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2026.09.28 공정위 발표
명륜당 부당지원·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 계열 대부업체 대출 알선도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합니다
공정위가 회장 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2,983억 원을 저리 대여한 명륜당에 과징금 약 148억 원(잠정)과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부당지원 산정 방식과 가맹본부의 창업자금 대출 정보공개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선호하는 매체에 추가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14개 대부업체에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2,983억 원을 연 2.3~4.6%로 빌려줘 약 217억 원을 지원한 행위와, 이 대부업체 대출을 가맹희망자에게 알선하면서 정보공개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적고 특수관계를 숨긴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48억 원(잠정), 고발을 결정했습니다(2026. 9. 28. 발표). 가맹본부가 창업자금 대출을 연결할 때 금리·상환방식·대출회사와의 관계가 가맹희망자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정보임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사건 요약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등의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입니다(2024년 말 가맹점 606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벌인 두 가지 행위를 제재했습니다(2026. 9. 28. 발표). 하나는 회장 일가가 지분 75~100%를 가진 14개 대부업체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다른 하나는 이 대부업체 대출을 가맹희망자에게 알선하면서 그 사실과 특수관계를 알리지 않은 허위·기만적 정보제공행위(가맹사업법)입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가맹점주에게 창업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상환이 어려워지자 이자를 받는 대부업체를 따로 세우기로 하고 2021~2024년에 14개 대부업체를 차례로 설립했습니다(2023년에만 10개). 대부업체 대부분은 상주직원이 없었고,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의 전·현직 직원이었으며,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빌려 등록 요건만 갖췄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자금 대여 | 2021. 12. |
| 정상금리 | 27개 금융기관(은행·저축은행·캐피탈)이 회신한 제공가능금리 중 가장 유리한 금리 연 8.73~13% |
| 지원 금액 | 정상금리로 냈어야 할 이자 약 316억 원 − 실제 지급 약 99억 원 = 약 217억 원 |
| 추가 지원 | 가맹점주가 못 갚으면 명륜당이 원금을 대신 갚는 대위변제 약정(대손위험 제거) |
| 대부업체 → 가맹점 금리 | 리뉴얼 연 12%, 신규 연 15%, 2024년 말경 이후 신규 연 18% |
공정위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징금은 모두 잠정 금액).
| 위반 | 적용 법조 | 조치 |
|---|---|---|
| 부당지원(지원주체 명륜당)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 시정명령, 과징금 97억 6,900만 원, 고발(법인·회장) |
| 부당지원(지원객체 14개 대부업체)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2항 | 시정명령, 과징금 합계 7억 300만 원(업체별 800만~8,000만 원) |
| 허위·기만적 정보제공(명륜당) |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 | 시정명령(행위금지·통지명령), 과징금 44억 원 |
과징금은 합계 약 148억 원입니다. 고발은 형사절차의 시작이므로 형사책임 여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지고, 처분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
공정거래법 — 부당한 지원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제45조 제1항 제9호)입니다.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자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빌려주어 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이 사건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리 자금 대여: 정상금리(8.73~13%)보다 크게 낮은 4.6%·2.3%로 한도대여
- 대손위험 인수: 대위변제 약정으로 대부업체가 져야 할 원금 손실 위험을 명륜당이 떠안음
- 실체가 약한 회사 매개: 초기(2021. 12.~2024. 3.)에는 계열사 펜플을 거쳐 같은 금리로 대여했는데, 공정위는 펜플이 독자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지원을 받은 쪽인 14개 대부업체도 제45조 제2항(지원받는 행위 금지)으로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가맹사업법 —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 허위 정보제공(제9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및 알선 등 내역'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은 가맹본부가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주선하는 경우 구체적 조건과 금액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만적 정보제공(제9조 제1항 제2호): 대부업체가 특수관계 회사라는 점, 대출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 원리금을 원육 대금에 얹어 갚는 방식 등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률적 쟁점
지원 금액은 '정상금리와의 차이'로 계산됩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 재무제표, 입출금 내역, 연체율 자료를 27개 금융기관에 보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리를 회신받고, 그중 대부업체에 가장 유리한 금리를 정상금리로 삼았습니다. 계열사 간 자금거래에서 '시중금리'를 막연히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차입자 신용도를 반영한 독립 금융기관 기준 금리가 비교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위변제 약정처럼 금리 외의 조건으로 위험을 덜어 준 것도 지원의 내용으로 평가됐습니다.
공정거래저해성 — 신규 진입과 시장 지위 강화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시장에 들어오기 어려웠는데도 지원 덕에 진입했고, 14개사를 하나로 합산하면 2025년 대부잔액 기준 전체 8,203개 대부업체 중 27위(상위 0.33%)까지 커졌다고 보았습니다. 14개사가 하나의 통합된 대부업체처럼 운영됐다는 판단이 합산의 근거였습니다. 지원 이익이 결국 소유주 일가에 귀속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가맹본부와 오너 일가 회사 사이의 자금거래도 부당지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에서 읽힙니다.
대출 알선도 정보공개서 기재 대상입니다
가맹본부가 직접 돈을 빌려주지 않고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연결했더라도, 공정위는 이를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할 '신용 제공·주선'으로 보았습니다. 명륜당 직원이 대출 상담부터 대부계약 체결까지 맡았고, 원리금이 원육 대금에 포함돼 명륜당을 거쳐 상환됐으며, 대위변제·채권양도 승낙서·근저당권 설정이 묶여 있었다는 사정이 근거입니다.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범위
공정위는 대출 금리, 상환 방식, 대부업체와 가맹본부의 관계를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와 개설자금 조달 방법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보았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 숙려기간의 취지에 비추어 정보공개서에는 가맹희망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정확히 적혀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창업자금 대출을 안내하는 가맹본부라면 그 대출이 가맹본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알려야 할 정보로 읽힙니다.
대부업 규제 회피 지적
공정위는 대부업체 자산이 100억 원을 넘으면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되어 총자산한도 규제를 받는데, 명륜당이 업체를 나누어 세우는 방식으로 이를 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 판단의 직접 근거는 아니지만, 공정위가 지원 구조의 부당성을 보는 맥락으로 쓰였습니다.
실무 시사점
가맹본부(특히 창업자금 지원 제도를 둔 곳)
-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및 알선 등 내역'을 다시 확인합니다. 직접 대여뿐 아니라 제휴 금융기관·계열 대부업체 연결, 대출 상담 대행도 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한도·상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대출 제공자와의 관계를 밝힙니다. 대출 회사가 가맹본부나 그 오너 일가와 특수관계라면 그 사실을 정보공개서와 상담 과정에서 알립니다.
- 가맹계약과 대출의 연계 구조를 점검합니다. 원리금을 필수품목 대금에 얹어 받는 방식, 대위변제, 채권양도 승낙서, 가맹본부 명의 근저당권 같은 장치가 있으면 그 내용을 가맹희망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계열사·오너 일가 회사와의 자금거래를 정상금리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저리 대여, 한도대여, 대손위험 인수는 지원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차입 회사의 신용도로 독립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 자료를 남겨 둡니다.
- 실질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거치는 거래를 정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펜플 경유 구조는 독자적 역할이 없다고 평가됐습니다.
지원받는 회사
- 지원을 받은 쪽도 제45조 제2항으로 과징금을 받습니다. 계열사에서 시중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받는다면 그 조건의 근거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희망자·가맹점주
- 가맹본부가 소개하는 창업자금 대출은 금리, 상환 방식, 대출 회사와 가맹본부의 관계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항목과 실제 안내가 다르면 그 차이를 기록해 둡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9. 28.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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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최선이 정리한 것으로, 공정위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등으로 결론이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