을 넘어 감액할 수 있고, 회생절차 중인 경우 등 객관적으로 납부능력이 없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Ⅳ.4.가.1).
- 시장·경제여건 등: 경기변동, 원자재 가격,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의 규모와 실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종합해 100분의 30 이내, 비례·평등원칙상 불가피한 경우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Ⅳ.4.가.2).
- 입증 책임과 한계: 사업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현실적 부담능력을 주장할 때는 개별(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과징금 납부로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납부기한 연기·분할납부로 피할 수 있는 경우 포함)는 부담능력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Ⅳ.4.가).
고시의 감경 규정은 대부분 '감경할 수 있다'는 형식이어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감경 여부와 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합니다.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과징금은 납부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85조 제2항). 과징금이 시행령이 정한 기준(관련 조항의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넘고, 재해·도난으로 인한 재산의 현저한 손실, 사업여건 악화로 인한 중대한 위기, 일시납부로 인한 자금사정의 현저한 어려움 등의 사유로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제1항, 시행령 제86조 제1항). 신청은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제103조 제2항), 연기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년을 넘을 수 없으며, 분할납부는 각 납부기한 간격 6개월 이내, 6회 이내입니다(시행령 제86조 제2항·제3항). 분할된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결정이 취소되고 일시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제103조 제3항).
동의의결
동의의결은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로 의결하는 제도입니다(제89조).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누구도 동의의결 사실을 들어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89조 제4항).
대상과 제외 사유
- 신청할 수 있는 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입니다(제89조 제1항).
- 동의의결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제40조 제1항)인 경우,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고발요건(제1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의결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심의를 진행합니다(제89조 제1항 단서).
- 신청서 기재사항: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경쟁질서 회복이나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소비자·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적어야 합니다(제89조 제2항).
- 인용 요건: 시정방안이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시정조치 등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해야 합니다(제89조 제3항).
절차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신청 | 심사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며, 신청서는 심의일 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시정방안의 실행가능성·실효성 소명자료, 피해보상 방법, 월 단위 이행계획 등을 적습니다 | 규칙 제4조 |
| 개시 결정 | 심사관 검토의견에 대해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의견을 내고, 각 회의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되면 조사·심의 절차가 중단됩니다 | 법 제90조 제1항, 규칙 제5조·제6조 |
| 잠정 동의의결안 | 심사관이 신청인과 협의해 개시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보고합니다(허가를 얻어 연장 가능). 시정방안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규칙 제8조 |
| 의견수렴 | 이해관계인에게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듣습니다 | 법 제90조 제2항·제3항, 규칙 제9조 |
| 최종 의결 | 의견수렴 만료 후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이 제출되고, 신청인 의견 제출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법 제90조 제4항, 규칙 제10조·제11조 |
| 이행 관리 | 신청인은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제출하고, 이행관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 법 제90조 제5항~제9항, 규칙 제14조의2 |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신청인과 같은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 처분시효(제80조 제4항·제5항의 기간) 진행이 정지되고, 신청 취소·불개시 결정·기각·이행 완료·취소 때부터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제90조 제10항).
취소와 이행강제금
- 취소 사유: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부정확한 정보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제91조 제1항).
- 취소 후 절차: 사실관계 변경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이나 불이행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중단되었던 심의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제91조 제2항·제3항).
- 이행강제금: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92조 제1항).
판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36083 판결
시멘트 담합 사건의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입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령상 과징금 상한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를 정할 재량을 가지며, 과징금 고시의 조정 기준은 재량준칙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매출액과 관련해서는 물량교환 부분과 도착도 방식 거래의 운송비를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조사협력 감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현장조사 당시까지 공동행위 성립을 부인하면서 조사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조사협력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재정상황이 다른 사업자에게만 현실적 부담능력 감경을 한 것도 형평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관련상품과 위반기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과징금의 출발점인 관련매출액은 관련상품의 범위와 위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시행령 제13조, 과징금 고시 Ⅱ.5·Ⅱ.6). 합의나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범위, 위반행위의 종료일, 매출액에서 제외할 항목을 회계 자료로 정리해 다툴 부분을 확인합니다.
중대성 평가와 1차 조정이 적정한가
부과기준율은 세부평가 기준표의 점수로 정해지고, 위반기간과 과거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됩니다(과징금 고시 Ⅳ.1·Ⅳ.2). 과거 조치 중 취소가 확정되었거나 불기소된 건은 위반횟수에서 제외되므로, 해당하면 재결서·판결서 등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Ⅱ.13.라).
감경 사유를 언제, 어떻게 갖출 것인가
조사·심의 협조, 자진 시정, CP 운영 등은 요건과 시점이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Ⅳ.3.다). 자진 시정은 조사 개시 후나 심사보고서 송부 후에 이루어지면 감경률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조치의 시점과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 부담능력을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가
부과과징금 단계의 감액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자본잠식 등 고시가 정한 재무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Ⅳ.4.가). 단순한 자금사정의 어려움은 감액 사유가 아니라 납부기한 연기·분할납부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동의의결이 가능한 사건인가, 실익이 있는가
부당한 공동행위이거나 고발요건에 해당하면 동의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제89조 제1항). 가능한 사건이라면 시정방안에 드는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를 비교하고,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정방안이 수정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진행 절차
- 사건 유형과 예상 과징금 범위 검토
적용 조항과 법정 상한, 시행령 별표 6과 과징금 고시(위반행위 종료 시점 기준 버전)를 확인하고, 관련매출액과 중대성 평가에 따른 예상 범위를 검토합니다.
- 관련매출액·위반기간 자료 정리
관련상품의 범위, 위반행위의 개시일과 종료일, 순매출액 산정 내역을 회계 자료로 정리하고, 심사보고서의 산정과 다른 부분을 확인합니다.
- 감경 사유 준비
조사·심의 협조, 위반행위 중지와 자진 시정, CP 등급 등 고시가 정한 감경 사유의 요건과 시점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과징금 고시 Ⅳ.3.다).
- 동의의결 신청 여부 판단
제외 사유(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시정방안과 이행계획을 마련해 심의일 전까지 신청서가 도달하도록 제출합니다(제89조, 규칙 제4조).
- 의견서 제출과 심의 대응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와 심의 진술에서 관련매출액, 중대성, 감경 사유, 현실적 부담능력을 자료와 함께 주장합니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면 잠정 동의의결안 협의와 의견수렴 단계에 대응합니다.
- 의결 이후 납부·불복
필요하면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 연기·분할납부를 신청하고(제103조 제2항), 다툴 부분이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기한을 확인해 진행합니다(제96조, 제99조).
기한·시효
| 항목 | 기준 |
|---|---|
| 과징금 납부 | 과징금 납부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
| 납부기한 연기·분할납부 신청 |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공정거래법 제103조 제2항 |
| 납부기한 연기·분할납부 한도 | 연기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분할납부는 각 납부기한 간격 6개월 이내·6회 이내 — 시행령 제86조 제2항·제3항 |
| 이의신청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공정위는 60일 이내 재결,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제96조 |
| 불복의 소(행정소송) |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불변기간) — 제99조 |
| 동의의결 신청 | 동의의결 신청서가 심의일 전까지 공정위에 도달해야 함 —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
| 동의의결 의견수렴 기간 | 30일 이상(규칙상 30일 이상 60일 이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제90조 제2항, 규칙 제9조 제2항 |
| 동의의결 이행강제금 |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 — 제92조 제1항 |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0.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제출 요청서·출석요구서·심사보고서 등 통지 문서
- 관련 상품·용역의 기간별 매출 자료(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환입·할인 내역 포함)
- 위반행위의 개시·종료 시점을 보여 주는 내부 자료(중단 결정 문서, 거래조건 변경 기록 등)
- 위반행위 중지, 가격 인하, 피해 보상 등 사후 조치의 내용과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등급 확인서와 CP 운영 기록(해당하는 경우)
-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와 개별(또는 별도) 재무제표(현실적 부담능력을 주장하는 경우)
- 동의의결 신청 시 시정방안의 실행가능성·실효성 소명자료와 월 단위 이행계획
주의할 점
과징금 고시의 감경 규정은 대부분 '감경할 수 있다'는 형식이어서 요건을 갖추더라도 감경 여부와 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감경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관련매출액과 중대성 평가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행위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면 조사협력 감경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현장조사 당시까지 공동행위 성립을 부인하면서 조사를 방해한 사업자에게 조사협력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36083 판결).
동의의결은 부당한 공동행위나 고발요건 해당 사건에는 허용되지 않고, 의결된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 동의의결 취소, 중단되었던 심의절차의 재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89조 제1항, 제91조, 제92조). 납부기한 연기·분할납부 신청 기간(납부 통지일부터 30일)과 소 제기 기간(불변기간 30일)도 짧으니 통지를 받은 날을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먼저 적용 조항과 위반행위의 종료 시점을 확인해 어느 시점의 과징금 고시가 적용되는지 정하고, 관련상품의 범위와 위반기간, 순매출액 산정 내역을 회계 자료로 정리해 과징금 산정의 각 단계에서 다툴 부분을 검토합니다.
그다음 조사·심의 협조, 자진 시정, CP 운영, 현실적 부담능력 등 고시가 정한 감경 사유의 요건과 시점을 점검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의견서와 심의 진술에서 이를 주장합니다. 동의의결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예상되는 제재와 시정방안의 비용을 비교해 신청 여부를 함께 판단하고, 신청서·시정방안·이행계획 작성과 의견수렴 단계, 이행 관리까지 대응합니다. 의결 이후에는 납부기한 연기·분할납부 신청과 이의신청·행정소송 여부를 기한에 맞춰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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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은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기준을 정하고, 위반기간·위반횟수에 따른 1차 조정, 고의·과실 등에 따른 2차 조정을 거친 뒤,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경제여건 등을 반영해 부과과징금을 정합니다(시행령 별표 6, 과징금 고시 Ⅳ).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과징금 고시는 조사·심의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Ⅳ.3.다.2). 다만 감경 여부와 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며, 자진신고 감면을 받는 담합 사업자에게는 이 감경을 하지 않습니다.
과징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과징금이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넘고 재산의 현저한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사정의 현저한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시행령 제86조). 연기는 2년 이내, 분할은 6회 이내입니다.
담합 사건도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제40조 제1항)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발요건(제1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제89조 제1항 단서).
동의의결을 받으면 법 위반을 인정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누구도 동의의결 사실을 들어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89조 제4항).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91조, 제92조).
출처
- 공정거래법 제43조(과징금)
- 공정거래법 제50조(과징금)
- 공정거래법 제89조(동의의결)
- 공정거래법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 공정거래법 제91조(동의의결의 취소)
- 공정거래법 제92조(이행강제금 등)
- 공정거래법 제96조(이의신청)
- 공정거래법 제99조(소의 제기)
- 공정거래법 제102조(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법 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3조(과징금)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와 별표 6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8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6-3호)
-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6호)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360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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