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제재

심사보고서 의견서·심의 대응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은 사업자를 위해 의견서 제출기한(8주, 소회의 6주)과 연장, 자료 열람·복사, 의견청취절차, 심의 출석·진술, 의결서와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대상: 피심인(심사보고서를 받은 사업자·사업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끝나고 얼마 뒤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가 도착합니다. 심사보고서에는 심사관이 인정한 사실, 위법성 판단, 시정조치·과징금·고발 등에 관한 조치의견이 담겨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를 내라는 통지가 함께 옵니다. 첨부자료가 수백 쪽에 이르는 경우도 많은데, 의견서 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8주(소회의 사건은 6주)입니다.

심사보고서 송부부터 위원회의 의결까지는 피심인이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다툴 수 있는 공식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는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이 단계에서 피심인에게 보장되는 권리, 기한, 준비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개념 및 절차의 구조

위원회는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했을 때 심의절차를 개시합니다(사건절차규칙 제25조 제1항). 이때부터 사건은 조사 단계에서 심의 단계로 넘어가고, 피심인은 의견서 제출, 자료 열람·복사, 의견청취절차, 심의 출석·진술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법률상 근거

  • 의견진술 기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3조).
  • 자료 열람·복사 요구: 사건의 당사자, 신고인 등은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95조, 시행령 제81조).
  • 심리·의결의 원칙: 심리와 의결은 공개하되 사업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심리는 구술심리가 원칙이며 필요하면 서면심리로 할 수 있습니다(제65조 제1항·제2항).
  • 의결서: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결은 의결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의결서로 해야 합니다(제68조 제1항).

전원회의와 소회의

구분심의·의결 대상의결 방식근거
전원회의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거나 전원회의 처리로 결정된 사항 등위원장 주재,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공정거래법 제59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소회의전원회의 관장사항 외의 사항상임위원 주재, 구성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제59조 제2항, 제64조 제2항

사건절차규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의 기준을 위반 유형별로 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2항). 예를 들어 부당한 공동행위는 관련매출액 3,00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어느 회의에 회부되었는지에 따라 의견서 제출기간과 심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심사보고서 송부와 의견서

심사보고서에 담기는 내용

심사보고서에는 사건의 개요, 시장구조 및 실태, 사실의 인정,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심사관의 조치의견, 첨부자료 등이 기재됩니다(사건절차규칙 제25조 제1항). 사실의 인정에는 행위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소갑제O호증' 방식으로 특정해 적습니다(제5항). 과징금 납부명령이 조치의견에 포함되면 관련 상품의 범위, 위반행위의 시기·종기 등 관련매출액 산정기준과 가중·감경 사유는 적시되지만, 부과기준율과 최종 부과금액 등은 기재되지 않습니다(제8항).

송부와 의견서 제출기간

  • 송부: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 목록, 첨부자료를 송부하고, 의견을 8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는 6주) 안에 심판총괄담당관에게 문서로 제출하라고 통지합니다(제25조 제10항 본문). 피심인에게 송부되는 자료에서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제외됩니다.
  •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 긴급히 심의에 부쳐야 하는 경우, 모기업이 외국에 있거나 사건 내용이 복잡해 그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10항 단서).
  • 송부에서 제외되는 자료: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는 송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25조 제11항). 이 자료의 열람·복사 방법과 절차는 「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 지침」을 따릅니다(제26조 제1항).
  • 연장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하면 피심인은 사유를 밝혀 심판총괄담당관에게 문서로 연장을 신청해야 하고,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 결정합니다(제25조 제15항 단서, 제16항).

의견서에 적어야 할 사항

의견서에는 사건명·사건번호, 피심인, 대리인,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증거자료 목록 등 첨부자료를 적고, 증거는 '소을제O호증' 방식으로 번호를 붙입니다(제25조 제13항). 심사보고서 첨부자료나 자기 자료 중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신고인이나 다른 피심인에게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료가 있으면 그 목록과 사유를,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그 사유를 함께 적습니다.

의견청취절차와 심의

의견청취절차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의 사실관계나 위법성 판단을 다투는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전원회의 의안인 경우 등에 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사건절차규칙 제29조 제1항). 피심인도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4호). 일시와 장소는 의견서 제출 이후로 정해 기일 5일 전까지 통지되고(제30조 제1항), 구술로 심사관과 피심인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제32조 제1항).

심의 부의와 기일 통지

  • 심의 부의: 의장은 의견서가 제출된 날, 의견청취절차를 마친 날, 또는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면 제출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을 심의에 부쳐야 합니다(제35조 제1항). 전원회의는 의장이 주심위원의 의견을 들어 부의 일자를 정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1항 단서, 제3항).
  • 기일 통지: 의장은 심의개최 10일 전까지 심의 일시·장소·사건명, 심리 공개 여부 등을 피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제37조 제1항).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면 사유를 밝혀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항).
  • 2일 이상의 심의: 새로운 주장·증거가 제출되었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등에는 2일 이상의 심의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 사업자인 피심인이 5명 이상(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은 15명 이상)이거나 산정기준 최대금액이 1천억 원 이상(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은 5천억 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피심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일 이상의 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제37조 제6항·제7항).

심의기일의 진행

  • 출석과 대리인: 심의기일에는 심사관과 피심인이 출석하고, 신청이 있으면 화상장치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제40조 제1항·제2항). 피심인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심의개시 전까지 위임장을 내야 합니다(제42조 제1항·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심인 없이 개의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3항).
  • 진술 순서: 심사관이 심사결과의 요지를 진술한 뒤 피심인이 의견을 진술합니다(제44조). 위원은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 심사관과 피심인도 의장의 허락을 얻어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의견서와 중복되는 진술이나 사건과 관계없는 진술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제46조).
  • 증거조사와 참고인: 피심인은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참고인신문을 신청할 때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신문사항을 밝혀야 합니다(제48조 제1항·제2항). 참고인신문은 신청한 쪽이 먼저 하고 다른 당사자가 이어서 합니다(제49조 제1항). 회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관계행정기관 등을 참고인으로 심의에 참가시킬 수 있습니다(제43조).
  • 사업상 비밀 보호: 심판정에서 자기 사업상 비밀이 포함된 사항을 발언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분리 심리, 다른 피심인의 일시 퇴정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7조 제1항).
  • 마지막 진술: 의장은 심의를 종결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조치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피심인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50조).

의결과 의결서

각 회의는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등을 의결하거나(사건절차규칙 제59조 제1항), 사건에 따라 경고(제57조), 무혐의(제54조), 심의절차종료(제53조), 재심사명령(제52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결서는 합의가 있은 날부터 35일(과징금 부과금액 확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 70일) 이내에 작성하고(제62조 제1항), 의결서 정본은 원칙적으로 합의일부터 40일(같은 경우 75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송부됩니다(제64조 제1항). 의결서에 명백한 오기나 계산착오가 있으면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68조 제2항, 사건절차규칙 제63조).

동의의결이라는 선택지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9조 제1항·제2항).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예상되는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경쟁질서 회복이나 소비자 등 보호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제3항). 동의의결은 법 위반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제4항).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제40조 제1항) 위반이거나 제129조 제2항의 고발요건에 해당하면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심의를 진행합니다(제89조 제1항 단서).
  • 절차: 공정위는 동의의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90조 제2항).
  • 처분시효의 정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신청인과 같은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 처분시효(제80조 제4항·제5항)의 진행이 정지되고, 신청 취소 등 사유가 생긴 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합니다(제90조 제10항).

관련 판례

  • 의견진술 절차를 갖추지 못한 처분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당시 공정거래법의 조사결과 서면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부여 규정, 사건절차규칙의 심사보고서 송부·의견서 제출·출석 진술·최후진술 규정은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정조치나 과징금납부명령은 실체법적 사유를 갖추었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의결을 거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생략 사유를 들어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첨부자료 열람·복사 거부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 피심인이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했는데 공정위가 당시 사건절차규칙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응하지 않았다면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하자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던 예외적인 경우에는 취소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 침해 여부는 거부된 자료의 내용과 범위, 처분요건과의 관련성, 거부 경위와 사유, 피심인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업비밀 등 비공개 자료라도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고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방어권을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

심사보고서의 사실 인정이 증거로 뒷받침되는가

심사보고서는 행위사실마다 근거 증거를 '소갑제O호증'으로 특정합니다(사건절차규칙 제25조 제5항). 각 사실이 인용된 증거에서 실제로 확인되는지, 진술의 맥락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 의견서의 출발점입니다.

위법성 판단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가

심사보고서는 법 위반 성립요건별로 위법성 판단을 기재합니다(제25조 제6항). 관련시장의 범위, 경쟁제한성, 부당성 등 요건별로 반박할 지점과 대안이 되는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정확한가

심사보고서에는 관련 상품의 범위, 위반행위의 시기·종기, 가중·감경 사유 등 산정의 기초 사실이 적시됩니다(제25조 제8항). 위반기간과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회계 자료로 따로 검토합니다.

방어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받았는가

송부되지 않은 첨부자료가 있다면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공정거래법 제95조, 사건절차규칙 제26조). 대법원은 거부 사유가 없는데도 열람·복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

심의 대응과 동의의결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위반 여부를 다툴지, 시정방안을 제시해 동의의결을 신청할지는 사건의 성격과 예상 제재에 따라 달라집니다(제89조). 부당한 공동행위나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동의의결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합니다.

진행 절차

  1. 심사보고서·첨부자료 수령과 기한 확인

    송부일과 통지된 의견서 제출기한(원칙 8주, 소회의 6주)을 기록하고, 첨부자료 목록과 실제 받은 자료를 대조해 빠진 자료를 확인합니다(사건절차규칙 제25조 제10항·제11항).

  2. 자료 열람·복사와 기간 연장 검토

    송부되지 않은 자료가 방어에 필요하면 열람·복사를 요구하고(공정거래법 제95조, 사건절차규칙 제26조), 검토 분량이 많으면 사유를 밝혀 의견서 제출기간 연장을 문서로 신청합니다(제25조 제15항).

  3. 쟁점 정리와 의견서 제출

    사실 인정, 위법성 판단, 과징금 산정 기초를 항목별로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반박 증거를 '소을제O호증'으로 정리해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제25조 제13항).

  4. 의견청취절차 대응

    사실관계나 위법성을 다투는 사건은 의견청취절차가 열릴 수 있고 피심인도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에 사용한 자료는 당일까지 제출합니다(제29조, 제32조 제5항).

  5. 심의 출석과 진술

    기일 통지(심의 10일 전까지)를 받으면 대리인 위임장을 내고, 필요하면 증거조사·참고인신문과 사업상 비밀 보호 조치(회의 5일 전까지)를 신청합니다. 심의에서 의견 진술, 질문, 마지막 진술을 합니다(제37조, 제42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6. 동의의결 신청 여부 판단

    조사나 심의 중 시정방안을 제출해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예상되는 제재와 비교해 실익이 있는지 검토합니다(공정거래법 제89조).

  7. 의결서 수령과 불복 판단

    의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기록하고,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 소 제기를 검토합니다(제96조, 제99조, 제100조).

기한·시효

항목기준
심사보고서 의견서 제출통지된 기간 내, 원칙적으로 8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는 6주). 긴급하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 등에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건절차규칙 제25조 제10항
의견서 제출기간 연장 신청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밝혀 심판총괄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 결정 — 사건절차규칙 제25조 제15항·제16항
의견청취절차 기일 통지의견서 제출 이후의 날로 정해 기일 5일 전까지 통지 — 사건절차규칙 제30조 제1항
심의 부의의견서 제출일, 의견청취절차 종료일 또는 제출기간 경과일부터 30일 이내(의장이 연장 가능) — 사건절차규칙 제35조
심의기일 통지심의개최 10일 전까지 서면 통지(긴급한 경우 등 예외) — 사건절차규칙 제37조 제1항
사업상 비밀 보호 조치 요청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제출, 주심위원 등은 심의 개최 1일 전까지 허용 여부 통지 — 사건절차규칙 제47조 제1항·제3항
대리인 위임장 제출각 회의의 심의개시 전까지 — 사건절차규칙 제42조 제2항
의결서 송부합의일부터 40일(과징금 확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 75일) 이내 송부, 부득이한 경우 예외 — 사건절차규칙 제64조 제1항
이의신청·불복의 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처분 통지일 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서울고등법원에 소 제기(불변기간) — 공정거래법 제96조·제99조·제100조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0.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목록과 첨부자료, 의견서 제출 통지 문서(송부일 기록 포함)
  •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조서·확인서 사본
  • 심사보고서의 사실 인정을 반박할 내부 자료(계약서, 회의록, 메일, 거래 내역)
  • 관련 상품의 기간별 매출 자료와 위반기간 산정에 필요한 회계 자료
  • 자율준수제도 운영, 자진 시정 등 감경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
  • 영업비밀 등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료의 목록과 그 사유
  • 대리인 위임장, 참고인신문을 신청할 경우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신문사항

주의할 점

의견서 제출기간이 지나도 의장은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을 심의에 부칩니다(사건절차규칙 제35조 제1항). 기간 안에 의견서를 내지 못할 것 같으면 기한 전에 사유를 밝혀 연장을 신청하세요.

심의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심인 없이 심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제40조 제3항). 의견서와 중복되는 진술은 심의에서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핵심 주장과 증거는 의견서에 충분히 담아야 합니다(제44조 제3항).

송부받은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는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고, 공개하는 등으로 심의절차를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제25조 제12항).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 기간은 짧고 소 제기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의결서를 받은 날을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공정거래법 제99조 제2항).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먼저 의견서 제출기한과 회부된 회의(전원회의·소회의)를 확인하고, 첨부자료 목록과 실제 송부된 자료를 대조해 열람·복사 요구나 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그다음 사실 인정, 위법성 판단, 과징금 산정 기초를 항목별로 검토해 반박 증거와 함께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견청취절차와 심의기일에서 진술할 내용, 증거조사·참고인신문 신청, 사업상 비밀 보호 조치를 준비합니다. 사건에 따라 동의의결 신청이 실익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고, 의결 이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까지 기한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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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보고서를 받았는데 의견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송부 시 통지된 기간 안에 내야 하며, 원칙은 8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는 6주)입니다. 사건이 복잡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밝혀 문서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건절차규칙 제25조 제10항·제15항).

심사보고서에 첨부되지 않은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사건의 당사자는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관련 자료,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95조, 시행령 제81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 지침」을 따릅니다(사건절차규칙 제26조 제1항).

심의에는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심의기일에는 피심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신청하면 화상장치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사건절차규칙 제40조 제2항, 제42조).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피심인 본인(법인은 대표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4항).

심의 내용이 공개되나요? 영업비밀은 어떻게 보호하나요?

심리와 의결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사업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65조 제1항, 사건절차규칙 제38조 제1항). 사업상 비밀을 발언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분리 심리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7조 제1항).

심의 중에도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이거나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심의를 진행합니다(공정거래법 제89조 제1항·제2항).

출처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