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2026.10.02 공정위 발표
추석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 173개 업체 289억 원 지급 유도 — 60일 지급기한을 넘긴 건은 지연이자까지 확인 대상입니다
공정위가 추석 전 50일간 운영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로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약 289억 원을 받았고, 108개 기업이 약 2조 2,359억 원을 조기 지급했습니다. 운영 결과와 하도급법상 지급기한·지연이자,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12곳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운영해 338건을 상담하고, 17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 약 289억 원을 받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2026. 10. 2.). 공정위는 접수된 건 중 법정 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등)을 넘긴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요약
이번 발표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공정위가 명절마다 운영하는 하도급대금 지원 창구의 운영 결과입니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2026년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50일간 전국 12곳(공정위 본부·6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기존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신고'라는 말이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떠올리게 해 수급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걱정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반영해 '명절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로 바꿨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입니다.
| 구분 | 상담·참여 | 업체 수 | 금액 |
|---|---|---|---|
| 미지급 대금 지급 | 상담 338건 | 중소 하도급업체 173개 | 약 289억 원 |
| 대금 조기 지급 | 원사업자 108개 | 중소 하도급업체 16,175개 | 약 2조 2,359억 원 |
미지급 대금 지급액은 지난해 추석(232억 원)보다 24.6%, 상담 건수는 지난해(193건)보다 75% 늘었습니다. 조기 지급 실적은 해결센터를 통해 취합된 것만 집계한 수치여서 실제 조기 지급액은 더 많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붙임에는 조기 지급액이 200억 원 이상인 31개 기업이 공개됐고, 계룡건설산업(1,237개 수급사업자, 약 1,899억 원), 현대건설(426개, 약 1,742억 원), 한온시스템(704개, 약 1,407억 원) 순이었습니다.
위반 유형
해결센터가 다룬 것은 하도급대금 미지급입니다. 보도자료에 실린 두 사례가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 줍니다.
- 원사업자의 일부 대금 미지급(사례 1): 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마친 수급사업자가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해결센터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등을 안내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507,000천 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 발주자 직접 지급 관련 분쟁(사례 2): 산업단지 조경공사 등을 수행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고 민원을 냈습니다. 해결센터는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했고, 조정 절차에서 공사대금을 정산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434,462천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공정위의 위반 판단이나 처분이 아니라 상담·조정을 통한 지급 유도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지급기한을 넘긴 건은 자진시정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므로, 해결센터에 접수된 건이 이후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법률적 쟁점
지급기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은 인수일, 용역위탁은 용역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수령일이 지급기일이 되고, 60일이 지난 뒤로 지급기일을 정했다면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로 간주됩니다(같은 조 제2항). 보도자료가 말하는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등)'이 이 규정입니다.
발주자에게서 받은 돈은 15일 안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그 받은 날부터 15일(그 전에 지급기일이 오면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부분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13조 제3항). 60일 기한과 별개로 적용되므로, 원사업자는 발주자 수금 시점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늦게 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연 40% 이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제13조 제8항). 공정위가 이번에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겠다고 한 것은, 원금만 뒤늦게 주는 것으로는 시정이 끝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구체적인 이율은 공정위가 고시한 지연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직접 지급
사례 2와 관련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에 직접 지급 합의가 있는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때 등에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직접 지급 사유가 생기면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보도자료는 사례 2에서 어떤 직접 지급 사유가 문제 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실무 시사점
원사업자
- 수령일·인수일 기준으로 60일 지급기한을 관리합니다. 계약서상 지급기일이 60일을 넘게 정해져 있어도 법정 기한은 수령일부터 60일입니다. 검수 지연이나 내부 결재 지연은 기한을 늘려 주지 않습니다.
- 발주자에게서 기성금·준공금을 받으면 15일 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수금일을 하도급 지급 일정과 연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미 기한을 넘긴 대금은 지연이자를 함께 계산해 지급합니다. 공정위는 해결센터 접수 건에 대해 지연이자를 포함한 자진시정을 요구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해결센터 연락을 받으면 정산 근거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일부 미지급이라면 미지급 사유(하자, 정산 이견 등)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이견이 있다면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명절 조기 지급 요청에 대비합니다. 공정위는 매 명절 주요 기업에 조기 지급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이번에도 조기 지급 실적이 기업명과 함께 공개됐습니다.
수급사업자
- 목적물 인도·인수일,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60일 기한과 지연이자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해결센터나 분쟁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칭 변경에서 보듯 공정위는 거래 단절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사정을 고려해 상담·지급 유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례 2처럼 조정으로 정산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청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받은 대금에는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원사업자가 2회분 이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정지·파산 등의 사유가 생겼다면 발주자 직접 지급 요청을 검토합니다(제14조 제1항). 요청 시점과 방식이 중요하므로 증빙을 갖춰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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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최선이 정리한 것으로, 공정위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등으로 결론이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