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제재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30일)과 취소소송(30일 불변기간),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집행정지, 과징금 취소 후 재처분, 처분시효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대상: 사업자(공정위 시정조치·과징금 처분을 받은 피심인), 신고인·이해관계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받고 나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과 과징금 납부 기한이 함께 다가옵니다. 다툴지 여부를 정하기도 전에 불복 기간이 진행되고, 소 제기 기간은 30일의 불변기간이어서 놓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행정소송과 다른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소 제기 기간이 행정소송법의 90일이 아니라 30일이고, 1심이 서울고등법원이어서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심급이 한 번뿐입니다. 이 페이지는 처분을 받은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의 기한·관할·집행정지, 소송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을 정리하고, 신고했지만 무혐의 결과를 받은 신고인의 불복 수단도 함께 설명합니다.

불복 절차의 구조

공정거래법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는 이의신청과 법원에 내는 불복의 소(취소소송) 두 가지입니다.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되고, 처분 통지를 받은 뒤 바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법률상 근거

공정거래법 제96조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9조는 불복의 소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제100조는 불복의 소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행정소송법이 적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이의신청과 소송의 비교

구분이의신청불복의 소(취소소송)
상대방공정거래위원회서울고등법원(전속관할)
기간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처분 통지일 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불변기간
결론 기한60일 이내 재결,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법정 기한 없음
집행정지시정조치의 이행·절차 진행 정지(공정위 결정)처분 효력·집행·절차 속행 정지(법원 결정)
근거공정거래법 제96조·제97조공정거래법 제99조·제10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2심 구조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이 처음 심리하고, 그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투는 심리는 서울고등법원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첫 소장과 준비서면 단계부터 주장과 증거를 충실히 갖추어야 합니다.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제396조).

집행정지

이의신청 단계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시정조치의 이행이나 절차의 계속 진행으로 생길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7조 제1항). 집행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항).

소송 단계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제2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고(제3항), 신청인은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4항).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5항).

과징금 납부와의 관계

소송을 제기해도 과징금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3조 제1항·제2항). 이의신청 재결이나 판결로 과징금을 돌려받게 되면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환급가산금이 지급됩니다(제106조).

소송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과징금 일부 위법과 전부 취소

대법원은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법원은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고 적정한 액수를 정할 수는 없으므로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적정하다고 보는 부분을 넘는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과징금 산정에서 기초 사실을 잘못 보았거나 비례·평등원칙에 어긋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13412 판결).

취소 후 재처분

과징금 부과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뒤 공정위가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시효(제80조 제4항·제5항)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0조 제6항). 이때 환급가산금은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한 과징금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제106조 단서). 그래서 과징금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재산정된 과징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대법원은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동일성은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같은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배관계로 인해 자회사의 실행행위를 모회사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다'는 당초 사유와 '모회사가 위반행위를 교사했다'는 새 사유가 동일하지 않다고 보아 추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13412 판결).

처분시효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제80조 제4항). 부당한 공동행위는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5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종료일부터 7년이 기준입니다(제80조 제5항). 위반행위가 언제 끝났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대법원은 담합의 종료일을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로 보고, 영업을 양도한 사업자의 실행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 시점에 종료된다고 했습니다(2012두13412 판결). 반대로 장기간 여러 차례 합의가 단일한 의사로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전체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위법 판단의 기준 시점과 자료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법원은 처분 당시 공정위가 알고 있던 자료뿐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2017두55077 판결). 같은 판결은 과징금 가중 근거가 된 과거 시정조치가 위반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비례·평등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지만, 그 사유가 과징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신고인·이해관계인의 불복

공정위는 조사 결과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 사유를 적은 서면을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80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공정위의 무혐의 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자의적인 조사나 판단에 따른 무혐의 조치는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6. 27. 2001헌마381 결정, 다만 그 사건에서는 청구를 기각).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 사건에서는 공정위가 일부 광고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확인한 결정도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2. 9. 29. 2016헌마773 결정).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신고인이 다툴 수 있는 범위와 수단은 사건 유형과 지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 통지를 받으면 바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쟁점

이의신청을 거칠 것인가, 바로 소송할 것인가

이의신청은 선택 사항이고,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30일 안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96조·제99조 제1항). 공정위가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는 쟁점인지, 시간을 들이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빨리 받는 것이 나은지를 비교해 정합니다.

집행정지가 필요한가

소송을 제기해도 시정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공표명령이나 거래 방식 변경처럼 이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가 있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과징금 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가

관련매출액의 범위, 위반기간, 부과기준율, 가중·감경 사유가 다투어집니다.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한 과징금을 전부 취소하고 적정 액수를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2007두18062), 취소 후 재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처분사유가 소송 중 바뀌지 않았는가

공정위가 소송에서 의결서와 다른 사유를 내세우면,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2012두13412). 의결서에 적힌 사실과 법적 평가를 출발점으로 삼아 주장 범위를 정리합니다.

처분시효가 지나지 않았는가

위반행위의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시효 도과 여부가 갈립니다(제80조 제4항·제5항). 담합 탈퇴나 영업양도 같은 사정이 있으면 종료 시점을 따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진행 절차

  1. 의결서 수령일 확인과 기한 관리

    처분 통지(의결서 정본)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소 제기 30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분할납부 신청 30일 등 기한을 정리합니다. 소 제기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99조 제2항).

  2. 의결서 분석과 불복 범위 결정

    위반 사실 인정, 법리 적용, 과징금 산정, 절차상 하자, 처분시효를 나누어 검토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중 어느 부분을 다툴지 정합니다.

  3. 이의신청 또는 소 제기 선택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지(제96조), 서울고등법원에 바로 소를 제기할지(제99조·제100조)를 쟁점과 일정에 맞춰 결정합니다.

  4. 집행정지 신청 검토

    시정명령 이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공정위에(제97조),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에(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5. 서울고등법원 심리 대응

    사실심은 서울고등법원 한 번뿐이므로 경제분석, 내부 자료, 증인 등 증거를 이 단계에서 충분히 제출합니다. 공정위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주장에도 대응합니다.

  6. 판결 이후 상고·재처분 대응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상고 여부를 정하고, 과징금이 취소되면 공정위의 재처분과 환급가산금 정산에 대응합니다(제80조 제6항, 제106조).

기한·시효

항목기준
이의신청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공정거래법 제96조 제1항
이의신청 재결공정위는 60일 이내 재결,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공정거래법 제96조 제2항
불복의 소(취소소송)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불변기간),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 공정거래법 제99조·제100조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분할납부 신청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공정거래법 제103조 제2항
상고서울고등법원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불변기간)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제396조
처분시효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부당한 공동행위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 또는 종료일부터 7년), 판결이유에 따른 재처분에는 적용 안 됨 — 공정거래법 제80조 제4항~제6항
헌법소원(무혐의 등에 대한 신고인)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0.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의결서 정본과 송달(수령)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심사보고서, 제출한 의견서, 심의 속기록·회의 자료
  •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 기록
  • 관련매출액·위반기간 산정의 근거가 되는 회계·거래 자료
  • 시정명령 이행으로 생길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집행정지 신청 시)
  • 과징금 납부 고지서와 납부·분할납부 관련 서류

주의할 점

소 제기 기간 3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지나면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제99조 제2항).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 재결서 송달일부터 다시 30일 안에 소를 내야 하므로 일정을 따로 관리하세요.

소송을 제기해도 시정명령의 효력과 과징금 납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않은 채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25조 제1호).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공정위가 판결이유에 따라 다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재처분에는 처분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0조 제6항). 취소판결만으로 부담이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한을 먼저 확정하고, 위반 사실·법리·과징금 산정·절차·처분시효로 쟁점을 나누어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그다음 이의신청과 소송 중 어느 경로가 사건에 맞는지,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서울고등법원 단계에서 필요한 증거와 주장을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처분을 받은 사업자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측 소송도 수행한 경험이 있어, 처분청의 논리와 입증 구조를 함께 고려해 소송을 준비합니다. 신고인으로서 무혐의 등 결과를 받은 경우에도 다툴 수 있는 수단과 기한을 검토합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정거래법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의신청 없이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9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소송을 하면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제103조), 나중에 취소되면 환급가산금과 함께 돌려받습니다(제106조).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금액을 줄여 주나요?

대법원은 재량권을 일탈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법원이 적정한 액수를 정해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007두18062). 이후 공정위가 판결이유에 따라 과징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80조 제6항).

왜 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하나요?

공정거래법이 불복의 소를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100조).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는 심리는 사실상 서울고등법원 한 번입니다.

신고했는데 무혐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툴 방법이 있나요?

헌법재판소는 공정위의 무혐의 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았습니다(2001헌마381). 헌법소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결과 통지를 받으면 바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