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제재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공정위 조사관이 사무실에 왔을 때 확인할 조사공문·조사범위, 변호인 참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 조사방해 처벌과 7일 이내 자료 반환 요청을 정리했습니다.

대상: 사업자(공정위 현장조사를 받는 회사와 임직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은 대부분 예고 없이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공무원증과 조사공문을 내밀고, 곧바로 특정 부서의 PC·서류·이메일을 보겠다고 합니다. 담당 임원은 외근 중이고, 직원들은 무엇을 보여 줘도 되는지, 변호사를 불러도 되는지 모르는 채 첫 한두 시간이 지나갑니다.

현장조사는 공정거래법 제81조에 근거한 행정조사로,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시에 법과 공정위 고시는 조사공문 교부, 조사 범위·시간의 제한, 변호인 참여, 자료 목록과 복사본 교부 같은 사업자의 권리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조사 당일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협조하며, 조사가 끝난 뒤 어떤 절차가 남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개념 및 법적 근거

현장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사업장에 들어가 업무·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등을 직접 조사하는 절차입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제2항). 신고나 직권 인지로 조사가 시작되면 출석 요구, 자료 제출 명령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조사 수단입니다.

공정거래법의 조사 규정

  • 조사 수단: 공정위는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의 출석과 의견 청취, 감정인 지정, 원가·경영상황 보고와 자료·물건 제출 명령 및 일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제81조 제1항). 현장조사 중에도 조사공무원은 자료·물건 제출을 명하거나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 일시 보관의 요건: 현장조사 중의 제출 명령과 일시 보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시행령 제75조 제3항), 일시 보관 시에는 보관조서를 작성·발급해야 합니다(제81조 제7항). 조사와 관련이 없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자료는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8항).
  • 증표와 문서: 조사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조사목적·조사기간·조사대상·조사방법, 거부·방해 시 제재, 의견제출·진술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제81조 제9항, 시행령 제75조 제5항).
  • 조사시간과 기간: 조사는 정규 근무시간 내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피조사업체와 협의해 근무시간 외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적힌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쳐야 하며, 연장하려면 연장된 기간을 명시한 공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제82조).
  • 변호인 조력: 조사와 심의를 받는 사업자와 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83조).
  • 조사권 남용 금지: 조사공무원은 법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제84조).
  • 의견 제출: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은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81조 제10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이 정한 현장 절차

공정위 고시인 조사절차규칙은 현장조사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정합니다.

단계규칙이 정한 내용근거
조사 개시공무원증 제시, 조사공문 교부와 조사공문 내용·피조사업체 권리 설명제10조 제1항
조사공문 기재사항조사기간·목적·대상·방법, 제재 내용, 범위를 벗어난 조사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의견 제시·진술 가능제10조 제1항
조사목적 기재관련 법 조항과 법위반혐의(조사 대상 기간, 거래분야) 기재.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는 혐의 기재 생략 가능제10조 제2항
조사 장소조사공문에 적힌 사무소·사업장에 한정. 다른 장소는 별도 공문 교부 후 조사제11조 제1항
준법지원부서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는 법위반·증거인멸 관여 등 예외가 아니면 조사대상 부서로 선정 불가제11조 제2항
조사 범위조사공문에 적힌 조사목적 범위 내에서 실시제13조
자료 수집책상·서랍 등은 부서 책임자 협조를 구한 뒤 조사, 전산시스템은 회사 관계자 협조·입회하에 열람·복사제14조 제1항·제2항
복사 요구수집 자료 복사를 요구하면 응해야 함(조사 방해·증거인멸 우려 시 마지막 날 교부 가능)제14조 제3항
자료 목록수집·제출 자료목록을 현장조사 종료 즉시 교부제14조 제5항
조사 종료조사과정확인서 작성·확인, 이후 사건처리절차 설명, 애로사항 신고서 교부제16조, 제17조

디지털 증거 수집(포렌식)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PC·서버·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조사 절차를 따로 정합니다.

  • 원칙: 디지털 자료는 자료의 범위를 정해 조사현장에서 출력하거나 이미징 방식으로 수집합니다(제12조 제1항). 사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해야 합니다(제3조 제4호).
  • 예외: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거나 자료가 대량이어서 현장에서 범위를 정해 이미징하기 어려우면 저장매체를 일시 보관하거나 전부 이미징한 뒤, 공정위 선별실에서 범위를 정해 수집합니다(제12조 제2항·제3항).
  • 확인서: 이미징으로 수집한 경우 수집 일시·장소, 사용자 정보, 수집 도구, 해시값 등을 적은 확인서에 피조사업체 관계자의 확인 서명을 받습니다(제12조 제4항).
  • 참관·선별·복사본: 피조사업체는 수집 과정 참관, 자료 선별, 이미지 파일 복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교부되어야 합니다(제13조).

조사 방해에 대한 제재

행위제재근거
현장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으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제124조 제1항 제13호, 제2항
현장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위조·변조 등으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제125조 제7호
보고·자료·물건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제출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제125조 제6호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 후 재명령에도 불이행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범위의 이행강제금(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1일 200만원 범위)제86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사업자 1억원 이하, 임원·종업원 등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30조 제1항 제6호

위 형사처벌 규정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을 벌하지 않습니다(제128조).

현장조사 당일 체크리스트

조사관 도착 직후

  • 공무원증을 확인하고 조사공문을 받았는가(공정거래법 제81조 제9항, 조사절차규칙 제10조 제1항)
  • 조사공문의 조사기간·조사목적(관련 법 조항·법위반혐의)·조사대상(회사명·소재지)·조사방법을 확인하고 사본을 만들었는가
  • 현장 대응 책임자를 정하고 법무 담당자와 변호인에게 연락했는가
  • 조사관의 사무실 진입을 막거나 늦추지 않도록 안내 데스크와 보안 담당에 지시했는가

조사 진행 중

  • 보존요청서를 받았다면 조사대상 부서에 자료 삭제·이동·교체 금지를 공지했는가(조사절차규칙 제10조 제4항)
  • 조사관마다 직원을 배치해 열람·복사·수집한 자료와 질문 내용을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있는가
  • 조사공문의 사무소·사업장과 조사목적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가(제11조, 제13조)
  • 책상·서랍 조사 전 협조 요청이, 전산시스템 조사 시 회사 관계자 입회가 있었는가(제14조 제1항·제2항)
  • 수집 자료의 복사를 요구했는가(제14조 제3항)
  • 디지털 자료 이미징 시 참관·선별·복사본 교부를 요청하고 확인서의 해시값과 범위를 확인했는가(디지털 증거 규칙 제12조 제4항, 제13조)
  • 일시 보관되는 자료·물건에 대해 보관조서를 받았는가(공정거래법 제81조 제7항)
  • 정규 근무시간을 넘기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협의 또는 연장 공문이 있었는가(제82조)

조사 종료 시

  • 수집·제출 자료목록을 받고 실제 수집 자료와 대조했는가(조사절차규칙 제14조 제5항)
  • 조사과정확인서의 시각과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이견을 이의제기·의견 란에 적었는가(제16조)
  •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수정 요청 후 서명했으며 사본을 요구했는가(제19조 제3항·제5항)
  • 이후 사건처리절차 설명을 들었고, 반환·폐기 요청 기한(7일)을 기록했는가(제17조 제1항,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

핵심 쟁점

조사공문의 조사목적·대상이 어디까지인가

조사는 조사공문에 적힌 조사목적 범위 내에서, 적힌 사무소·사업장에서만 실시해야 하고(조사절차규칙 제11조 제1항, 제13조), 조사공문에는 그 범위를 벗어난 조사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제10조 제1항 제6호). 다만 범위 판단을 두고 현장에서 맞서면 조사 방해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이견은 조사과정확인서와 의견 제출로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인 참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피조사업체가 신청하면 조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변호인을 조사 전 과정에 참여시켜야 합니다(조사절차규칙 제4조 제1항). 다만 참여 요청이 조사 개시·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은 예외이고, 증거인멸 우려로 시급한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는 변호인 참여 요청과 관계없이 개시·진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변호인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진입을 늦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가 범위를 넘어 수집되지 않았는가

메일 서버나 휴대전화 전체가 이미징되면 조사목적과 무관한 자료까지 공정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집 과정 참관과 선별, 이미지 파일 복사본 교부를 요청하고(디지털 증거 규칙 제13조), 확인서의 해시값과 수집 범위를 대조해 두어야 이후 반환·폐기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진술조서는 정확하게 작성되었는가

임직원이 진술하면 진술조서와 조사 과정 확인서가 작성되고, 진술자는 조서를 열람해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공무원은 특정 진술이나 확인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피조사업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조서 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조사절차규칙 제15조 제1항, 제19조 제3항~제5항). 진술 내용은 이후 심사보고서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진행 절차

  1. 도착 직후: 증표·조사공문 확인

    조사공무원의 공무원증을 확인하고 조사공문을 받아 조사기간·목적·대상·방법과 법위반혐의, 조사 장소를 확인합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제9항, 조사절차규칙 제10조). 공문은 바로 복사해 법무 담당자와 변호인에게 전달합니다.

  2. 대응 책임자 지정과 변호인 연락

    현장 대응 책임자를 정하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합니다(제83조, 조사절차규칙 제4조). 변호인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조사 진입을 늦추지 않고, 외부 변호인은 위임장을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3항).

  3. 자료 보존 지시와 협조

    보존요청서를 받으면 조사대상 부서에 자료 삭제·이동·교체 금지를 즉시 공지합니다. 조사관에게 직원을 한 명씩 붙여 열람·복사·수집되는 자료를 기록하고, 수집 자료의 복사를 요구합니다(조사절차규칙 제10조 제4항, 제14조 제3항).

  4. 디지털 포렌식 참관

    이미징·출력 범위를 확인하고 참관·선별·복사본 교부를 요청하며, 해시값이 적힌 확인서 내용을 대조한 뒤 서명합니다(디지털 증거 규칙 제12조 제4항, 제13조).

  5. 조사 종료: 목록·확인서 점검

    수집·제출 자료목록, 보관조서, 조사과정확인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이견이 있으면 확인서의 이의제기·의견 란에 기재합니다(조사절차규칙 제14조 제5항, 제16조, 제21조).

  6. 조사 후: 반환 요청과 사건 대응

    조사목적과 무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면 7일 이내 반환·폐기를 요청하고, 내부 사실관계 조사와 추가 자료 제출, 의견 제출 등 이후 심사 단계에 대비합니다(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 공정거래법 제81조 제10항).

기한·시효

항목기준
수집 자료 반환·폐기 요청현장조사 종료일(디지털 자료 선별을 거치면 선별 완료일)부터 7일 이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은 제외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제1항
현장조사 기간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 종료. 연장 시 연장된 기간(과 사유)을 적은 공문서 발급 — 공정거래법 제82조 제2항·제3항, 조사절차규칙 제12조 제2항
자료 제출 명령제출명령서에 적힌 일시·장소까지 제출(명령서에 불응 시 제재 내용 기재) — 조사절차규칙 제20조,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6호
공정위 처분 가능 기간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 부당한 공동행위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종료일부터 7년) — 공정거래법 제80조 제4항·제5항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0. 기준입니다.

준비 서류

  • 조사공문과 (받았다면) 조사기간 연장 공문,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요청서
  • 수집·제출 자료목록, 보관조서, 반환·폐기 자료목록
  • 디지털 자료 이미징 확인서(해시값 기재)와 이미지 파일 복사본
  • 조사과정확인서, 진술조서 사본
  • 회사 측 현장 기록(조사관별 열람·복사 자료, 시간대별 경과, 질의 내용)
  • 변호인 위임장과 현장 대응 책임자 명단

주의할 점

조사관이 도착한 뒤 자료를 지우거나 옮기고, 메신저 대화방을 나가거나 PC를 교체하는 행위는 자료 은닉·폐기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25조 제7호). 직원 개인의 판단으로 한 행위라도 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28조).

변호인이 올 때까지, 대표이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출입을 막는 것은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24조 제1항 제13호). 대응 매뉴얼에 '진입은 허용하고 이의는 기록한다'는 원칙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과정확인서와 진술조서에 이견을 적지 않고 서명하면, 이후 범위를 벗어난 수집이나 절차상 문제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환·폐기 요청 기간(7일)도 짧으므로 조사 종료 직후 자료목록을 검토하세요.

법무법인 최선의 조력

법무법인 최선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면 조사공문을 먼저 검토해 조사목적·대상·법위반혐의의 범위를 확인하고, 변호인으로서 조사 과정과 임직원 진술에 참여합니다.

현장에서는 자료 보존 지시와 협조 범위를 정리하고, 디지털 포렌식 참관과 선별, 자료목록·확인서 점검을 함께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수집 자료를 검토해 반환·폐기 요청 여부를 정하고, 내부 사실관계 조사와 의견 제출을 거쳐 심사보고서와 심의 단계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현장조사에 대비한 사내 대응 매뉴얼과 임직원 교육도 같은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조사를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조사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참여 요청이 조사 개시·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면 예외가 인정되고, 시급한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는 참여 요청과 관계없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조사절차규칙 제4조).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13호) 진입은 허용하면서 변호인을 부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공문에 없는 부서나 자료를 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조사는 조사공문에 적힌 조사목적 범위와 사무소·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고, 범위를 벗어난 조사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사공문에 기재됩니다(조사절차규칙 제10조 제1항 제6호, 제11조, 제13조). 다만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막기보다 이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조사과정확인서에 기록한 뒤, 수집된 자료는 반환·폐기 요청으로 다투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나 PC 전체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디지털 자료는 범위를 정해 현장에서 출력하거나 이미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를 일시 보관하거나 전부 이미징할 수 있습니다(디지털 증거 규칙 제12조). 이 경우 수집 과정 참관, 자료 선별, 이미지 파일 복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제13조), 일시 보관 시에는 보관조서를 받아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제7항).

조사와 관계없는 자료가 수집되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장조사 종료일(디지털 자료 선별을 거치면 선별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관련성이 있다고 보면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가 판단합니다(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은 이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임직원이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진술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해야 하고, 진술자는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공무원은 특정 진술을 강요할 수 없고,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조서 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조사절차규칙 제19조 제3항~제5항).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은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하고, 서명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출처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