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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합의서가 있을 때 원사업자와 발주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하도급법 제14조 직접지급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직불합의를 한 경우 누구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원사업자 채무가 소멸하는 범위와 발주자가 지급을 미룰 때의 대응을 하도급법 제14조와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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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3자 직불합의가 있으면 수급사업자는 수행한 부분의 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에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원사업자와 발주자 양쪽에 받을 수는 없고, 직불합의 범위 밖의 금액만 원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불합의서가 있으면 수급사업자는 먼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은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같은 금액을 원사업자와 발주자 모두에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불합의 금액을 넘는 부분, 직불합의 전에 압류된 부분,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부분처럼 직접지급 범위 밖의 금액은 여전히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대상입니다.

직불합의가 있으면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깁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를 직접지급 사유로 정합니다.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이나 2회분 이상 미지급 같은 다른 사유(제1호·제3호·제4호)와 달리, 이 사유는 수급사업자의 별도 요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은 3자 직불합의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의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채무가 소멸하며, 그 부분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고 보았습니다. 직불합의 후에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한 압류는 이미 이전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파기환송).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도 직불합의가 있으면 수급사업자가 시공을 마침으로써 별도의 직접지급 요청이 없어도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파기환송, 사건은 원심에서 다시 심리 중일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원사업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은 직접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직불합의 범위에 들어가는 금액은 발주자에게 청구할 대상이고, 원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다음 금액은 직접지급 범위 밖에 있으므로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구분근거청구 상대
직불합의서에 적은 금액을 넘는 대금(추가·변경분 등)직불합의의 범위원사업자
발주자가 직불합의 전에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원사업자
직불합의 전에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한 금액대법원 2021다273592 판결원사업자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넘는 금액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원사업자

이 표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제조·수리·건설·용역 위탁)를 전제로 합니다. 단순한 물품 매매처럼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에서 맺은 3자 합의는 합의서 문언에 따라 효력이 정해집니다. 발주자가 대금 채무를 추가로 함께 지기로 한 것인지, 지급 방법만 정한 것인지에 따라 원사업자(또는 계약 상대방)의 책임이 남는지가 달라지는 것으로 읽힙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원사업자의 지급의무는 발주자의 지급으로 소멸한다" 또는 "발주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원사업자가 지급한다" 같은 문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기다리라"고만 할 때

  • 지급 시기: 직접지급 요건을 갖추고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이 확정되면,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4항). 원도급 계약의 기성 지급 시기가 도래했는지 확인합니다.
  • 기성 확인 협조: 직접 받기 위해 기성부분 확인 등이 필요하면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4조 제5항).
  • 발주자의 항변: 대법원 2025다215212 판결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기 전에 원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원사업자에 대해 생긴 사유(예: 그 후의 상계)로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직불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보려면 수급사업자가 앞으로 시공을 마쳐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점까지 의사가 일치했다는 사정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급 중지 요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제14조 제3항). 발주자가 이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 그 요청이 실제로 있었는지, 지체 사실이 원사업자 귀책인지 확인합니다.

절차와 기한

  1. 직불합의서와 미지급 금액 확인: 합의 당사자 3자 서명, 합의 금액, 지급 방법·시기를 확인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2. 발주자에게 서면 청구: 수급사업자 명의로 납품·시공 완료 사실과 금액을 적어 청구하고 도달 증빙을 남깁니다.
  3. 범위 밖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청구: 직불합의 범위를 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지급을 요구합니다.
  4. 분쟁조정·신고 또는 소송: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지급명령·소송 중에서 선택합니다. 상품 대금이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163조 제3호·제6호) 기간을 관리합니다.

준비할 자료

  • 3자 직불합의서 원본과 변경 합의서
  • 하도급(납품)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인수 확인서
  •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받은 금액과 날짜)
  • 발주자·원사업자와 주고받은 지급 요구 문서, 답변, 통화 기록

관련 업무분야 안내

직불합의가 없는 경우의 직접지급 요건(지급정지·파산, 2회분 이상 미지급, 지급보증 불이행), 지급기한과 지연이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 대응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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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재대금 청구는 지급명령과 본안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비용이 적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발주자나 원사업자가 금액이나 직불합의의 효력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액과 지급의무에 다툼이 없고 단순히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효율적입니다.

소송 전에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직불합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미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므로(대법원 2021다273592 판결), 그 부분은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직불합의 범위를 넘는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해 회수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직불합의보다 먼저였는지에 따라 회수 범위가 달라지므로 압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불합의서로 대금을 청구할 때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모두 서명한 직불합의서와 그 변경 합의서입니다. 둘째, 실제로 납품하거나 시공한 사실과 금액을 보여 주는 거래명세서·인수 확인서·기성 확인서와 세금계산서입니다. 셋째, 이미 받은 금액을 보여 주는 입금 내역과 발주자·원사업자에게 지급을 요구한 서면 및 그 도달 증빙입니다.

직불합의서가 있으면 원사업자는 대금 책임이 전혀 없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직불합의 범위에서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그러나 합의 금액을 넘는 대금,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직불합의 전에 압류된 금액처럼 직접지급 범위 밖의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면 합의서 문언에 따라 판단합니다.

출처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