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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영업시간 변경을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수수료를 깎는다면 — 가맹사업법상 영업시간 구속 금지

가맹본부가 영업시간 변경을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수수료를 감산할 때 가맹사업법 제12조의3 영업시간 구속 금지와 불이익 제공 판단 기준, 형사처벌 조항의 구조,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손해배상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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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영업시간 변경을 따르지 않았다고 수수료를 깎는 것은 불이익 제공으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위반 자체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가맹본부가 영업시간을 바꾸라고 통보하면서,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는 수수료를 깎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12조의3 제1항). 영업시간 변경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감산하는 것은 영업시간 구속의 수단이면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제12조 제1항 제3호)으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 대상이고 그 자체로 형사처벌 조항은 없으므로, '고소'보다 분쟁조정이나 공정위 신고가 현실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이 글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이 아니라 영업시간 변경 강요와 이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한 수수료 감산에 한정해 정리했습니다. 가맹사업 분쟁의 다른 유형은 가맹·프랜차이즈에서 다룹니다.

영업시간 안 바꾸면 수수료 감산? 어떤 법 위반일까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제12조의3)

가맹사업법 제12조의3 제1항은 가맹본부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두 경우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간주되는 경우내용근거
심야 영업 단축 거부상권 특성 등으로 심야 영업시간대(오전 0시6시 또는 오전 1시6시) 매출이 비용보다 저조해,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해 가맹점사업자가 단축을 요구했는데도 허용하지 않는 행위법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13조의3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단축 거부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축을 요구했는데도 허용하지 않는 행위법 제12조의3 제2항 제2호

제2항의 두 경우는 심야 영업 강제나 단축 거부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가맹본부가 영업시간을 늘리거나 바꾸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제2항에 바로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제1항의 일반 기준, 즉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로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수수료 감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12조 제1항 제3호)와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같은 항 제2호)를 금지합니다. 가맹계약에 근거가 없거나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는다면, 영업시간 구속과 별도로 이 조항 위반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본사의 영업시간 변경 통보, 부당한 구속으로 보는 기준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 가맹계약의 내용: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영업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 변경의 필요성: 브랜드 통일성, 물류·배송 일정 등 가맹사업 운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 가맹점의 부담: 인건비 증가, 매출 감소 등 변경으로 가맹점이 지는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 강제 수단: 따르지 않을 때 수수료 감산, 물품 공급 제한, 계약 해지 같은 제재가 붙어 있는지
  • 협의 과정: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했는지, 일방적 통보였는지

가맹계약에서 정한 영업시간을 바꾸는 것은 계약 내용을 바꾸는 것이므로, 계약에 변경 근거가 없다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영점의 영업시간을 바꾸면서 가맹점에도 같은 시간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경우, 직영점과 가맹점의 비용 구조가 다르다는 점도 부당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읽힙니다.

영업시간 강요, 고소할 수 있을까 — 절차와 기한

형사처벌 조항의 구조

가맹사업법 벌칙 조항(제41조)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제12조의3)이나 불이익 제공(제12조 제1항 제3호)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제41조 제2항 제2호)나,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신청·공정위 신고·조사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보복조치(제12조의5, 제41조 제2항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같은 경우입니다. 이 죄들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1항).

대응 절차

  • 분쟁조정 신청: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제22조 제1항·제5항). 감산된 수수료 정산과 영업시간 조정을 함께 협의하기에 적합한 절차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누구든지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3 제1항).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하고(제33조 제1항),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1항).
  • 손해배상 청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합니다(제37조의2 제1항). 3배 배상은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공급 중단(제12조 제1항 제1호), 보복조치 등에 한정되어 있어(같은 조 제2항) 영업시간 구속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복 금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공급 중단,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로 금지됩니다(제12조의5).

준비할 자료

  •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중 영업시간·수수료 관련 조항
  • 영업시간 변경 통보문, 수수료 감산을 알린 공지·메시지·이메일
  • 수수료 정산 내역(감산 전후 비교)
  • 영업시간 변경에 따른 인건비·매출 변화 자료
  • 심야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단축 요구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심야 시간대 매출과 비용 자료, 단축 요구서

관련 업무분야 안내

가맹사업 분쟁 유형 전반은 가맹·프랜차이즈에서, 영업시간 문제로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는 가맹계약 해지·갱신거절에서, 신고 절차는 공정위 신고(피해 기업)에서 다룹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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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업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도 본사 지시를 따라야 하나요?

가맹계약에서 정한 영업시간을 바꾸는 것은 계약 내용을 바꾸는 것이므로, 계약에 가맹본부가 바꿀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에 변경 근거가 있더라도, 그 요구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가맹사업법 제12조의3 제1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영업시간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소 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누구든지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3 제1항).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과 불이익 제공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이며,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고소보다 신고나 분쟁조정이 실제 대응 수단이 됩니다.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는 별도로 금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12조의5, 제41조 제2항 제1호).

영업시간을 따르지 않아 감산된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감산이 가맹계약에 근거가 없거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감산된 금액의 지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 제1항). 분쟁조정 절차에서 감산분 정산을 함께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위반행위의 중지 등을 명하는 것이므로, 감산분을 직접 돌려받으려면 분쟁조정이나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심야 영업이 적자라서 시간을 줄이고 싶은데 본사가 허락하지 않으면요?

상권 특성 등으로 심야 시간대(오전 0시~6시 또는 오전 1시~6시) 매출이 비용보다 저조해,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단축을 요구했는데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으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봅니다(제12조의3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13조의3). 그 3개월간의 심야 시간대 매출·비용 자료와 단축 요구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출처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