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과 사기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

가맹사업법 제9조의 허위·과장 정보제공과 형법상 사기죄가 요건·처벌·절차에서 어떻게 다른지, 구두 매출 설명과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다를 때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법령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선호하는 매체에 추가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준 행위 자체로 성립하지만, 사기죄는 기망으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내주었고 가맹본부에게 처음부터 편취 고의가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형사처벌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민사로는 손해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인정된다고 해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고, 사기죄는 그 정보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내주게 했고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있었다는 점까지 요구합니다. 두 책임은 요건, 처벌 수위, 수사 개시 절차가 다르므로 어느 쪽을 주장할지 증거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두 책임의 요건과 절차 비교

구분가맹사업법 허위·과장 정보제공형법상 사기죄
근거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형법 제347조
금지·처벌 대상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결과 요건정보제공 행위 자체로 위반기망 → 착오 → 재산 처분 → 재산상 이익 취득이 이어져야 함
고의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인식기망 행위 당시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현행)
형사 절차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제44조 제1항)고소로 수사 개시 가능
민사 책임손해의 3배 이내 배상(제37조의2 제2항)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형법 개정으로 높아졌습니다. 형사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정 전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인정되면 사기죄도 성립하는가

사기죄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기망의 정도: 과장된 설명이 모두 기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렸고, 그것이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이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상매출액처럼 장래 전망에 관한 설명은 "근거 없이 지어낸 것인지", "당시 자료로는 그렇게 예상할 만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편취의 고의: 계약 당시 가맹본부가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가맹금을 받으려 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계약 후 사정 변화로 매출이 나빠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면 가맹사업법 위반은 손해가 실제로 생겼는지, 가맹점사업자가 그 정보 때문에 계약했는지를 묻지 않고 정보제공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가맹사업법 위반은 인정되고 사기죄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두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지만, 사기죄를 주장하려면 위 두 요소를 뒷받침할 별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두 매출 설명과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다를 때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은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 등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주어야 합니다(제9조 제5항).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은 이 규정이 가맹본부에게 예상수익상황을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와 함께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산정할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가맹본부가 인접 가맹점 중 매출이 낮은 곳을 임의로 빼고 예상매출액 최저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두로 설명한 매출이 서면 산정서보다 훨씬 높았다면,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서면 산정서 자체가 법령이 정한 방법과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근거 자료 열람 요구, 제9조 제4항).
  2. 구두 설명의 내용·일시·설명한 사람을 녹취, 메시지, 상담 자료로 특정합니다.
  3. 구두 설명을 믿고 계약했다는 사정(다른 브랜드와 비교한 자료, 대출 결정 경위 등)을 정리합니다.

서면 산정서가 정확했더라도 담당자가 근거 없이 높은 매출을 구두로 단언했다면 그 자체가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까지 인정받으려면 가맹본부가 그 설명이 근거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

가맹본부가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은 가맹본부가 증명해야 합니다(제37조의2 제2항). 대법원 2021다300791 판결은 잘못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믿고 계약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손실도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에 포함될 수 있고, 다른 요인과 구분해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워도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일부 파기환송).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사 청구 기간과 증거를 관리해야 합니다.

절차와 기한

  1. 증거 확보: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가맹계약서, 상담 녹취·메시지, 실제 매출 자료를 모읍니다.
  2. 경로 선택: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시정조치와 고발 검토 대상),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신청, 민사 손해배상, 사기죄 고소 중에서 증거 수준에 맞춰 고릅니다.
  3. 가맹금 반환 기한 확인: 허위·과장 정보로 계약한 경우의 가맹금 반환은 요구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먼저 확인합니다(정보공개서·허위과장 정보제공).

준비할 자료

  • 정보공개서와 수령 확인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 가맹계약서와 가맹금 지급 내역
  • 상담 당시 녹취, 문자·메신저 기록, 홍보 자료
  • 개점 이후 실제 매출·비용 자료(POS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 인근 가맹점 현황 등 산정 근거와 비교할 자료

관련 업무분야 안내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유형, 가맹금 반환 사유와 기한은 정보공개서·허위과장 정보제공에서, 가맹 업무 전체는 가맹·프랜차이즈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법과 별개로 사기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내주게 했어야 성립합니다. 여기에 기망 당시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알렸는지, 그 설명이 계약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가맹본부가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구두로 들은 매출과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금액이 다르면 기망이 입증되나요?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기망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구두 설명의 내용과 시점을 녹취나 메시지로 특정하고, 그 설명에 객관적 근거가 없었으며 가맹본부도 이를 알았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은 예상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므로(제9조 제3항), 근거 없는 구두 매출 설명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먼저 다투는 것이 증명 부담이 적습니다.

허위·과장 정보로 맺은 가맹계약의 손해는 민사로 어떻게 청구하나요?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은 잘못된 예상매출액 정보로 계약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손실을 통상손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설비용, 영업손실, 원상복구비용 등 손해 항목별로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맹본부를 고소하면 공정위 고발 없이도 처벌되나요?

가맹사업법 제41조 제1항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1항). 반면 사기죄는 이런 제한이 없어 고소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사업법 위반은 공정위 신고로, 사기는 수사기관 고소로 경로가 나뉩니다.

출처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