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제재
공정위 신고(피해 기업)
거래상대방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공정위 신고 근거와 처리 절차, 신고인 비밀 보호, 분쟁조정과의 선택, 보복조치 금지, 무혐의 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대상: 신고인(거래상대방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원사업자가 대금을 깎거나, 가맹본부나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데 거래를 끊을 수 없어 참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싶어도 신고 사실이 알려져 거래가 끊기지 않을지, 신고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위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느 법률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조사 가능 기간과 절차가 다르고, 분쟁조정·손해배상 소송과의 관계도 따져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피해 기업이 신고 전에 확인할 근거 조문, 신고 이후 처리 절차, 신고인 보호 장치와 보복조치 금지, 무혐의 결정이 나왔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신고의 근거와 방법
거래상대방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근거는 법률마다 따로 있고, 신고 접수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방식과 공정위가 조사·처분할 수 있는 기간도 법률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법률 위반으로 신고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법률별 신고 근거와 기간
| 법률 | 신고 근거 | 상대방에 대한 접수 통지 | 조사·처분 기간 |
|---|---|---|---|
| 공정거래법 | 제80조 제2항(누구든지 신고 가능) | 별도 규정 없음 |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과징금 불가(제80조 제4항, 부당한 공동행위는 제5항) |
| 하도급법 | 제22조 제1항 | 신고인이 동의하면 원사업자에게 통지 |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기술자료 관련 위반은 7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만 조사(제23조 제1항). 신고 후 조사를 개시하면 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처분 불가(제22조 제4항) |
| 가맹사업법 | 제32조의3 제1항 | 신고인이 동의하면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에 통지 | 거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만 조사(제32조 제1항). 신고 후 조사를 개시하면 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처분 불가(제32조 제2항) |
| 대리점법 | 공정거래법 제80조 준용(제27조 제2항) | 별도 규정 없음 | 공정거래법 제80조 준용 |
| 표시광고법 | 공정거래법 제80조 준용(제16조 제2항) | 별도 규정 없음 | 공정거래법 제80조 준용 |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거래라면 3년이 지난 뒤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3조 제1항 단서, 가맹사업법 제32조 제1항 단서).
신고서 작성
- 기재 사항: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는 신고인의 성명·주소, 피신고인의 주소·대표자 성명·사업내용, 위반행위 내용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합니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나 구두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71조).
- 법률별 서식: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은 법률별 신고서 서식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는 서식(별지 제5호)도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 인터넷 신고와 상담 제보: 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신고로 처리되지만, 상담을 통한 제보는 신고에서 제외됩니다(사건절차규칙 제10조 제1항).
- 보완 요구: 서식에 맞지 않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심사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제10조 제3항), 기간을 정한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제27호).
신고의 법적 성격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상 신고가 공정위의 조사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구체적인 청구권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5682 판결, 구법 사건). 신고만으로 조사나 제재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위반 사실과 증거를 신고서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이후 처리 절차
사건절차규칙은 신고가 접수된 뒤의 처리 단계와 신고인에 대한 통지 시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접수와 심사 착수
- 사건 등록: 신고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사건으로 등록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2호).
- 사건심사 착수보고: 사전심사 결과 심사불개시 사유가 없으면 신고접수일부터 15일(자료 보완 기간과 분쟁조정 기간 제외, 1회 15일 연장 가능) 이내에 착수보고를 합니다(제15조 제1항).
- 신고인 통지: 착수보고 후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착수보고 후 3개월 내에 조사진행 상황을 통지합니다. 통지로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제15조 제4항·제5항).
- 처리 기간: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한 지원행위는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는 13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전결 처리해야 하고, 기간을 연장하면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제13조 제1항·제2항). 자료제출 기간과 분쟁조정 기간은 이 기간에서 빠집니다(제13조 제3항).
심사불개시
심사관은 사전심사 결과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피해 기업의 신고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사업자 요건, 하도급거래·가맹사업·대리점거래 요건 불충족 등)
- 조사·처분 기간이 지난 경우(공정거래법 제80조 제4항,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제23조 제1항, 가맹사업법 제32조 등)
- 무기명·가명 신고이거나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신고를 취하한 경우
-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을 다시 신고한 경우
심사불개시 결정을 하면 결정 후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20조 제2항).
심의와 결과
- 심의 개시: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제출하면 심의절차가 시작되고, 신고인에게도 그 사실을 알립니다(제25조 제1항·제10항). 의장은 신고인에게 심의 일시·장소·사건명을 통지합니다(제37조 제4항).
- 의견청취절차 요청: 신고인도 심사관에게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제1항 제4호).
- 무혐의: 피심인의 행위가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제54조 제1항).
- 심의절차종료: 심사불개시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제53조).
- 제재: 경고(제57조), 시정권고(제58조), 시정명령·과징금(제59조), 고발(제60조)이 있습니다.
- 심사관 전결: 심의절차종료·무혐의·경고 등은 회의에 부치지 않고 심사관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61조 제1항). 이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제61조 제6항).
신고인 비밀 보호
거래를 계속해야 하는 피해 기업은 신고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는 것을 가장 걱정합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통지는 동의할 때만: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은 신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상대방에게 신고 접수 사실을 통지합니다(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가맹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
- 통지의 시효상 효과: 공정위가 이 통지를 하면 민법 제174조의 최고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기한이 지나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신고를 취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하도급법 제22조 제3항, 가맹사업법 제32조의3 제3항).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 심사보고서의 인적사항: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면 심사보고서에 신고인의 주소·성명·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고, 신고인이 요청하면 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사건절차규칙 제25조 제2항).
- 피심인 송부 자료: 피심인에게 보내는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에서는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외합니다. 신고인이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25조 제10항).
- 심의 일시 통지: 신고인이 익명을 요구하면 심의 일시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제37조 제4항).
다만 신고 내용 자체로 거래상대방이 신고인을 짐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복조치 금지 규정과 증거 보전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조정과의 선택
공정위 신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를 구하는 절차이고, 분쟁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피해 구제를 합의로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거나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각각의 효과가 다릅니다.
법률별 분쟁조정
| 법률 | 신청 근거 | 시효중단 |
|---|---|---|
| 공정거래법 | 제45조 제1항(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제76조 제1항) | 있음(제76조 제4항~제6항) |
| 하도급법 |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등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제24조의4 제1항) | 있음(제24조의4 제4항~제6항) |
| 가맹사업법 |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신청, 여러 협의회에 신청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가 담당(제22조 제1항·제2항) | 있음(제22조 제5항~제7항) |
| 대리점법 |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신청, 여러 협의회에 신청하면 대리점이 선택한 협의회가 담당(제19조 제1항·제3항) | 있음(제19조 제5항~제7항) |
분쟁조정의 효과와 주의점
- 시효중단: 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신청이 취하·각하되면 효력이 없지만,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면 최초 신청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공정거래법 제76조 제4항·제5항 등).
- 처리 기간: 공정거래법상 조정은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연장에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 성립하지 않으면 종료됩니다(제77조 제4항 제2호).
- 조정 성립의 효과: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78조 제5항). 조정 개시 전에 처분이 없던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이행하면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제78조 제4항).
- 각하 사유: 조정 신청 전에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조정을 신청하면 각하됩니다. 공정위 처분을 받은 뒤 신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77조 제3항 제4호).
- 신고와 동시 신청: 신고서 서식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을 모두 선택하면, 공정위는 조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의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사건절차규칙 제14조 제3항).
보복조치 금지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각 법률이 별도로 금지하고, 이로 인한 손해는 3배 이내 배상 대상입니다.
| 법률 | 보호되는 행위 | 금지되는 불이익 | 배상 |
|---|---|---|---|
| 공정거래법 제48조 |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신고, 공정위 조사 협조 | 거래 정지, 물량 축소, 그 밖의 불이익 | 손해의 3배 이내(제109조 제2항) |
| 하도급법 제19조 | 관계 기관 신고, 조정 신청, 조사 협조, 서면실태조사 자료 제출 | 수주기회 제한, 거래 정지, 그 밖의 불이익 | 손해의 3배 이내(제35조 제2항 제1호) |
| 가맹사업법 제12조의5 |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신고·조사 협조 | 상품·용역 공급이나 영업 지원의 중단·거절·제한, 가맹계약 해지, 그 밖의 불이익 | 손해의 3배 이내(제37조의2 제2항) |
| 대리점법 제12조 | 분쟁조정 신청, 신고, 조사 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 | 거래 정지, 물량 축소, 그 밖의 불이익 | 손해의 3배 이내(제34조 제2항) |
어느 법률이든 배상책임은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지지 않습니다. 신고 전후의 발주량, 거래 조건 변경, 담당자 연락 내용을 기록해 두면 보복조치 여부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 소송과 자료제출명령
공정위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합니다(제109조 제1항).
- 손해액 인정: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사실의 입증이 성질상 매우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15조).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도 이 조항이 준용됩니다(하도급법 제35조 제4항,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4항, 대리점법 제34조 제4항).
- 자료제출명령(현행):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부당한 공동행위), 제45조 제1항(제9호 제외, 불공정거래행위), 제5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11조 제1항). 자진신고 관련 자료는 제외됩니다. 영업비밀이라도 손해 증명에 반드시 필요하면 제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 기재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111조 제3항~제5항).
- 개정 예정: 2026. 9. 8. 개정된 공정거래법(2027. 9. 9. 시행)은 자료제출명령 대상을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넓히고 위반행위 증명에 필요한 자료도 포함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기하는 소송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 소멸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공정위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시효는 따로 진행하므로 기간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무혐의·심사불개시에 대한 신고인의 대응
항고소송
대법원은 공정위가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한다는 회시를 하더라도 신고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5682 판결).
헌법소원
- 본안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는 공정위의 심사불개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공정위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심사하였거나 헌법해석·법률적용·증거판단에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했는지,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4. 28. 2014헌마519 결정).
- 시효 완성 시 각하: 신고한 행위의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모두 완성된 경우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공정위의 고발이나 처분을 기대할 수 없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한 사례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5. 2. 27. 2021헌마828 결정). 이 사건은 하도급법 위반 신고 후 신고일부터 3년이 지나 처분시효가 완성된 경우였습니다.
- 청구기간: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재신고
이미 처리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을 다시 신고하면, 사실 오인, 법령 해석·적용의 착오,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의 발견 등 재심사명령 사유(사건절차규칙 제52조 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가 판단해 사건심사 착수 여부를 정합니다(제21조). 새로운 증거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심사불개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제32호).
신고인 재조사 요청 제도(2027. 9.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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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공정거래법은 신고로 조사한 결과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에게 이유를 적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신고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고인 재조사 요청 심사위원회가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음과 다른 조사공무원이 다시 조사합니다(제96조의2). 이 규정은 시행 이후 공정위가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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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하도급법)
하도급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제1항), 부당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제1항·제2항), 기술자료 유용(제12조의3 제4항)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2조 제5항).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포상금은 반환해야 합니다(제22조 제7항).
핵심 쟁점
어느 법률로 신고할 것인가
같은 행위를 두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조사 가능 기간, 신고 접수 통지 방식, 분쟁조정 기관, 3배 배상 대상이 달라지므로 신고서의 적용 법조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조사·처분 기간이 남아 있는가
하도급법·가맹사업법은 거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난 거래를 원칙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신고 후에는 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처분시효가 지난 사건에서는 신고인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으므로, 기간 계산이 신고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신고와 분쟁조정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분쟁조정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조정이 각하되고, 신고와 조정을 함께 선택하면 조정이 끝날 때까지 공정위 결정이 미뤄집니다.
신고인 신원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도급·가맹 사건은 신고인이 동의해야 상대방에게 접수 사실이 통지되고, 심사보고서에서 신고인 인적사항을 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 동의는 민법상 최고 효과와도 연결되므로 거래 관계와 시효를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혐의 회시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남는 수단은 헌법소원,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신고, 민사소송이며, 2027. 9. 9.부터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재조사 요청 제도가 적용됩니다.
진행 절차
- 피해 사실과 적용 법률 정리
거래 관계(하도급·가맹·대리점·일반 거래)와 행위 유형을 확인해 적용할 법률과 조문을 정하고, 법률별 조사·처분 기간이 남아 있는지 계산합니다.
- 증거 확보와 신고서 작성
계약서, 발주·정산 자료, 메일·메신저 기록을 정리해 법률별 서식에 맞춘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인 인적사항 비공개 요청과 접수 통지 동의 여부도 이때 정합니다.
- 분쟁조정 병행 여부 결정
합의에 의한 피해 구제가 우선이면 분쟁조정을, 제재가 필요하면 신고를 중심으로 하되, 시효중단 효과와 조정 각하 사유를 고려해 순서와 조합을 정합니다.
- 조사 대응과 진행 관리
보완요구와 자료 요청에 대응하고, 착수 통지·진행 상황 통지 시점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합니다.
-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제재가 내려지면 의결서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무혐의·심사불개시가 나오면 헌법소원, 재신고, 민사소송 중 가능한 수단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시효
| 항목 | 기준 |
|---|---|
| 공정거래법 처분시효 |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과징금 불가(부당한 공동행위는 별도) — 공정거래법 제80조 제4항·제5항 |
| 하도급법 조사 대상 거래 |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기술자료 관련 위반 7년), 그 안에 신고·조정신청한 거래는 예외 — 하도급법 제23조 제1항 |
|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처분 기간 |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가맹사업법 제32조 제2항 |
| 가맹사업법 조사 대상 거래 | 거래 종료일부터 3년, 그 안에 조정신청·신고한 거래는 예외 — 가맹사업법 제32조 제1항 |
| 공정위의 사건심사 착수보고 | 신고접수일부터 15일 이내(1회 15일 연장 가능), 착수보고 후 15일 이내 신고인 통지 — 사건절차규칙 제15조 제1항·제4항 |
| 심사불개시·전결 처리 통지 | 결정·처리 후 15일 이내 신고인에게 서면 통지 — 사건절차규칙 제20조 제2항, 제61조 제6항 |
|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 기간 | 신청일부터 60일(양쪽 동의 시 90일)이 지나도 성립하지 않으면 종료 — 공정거래법 제77조 제4항 제2호 |
| 헌법소원 청구기간 |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0.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계약서(하도급계약서·가맹계약서·대리점계약서), 발주서, 거래 조건 변경 합의서
- 대금 지급·정산 내역, 세금계산서, 감액·반품 관련 자료
- 위반행위를 보여 주는 메일·메신저·회의록·녹취 등 상대방과의 연락 기록
- 거래 종료 또는 중단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조사·처분 기간 계산용)
- 신고 전후 발주량·거래 조건 변화 기록(보복조치 대비)
- 손해액 산정 자료(매출 감소, 추가 비용 등 회계 자료)
주의할 점
조사·처분 기간이 지나면 위반 사실이 분명해도 공정위가 처분할 수 없고, 헌법소원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가맹 사건은 거래 종료일과 신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해결하려면 신청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신고 사실이 알려진 뒤 거래가 줄거나 끊기면 보복조치 금지 위반을 다툴 수 있지만, 신고 전후 거래 변화를 기록해 두지 않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공정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따로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피해 기업의 거래 구조와 행위 유형을 검토해 적용 법률과 조문을 정하고, 법률별 조사·처분 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다음 신고서와 증거 목록을 작성하고, 신고인 인적사항 비공개 요청, 접수 통지 동의 여부, 분쟁조정 병행 여부를 거래 관계와 시효를 고려해 정합니다. 조사 단계의 보완요구·자료 요청에 대응하고, 무혐의·심사불개시가 나오면 헌법소원, 재신고, 손해배상 소송 중 가능한 수단을 검토합니다. 신고 이후 보복조치가 의심되면 별도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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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상대방이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나요?
하도급법·가맹사업법은 신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상대방에게 신고 접수 사실을 통지합니다. 심사보고서에 신고인 인적사항을 적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피심인에게 보내는 자료에서도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은 제외됩니다(사건절차규칙 제25조 제2항·제10항). 다만 신고 내용 자체로 신고인이 짐작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조사하나요?
신고는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하는 단서이고 신고인에게 조치를 요구할 청구권까지 있지는 않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98두5682). 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기간이 지났으면 심사불개시로 끝날 수 있으므로, 신고서 단계에서 위반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 신고와 분쟁조정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분쟁조정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조정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제77조 제3항 제4호) 순서를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한 거래 정지·물량 축소 등은 공정거래법 제48조, 하도급법 제19조, 가맹사업법 제12조의5, 대리점법 제12조가 금지하며,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대상입니다. 보복조치 자체를 별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무혐의 회시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헌법소원(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신고,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7. 9. 9.부터는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개정 공정거래법 제96조의2).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조정의 신청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조정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손해배상책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1조(자료의 제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5조(손해액의 인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04호, 2026. 9. 8. 개정, 2027. 9. 9. 시행) 제96조의2·제111조 및 부칙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손해배상 책임)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6-17호)
-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5682 판결
- 헌법재판소 2016. 4. 28. 2014헌마519 결정
- 헌법재판소 2025. 2. 27. 2021헌마82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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