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하도급 부당특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 원고 청구 기각
추가작업 비용과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 만회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운 특약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배경
중소기업이 아닌 원사업자들이 발주자로부터 플랜트 설비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뒤, 그중 일부 공정을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했습니다. 원사업자들은 계약 때 제시한 구매사양서의 계약특수조건에 두 가지 특약을 두었습니다.
- 추가작업 특약: 구매사양서에 없는 사항이라도 설치와 성능보장에 필요하면 수급사업자가 추가해야 하고, 추가금액은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 기상이변 특약: 기상이변을 고려해 전체 작업일정을 짜야 하고, 기상이변으로 늦어진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돌관작업(휴일·야간 작업 등)은 수급사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수행한다는 조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라고 보고 2024년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원사업자들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무법인 최선은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했습니다.
쟁점
- 부당특약의 기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제1호 다목)과, 위탁 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해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지우는 약정(제2호)을 부당특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하도급계약이 설계·조달·시공·성능보장을 포괄하는 EPC 계약이므로 두 특약은 수급사업자가 견적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라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고,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약에 따라 실제로 비용을 떠넘긴 적이 없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 다툼의 핵심: EPC 형태라는 사정이나 발주자와 맺은 원도급계약의 조건으로 두 특약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비용 전가가 없었다는 사정이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역할
- 처분 사유의 유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두 특약이 각각 시행령이 정한 부당특약 유형에 해당한다는 처분의 판단이 적법하다는 입장에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 법원이 받아들인 판단: 판결은 부당특약은 설정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므로 실제 비용 전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추가작업 특약은 필요성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불명확해 원사업자 책임으로 빠진 사항까지 수급사업자 비용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고, 기상이변은 그 정의상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천재지변과 비슷하므로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우는 특약도 부당특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거래관행 주장에 대한 판단: 원사업자가 상세한 구매사양서를 제시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받아들이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EPC 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 없고,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원도급계약의 조건으로는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2025년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두 특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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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례는 법무법인 최선이 수행한 사건을 비식별화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례가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