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2026.09.17 공정위 발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대금 지급기한 특약매입 20일·직매입 35일로 단축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기한을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40일→20일, 직매입 60일→35일로 줄이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6. 10. 13. 공포됐습니다. 예외 사유, 시행일·적용 시점, 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가 준비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선호하는 매체에 추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대금을 주는 기한을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직매입 거래는 상품수령일부터 35일(월 1회 정산은 매입마감일부터 20일)로 줄이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2026년 10월 13일 공포됐고(법률 제22064호),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수령·판매분부터 적용됩니다. 유통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와, 직매입에 한해 공정위 승인을 받은 긴급 경영상 우려가 예외로 인정됩니다.

무엇이 바뀌나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했고(2025년 2월부터 11개 업태 111개 유통 브랜드), 2025년 12월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는 공정위 방안을 포함한 18건의 개정안을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묶어 2026년 9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거래방식현행개정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예외: 천재지변, 납품업자등의 채권 압류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직매입상품수령일부터 60일상품수령일부터 35일. 월 1일~말일 거래분을 합해 지급하는 월 1회 정산은 월 매입마감일부터 20일. 예외: ① 천재지변 ② 채권 압류 등 책임 없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파산·회생·급격한 현금 흐름 악화 등 긴급한 경영상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공정위 승인을 받은 경우
  • 특약매입(백화점·면세점 등): 팔리지 않으면 반품하는 조건의 외상 매입
  • 위수탁(TV홈쇼핑·T커머스·온라인몰 등): 소유권 이전 없이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뺀 대금 지급
  • 임대을(아울렛·복합쇼핑몰 등):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매장 임대
  • 직매입(대형마트·편의점·온라인몰·전문판매점 등): 상품을 직접 사서 자기 책임으로 판매

공정위는 네이버쇼핑·11번가·지마켓처럼 중개거래 방식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과 시행일

  • 공포: 보도자료 배포 당시에는 정부 이송·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었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2026년 10월 13일 법률 제22064호로 공포됐습니다.
  • 시행일: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시행일이 2027년 10월 14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 적용 시점(부칙 제2조):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판매대금 수령·관리)하는 경우부터, 직매입 거래는 법 시행 이후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새 기한이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 받은 상품은 종전 60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와 그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입니다. 지연 지급에는 현행 제8조 제3항의 지연이자(공정위 고시 이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하위 법령: 책임 없는 사유의 구체적 범위와 긴급 경영상 우려 예외의 승인 사유·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유예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과 법률·재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적 쟁점

직매입 35일과 월 1회 정산 20일의 관계

개정 제8조 제2항은 직매입 대금을 상품수령일부터 35일 안에 주되, 납품업자별로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 대금을 합해 지급하면 '월 매입마감일부터 20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공정위는 예외를 두지 않으면 1월 1일 매입분을 2월 20일에 주는 월 정산 관행(50일 소요)이 위법이 되어 업계 혼란이 생기고 직매입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 정산을 하려면 '납품업자별로 월 전체 거래분을 합산'하는 방식이어야 하므로, 반월 정산이나 품목별 분할 정산처럼 이 요건에 맞지 않는 방식은 원칙 기한(수령일부터 35일)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직매입 단축폭이 공정위 안보다 줄었습니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의 관행(평균 53.2일)을 업계 평균(27.8일)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30일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에서 미판매분 재고 부담 등을 고려해 35일로 정해졌습니다. 공정위 실태조사(2024년 12월 기준)에서 직매입 브랜드 98개 중 평균 지급일이 35일을 넘는 곳은 25개(25.5%)였으므로, 이 범위의 업체는 정산 주기를 실제로 바꿔야 합니다.

긴급 경영상 우려 예외는 직매입에만, 공정위 승인이 필요합니다

파산·회생·급격한 현금 흐름 악화 예외는 공정위 원안에 없었고 국회에서 추가됐습니다. 자금 사정이 나쁜 유통업체가 단축 기한 때문에 더 어려워지면 그 피해가 납품업체에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유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지급이 어려운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인 전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통업체가 스스로 경영 위기라고 판단해 지급을 늦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책임 없는 사유 예외도 좁게 운용될 전망입니다

납품업자 연락 두절이나 채권 압류처럼 유통업체 귀책과 무관하게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예외로 규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경우에도 일정 기간 안에 관할 법원에 공탁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실무 시사점

대규모유통업자 쪽

  • 정산 시스템 개편 일정을 시행일에 맞춥니다. 공정위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둔 이유로 연 단위 계약을 연중에 바꾸는 부담을 들었습니다. 다음 연간 계약 갱신 때 새 지급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직매입 정산 방식이 '월 1회 합산'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맞지 않으면 수령일부터 35일 기준으로 품목·납품분별 지급일을 관리해야 합니다.
  • 시행 전후 수령분을 구분해 관리합니다. 시행일 이후 수령·판매분부터 새 기한이 적용되므로, 시행일 전후로 기한이 다른 대금이 한동안 함께 존재합니다.
  • 예외는 시행령을 보고 판단합니다. 채권 압류 등 사유가 생기면 공탁 등 시행령이 정할 절차를 따라야 하고, 긴급 경영상 우려 예외는 공정위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납품업자·입점업체 쪽

  • 거래방식별 지급기한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시행 이후에는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20일, 직매입 35일(월 정산 20일)을 넘긴 지급은 위반이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거래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인지 봅니다. 중개거래 방식 온라인 쇼핑몰과의 거래는 이 법의 지급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거래 상대 유통업체가 긴급 경영상 우려 예외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 직매입 대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채권 관리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9. 17.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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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최선이 정리한 것으로, 공정위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등으로 결론이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