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공정위 조사·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은 신고나 직권인지로 시작해 조사, 심사보고서, 의견서 제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처분에 이르고, 처분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다툽니다. 이 페이지는 단계별 절차와 각 단계에서 할 일, 제재의 종류와 기한을 공정거래법을 기준으로 개괄합니다. 상황별 대응은 아래 세부 업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흐름 한눈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사건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고·직권인지: 누구든지 법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위는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80조 제1항·제2항).
- 조사: 공정위는 당사자 출석·의견 청취,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서류·전산자료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81조 제1항·제2항).
- 심사보고서: 조사를 맡은 심사관이 사실 인정, 위법성 판단, 조치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제출하면 심의절차가 시작되고,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가 송부됩니다(사건절차규칙 제25조 제1항·제10항).
- 의견서: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8주(소회의 사건은 6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부득이한 경우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0항·제15항).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도 요구할 수 있지만 영업비밀, 자진신고 관련 자료,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는 제외됩니다(제95조).
- 심의: 공정위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당사자는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93조).
- 의결: 위반 여부는 의결 내용과 이유를 적은 의결서로 정하고(제68조 제1항), 그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부됩니다(제80조 제3항).
- 이의신청·소송: 처분에 불복하면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제96조),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99조·제100조).
단계별로 할 일
-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조사공무원이 제시하는 증표와 조사목적·기간·방법이 적힌 문서로 조사 범위를 확인하고, 일시 보관되는 자료는 보관조서로 남깁니다(제81조 제7항·제9항). 조사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가 수집됐다면 현장조사 종료일(디지털 자료 선별 절차를 거치면 선별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반환·폐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 자료 은닉·폐기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25조 제7호).
- 심사보고서 의견서·심의 대응: 사실 인정과 증거, 위법성 판단,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을 검토해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내고 심의 진술을 준비합니다.
- 부당공동행위(담합)·자진신고: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심의에 협조한 자는 시정조치·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거나 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44조 제1항). 감면의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5항).
- 과징금 감경·동의의결: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정합니다(제102조 제1항).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는 자발적 시정방안을 담아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담합 사건과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대상이 아닙니다(제89조 제1항).
-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 불복 기한 안에 이의신청과 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 정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시정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97조).
- 공정위 신고(피해 기업): 위반 사실과 거래 자료를 정리해 신고할 수 있고(제80조 제2항), 신고인에게는 사건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사건절차규칙 제61조 제6항·제64조 제3항).
제재의 종류
- 시정조치: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담합은 제42조,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제49조).
- 과징금: 위반 유형마다 상한이 다릅니다. 담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0%(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40억원) 이내(제43조), 불공정거래행위는 4%(10억원) 이내입니다(제50조 제1항).
- 고발·형사처벌: 담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제124조 제1항 제9호),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정조치 불이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제125조),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28조). 이 죄들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위는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면 고발해야 합니다(제129조 제1항·제2항).
기한
공정위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제80조 제4항). 담합은 특칙이 있어,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했다면 조사 개시일부터 5년, 개시하지 않았다면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조사 개시일은 직권조사라면 처분·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신고(자진신고 포함)로 조사를 시작했다면 신고 접수일이고, 그날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봅니다(시행령 제72조). 법원 판결로 처분이 취소되어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0조 제6항).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제96조 제1항),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 제기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99조). 하도급·가맹·표시광고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은 그 법률의 기한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업무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0. 기준입니다.
출처
- 공정거래법 제42조(시정조치)
- 공정거래법 제43조(과징금)
- 공정거래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 공정거래법 제49조(시정조치)
- 공정거래법 제50조(과징금)
- 공정거래법 제68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 공정거래법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공정거래법 제89조(동의의결)
- 공정거래법 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 공정거래법 제95조(자료열람요구 등)
- 공정거래법 제96조(이의신청)
- 공정거래법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 공정거래법 제99조(소의 제기)
- 공정거래법 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 공정거래법 제102조(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법 제124조(벌칙)
- 공정거래법 제125조(벌칙)
- 공정거래법 제128조(양벌규정)
-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72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6-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