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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클레임 비용을 이유로 납품대금을 주지 않을 때, 하도급법상 대응 절차 3가지

원사업자가 불량 클레임 비용을 이유로 납품대금을 주지 않거나 상계할 때, 하도급법상 지급 의무와 감액 금지, 클레임 비용의 산정 기준, 계약서 없는 거래의 입증 방법과 분쟁조정·신고·소송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원사업자가 불량 클레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납품대금 전부를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대금은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을 줄이려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클레임 비용은 원사업자가 하자·인과관계·손해액을 증명해야 인정되는 별개의 손해배상 문제이므로, 수급사업자는 대금 청구와 클레임 비용 다툼을 나누어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소송 중에서 절차를 고를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납품받은 물품에 불량이 있었다며 클레임 비용을 내세워 남은 납품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클레임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거나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하도급법 제13조),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을 줄이려면 정당한 사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제11조 제1항). 클레임 비용은 원사업자가 하자의 존재,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을 증명해야 인정되는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미지급 대금 청구와 클레임 비용 다툼을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전반이 아니라 '불량 클레임 비용'을 이유로 대금을 붙잡아 두거나 공제하는 상황에 한정해 정리했습니다. 지급기한·지연이자·직접지급 청구 등 일반적인 미지급 대응은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 대응에서 다룹니다.

클레임 비용을 이유로 대금을 주지 않을 때, 하도급법상 절차 3가지

먼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하도급법은 모든 거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위탁 관계: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또는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긴 경우처럼 '제조등의 위탁'이 있어야 합니다(제2조 제1항·제6항). 이미 만들어진 범용 제품을 단순히 사고판 거래라면 제조위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규모 요건: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거나, 중소기업자라도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아야 하고,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자여야 합니다(제2조 제2항·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자는 원사업자에서 제외되는 등 세부 기준이 있으므로 양쪽의 매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하도급법이 아니라 민법·상법에 따른 일반 민사 문제로 다룹니다. 이 경우에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상계 요건(민법 제492조)과 손해배상 범위(민법 제393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대금을 붙잡아 둘 수 있는지

  • 지급기한: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령일이, 60일을 넘겨 정했다면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로 간주됩니다(제13조 제1항·제2항).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같은 조 제8항).
  • 감액 금지: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을 깎으려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고(제11조 제1항),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원사업자의 손해 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대금을 줄이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4호).
  • 검사 결과 통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제9조 제2항). 납품 후 한참 지나 불량을 주장하는 경우 이 규정이 중요한 다툼거리가 됩니다.

명목이 '클레임 비용 공제'든 '상계'든, 실질이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이라면 감액(제11조) 또는 대금 미지급(제13조) 문제로 다툴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실제 하자와 손해를 입증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결국 하자와 손해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절차 1: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거래 분쟁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조의4 제1항).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그렇지 않고,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소송·가압류 등을 하면 최초 조정 신청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제6항). 대금과 클레임 비용을 함께 놓고 정산 금액을 협의하기에 적합한 절차입니다.

절차 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면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1항). 신고자가 동의해 공정위가 원사업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을 통지하면 민법상 최고(催告)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로 한정되므로(제23조 제1항), 거래가 이미 끝났다면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위 절차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절차이고, 미지급 대금을 직접 받아 주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절차 3: 민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대금 자체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원사업자가 클레임 비용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하면, 그 상계가 유효한지가 소송에서 함께 판단됩니다.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있고 양쪽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92조), 원사업자의 클레임 비용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금액이 입증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35조 제1항), 부당한 감액(제11조 제1항·제2항)이나 부당반품(제10조)으로 인한 손해는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2항 제1호). 원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불량 클레임 비용, 납품가와 최종 판매가 중 무엇이 기준일까

클레임 비용을 얼마로 볼지는 법에 정해진 고정 기준이 없고, 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 통상손해가 원칙: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합니다(민법 제393조). 불량품 자체의 가치(통상 납품가 기준)나 재작업·교체 비용은 통상손해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종 판매가 기준 손해는 별도 증명이 필요: 원사업자가 완제품을 최종 판매가로 회수·보상했다며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가 불량 부품 때문에 생겼다는 인과관계, 실제로 지출한 금액, 그리고 특별손해라면 수급사업자가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가 각각 증명되어야 합니다.
  • 원사업자 측 과실 참작: 원사업자가 검사를 소홀히 해 불량품이 그대로 완제품에 들어갔다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원사업자(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합니다(민법 제396조).
  • 실질적 영향이 없는 과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손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과오를 이유로 대금을 줄이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4호).

결국 '납품가냐 판매가냐'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원사업자가 제시하는 손해 산정 자료(회수 수량, 보상 내역, 불량률 등)가 실제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사업자가 산정 근거를 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이라면, 그 근거 자료부터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계약서·품질협약서 없는 거래의 불량 책임, 실물 확인이 안 됐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하도급법은 적용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1항·제2항). 서면을 주지 않은 것은 원사업자 쪽의 의무 위반이고,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하도급거래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위탁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8항).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하는 회신을 보내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조 제9항). 통지에는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0항).

품질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해야 합니다(제9조 제1항). 품질협약서 등으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사업자가 사후에 정한 기준으로 불량을 판정했다면, 그 판정의 객관성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검사 기준·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해 부당하게 불합격 판정을 하고 반품하는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봅니다(제10조 제2항 제2호). 반품 문제 전반은 부당 위탁취소·반품에서 다룹니다.

불량품 실물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하자의 존재는 클레임 비용을 청구하는 원사업자가 증명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불량품 실물, 불량 판정 기록, 회수·폐기 내역을 보여 주지 않은 채 금액만 통보했다면, 수급사업자는 실물 확인 기회와 근거 자료 제공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 요구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실물을 이미 폐기했다면 하자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면

민사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를 6개월 안에 발견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상법 제69조 제1항). 다만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종류물 매매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1조, 제582조). 주문에 따라 물품을 제작해 공급한 거래가 매매와 도급 중 어느 쪽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

항목기한·내용근거
검사 결과 통지수령일부터 10일 이내 서면 통지, 없으면 검사 합격으로 간주하도급법 제9조 제2항
대금 지급기일수령일부터 60일 이내(정하지 않았으면 수령일)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제2항
위탁 내용 확인 요청 회신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회신 없으면 통지 내용대로 추정하도급법 제3조 제9항
공정위 조사 대상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그 안에 신고·분쟁조정 신청하면 이후에도 조사 가능)하도급법 제23조 제1항
분쟁조정 신청시효중단 효력(취하·각하 시 6개월 안에 소송 등 필요)하도급법 제24조의4 제4항·제6항
상인 간 매매의 하자 통지(하도급법 미적용 시)수령 후 지체 없이 검사·즉시 통지, 즉시 발견 못 하는 하자는 6개월상법 제69조

대응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법 적용 여부(위탁 관계, 양측 매출액)를 확인합니다.
  2. 미지급 대금과 원사업자가 주장하는 클레임 비용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3. 클레임 비용의 산정 근거, 불량품 실물, 검사 기록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위탁 내용 확인 요청(제3조 제8항)도 함께 보냅니다.
  4. 원사업자가 상계를 주장하면 상계 요건이 갖춰졌는지 검토합니다.
  5.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민사소송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세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발주서, 견적서, 이메일·메신저 등 위탁 내용과 단가를 보여 주는 자료(계약서가 없다면 특히 중요합니다)
  • 납품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등 납품일과 수령일을 보여 주는 자료
  •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이미 받은 대금과 남은 대금 구분)
  • 원사업자의 검사 결과 통지서와 통지 날짜, 불량 통보 내용
  • 클레임 비용 산정서와 그 근거 자료(회수 수량, 보상 내역, 불량률), 이를 요구한 서면
  • 불량품 실물 확인을 요청한 기록과 원사업자의 답변
  • 위탁 내용 확인 요청서와 회신(보낸 경우)
  • 양측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하도급법 적용 여부 판단용)

관련 업무분야 안내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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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를 놓친 책임만 있는데 불량 손해 전부를 물어줘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사업자가 검사를 소홀히 해 손해가 커졌다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원사업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합니다(민법 제396조). 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손해 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대금을 줄이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4호). 손해 중 어느 부분이 불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미지급 대금과 클레임 비용을 업체가 마음대로 상계할 수 있나요?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있고 양쪽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2조, 제493조). 원사업자의 클레임 비용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금액이 입증되어야 상계가 효력을 가지므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으로 대금을 공제했다면 그 부분 대금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을 줄이는 것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감액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1조).

서면 계약 없이 거래했다면 대금 청구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발주서, 이메일·메신저 대화, 거래명세서, 납품·인수 기록,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을 모으면 위탁 내용과 대금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위탁받은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하도급법 제3조 제8항·제9항).

원사업자가 납품 후 몇 달이 지나 불량을 주장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하도급법 제9조 제2항).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인 간 매매라면 매수인은 수령 후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즉시 통지해야 하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69조). 다만 이 규정들이 숨은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없애는지는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출처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