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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요건과 감면 순위, 취소 사유 정리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때 과징금·시정조치·고발이 어떻게 감면되는지, 1순위·2순위 요건과 감면 제외·취소 사유를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는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먼저 알리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줄이거나 면제하고 고발도 면제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담합은 내부 증거 없이는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참여자 스스로 증거를 내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감면은 누가 몇 번째로, 언제, 어떤 증거를 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감면을 받은 뒤에도 재판에서의 진술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정거래법 제44조와 시행령 제51조를 기준으로 요건과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제도의 근거와 대상

공정거래법 제44조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그리고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자뿐 아니라 소속 전·현직 임직원도 포함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란

  • 합의 자체가 금지: 가격 결정, 거래조건, 생산·출고 제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입찰 담합 등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 정보교환도 포함: 가격, 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9호).
  • 합의 추정: 외형상 일치하는 행위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거나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합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조 제5항).

감면이 없을 때의 제재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억 원 이내에서 부과됩니다(제43조).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제124조 제1항 제9호, 제2항).

감면 순위와 요건

감면 기준은 시행령 제51조 제1항이 정합니다. 핵심은 '단독으로' 증거를 낸 '몇 번째' 사업자인지, 그리고 공정위가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입니다.

구분시점주요 요건감면 내용
1순위(조사 전)공정위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 공정위가 정보·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 성실 협조, 담합 중단과징금·시정조치 모두 면제
1순위(조사 후)조사 시작 후 조사 협조위와 같은 요건(최초·증거 미확보·성실 협조·중단)과징금 면제, 시정조치 감경 또는 면제
2순위조사 전 신고 또는 조사 후 협조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 성실 협조, 중단, 1순위가 신고·협조한 날부터 2년 이내과징금 50% 감경, 시정조치 감경 가능

2순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참여 사업자가 둘뿐인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2개이고 그중 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2순위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가목).
  • 2년이 지난 경우: 1순위 신고·협조일부터 2년이 지난 뒤에 한 신고·협조는 2순위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같은 호 다목).

다른 담합을 추가로 신고하는 경우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대상이 된 사업자가 자신이 관련된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1순위 요건을 갖추면, 그 다른 담합에 대해 다시 과징금 감경·면제와 시정조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

감면이 제외·취소되는 경우

처음부터 감면하지 않는 경우

  • 참여 강요: 다른 사업자에게 의사에 반해 담합 참여를 강요하거나 중단하지 못하게 강요한 경우(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
  • 반복 위반: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같은 항 제2호).
  • 5년 내 재위반: 감면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면 감면하지 않습니다(법 제44조 제2항).

감면을 받은 뒤 취소되는 경우

감면을 받은 자가 관련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행동하면 공정위가 감면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 제3항, 시행령 제51조 제3항).

  •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이나 제출 자료의 중요한 내용을 재판에서 전부 또는 일부 부정하는 경우
  • 조사 과정의 진술이나 자료가 재판에서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서 공동행위 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
  • 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신원 보호

공정위와 소속 공무원은 사건 처리에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자진신고자나 협조자의 신원·제보 내용 등을 사건과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44조 제4항). 자진신고자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사건을 분리 심리하거나 분리 의결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1조 제5항).

신고 전 검토할 점

  • 순위 확보가 시간 싸움: 감면 폭이 순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내부에서 담합 정황을 발견하면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 증거의 질: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합의 일시·참석자·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실 협조의 지속: 조사와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협조해야 하고, 그 뒤 재판에서의 진술도 감면 유지에 영향을 줍니다.
  • 담합 중단: 신고와 함께 해당 공동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 임직원 진술 관리: 임직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므로 회사와 임직원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0.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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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위 조사가 이미 시작됐는데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도, 공정위가 정보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이고 성실 협조·중단 요건을 갖추면 과징금이 면제되고 시정조치가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

2순위로 신고하면 얼마나 감경되나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가 성실 협조·중단 요건을 갖추고 1순위의 신고·협조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협조하면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참여 사업자가 2개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감면을 받으면 형사처벌도 피할 수 있나요?

공정거래법 제44조 제1항은 감면 대상자에 대해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제 여부는 요건 충족 여부와 공정위 판단에 따르므로 신고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면을 받은 뒤에 취소될 수도 있나요?

관련 재판에서 조사 때 한 진술을 부정하거나, 진술·자료가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 제3항, 시행령 제51조 제3항).

신고한 사실이 다른 참여 업체에 알려지나요?

공정위는 사건 처리에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자진신고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을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고, 요청이 있으면 분리 심리·분리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 제4항, 시행령 제51조 제5항).

출처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