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2026.09.17 공정위 발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입찰담합 심의 개시 — 650억 원 규모 공공입찰, 임직원 개인 고발 의견까지

공정위 심사관이 교육청 등이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입찰에서 4개 제조·판매사가 담합했다고 보고 시정조치·과징금·법인과 임직원 고발 의견을 냈습니다. 심의 개시 단계의 쟁점과 공공입찰 참여 기업의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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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교육청 등이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약 650억 원, 20만 대 이상)에서 4개 제조·판매사업자가 담합했다고 보고 시정조치·과징금 부과와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2026. 9. 17. 발표). 심의 절차가 막 시작된 단계로 담합 여부와 제재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의 심사보고서를 2026. 9. 17.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고, 2026. 9. 18. 4개 태블릿 컴퓨터 제조·판매사업자(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에게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심사관의 판단과 조치 의견이 위원회에 올라갔다는 뜻이고, 담합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공정위도 심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며,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구체적 제재 수준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목내용
피심인태블릿 컴퓨터 제조·판매사업자 4곳
대상 입찰교육청 등이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구매 입찰
담합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약 650억 원
해당 입찰로 공급된 태블릿20만 대 이상
심사관 조치 의견금지명령 등 시정조치, 과징금, 법인과 관련자(전·현직 임직원) 고발
향후 일정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6주 안에 서면 의견 제출·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가능, 이후 위원회 심의

시장의 특징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은 일반 소비자가 하나씩 사는 제품이 아니라, 교육청이나 학교가 교육사업에 필요한 물량을 한꺼번에 구매해 학생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늘면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됐고, 한 건의 입찰로 수천에서 수만 대가 공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공개입찰 등으로 정해지고, 기기 공급뿐 아니라 초기 설정, 소프트웨어 설치, 주변기기 제공, 유지·보수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 유형

심사관은 4개사가 조직적으로 교육청 등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했다고 보고,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중 입찰담합(제40조 제1항 제8호)으로 판단했습니다. 입찰담합은 입찰에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다른 사업자와 미리 정하는 행위입니다.

보도자료는 담합 기간, 대상 입찰 건수, 낙찰자를 정한 방식(들러리, 순번, 가격 공유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위원회 의결 단계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 쟁점

적용 조문과 제재 수준

현행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다음 제재가 가능합니다.

  • 과징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40억 원 이내, 제43조)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제124조 제1항 제9호, 제2항)

심사관은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고 법인뿐 아니라 전·현직 임직원 개인까지 고발 의견을 냈습니다. 입찰담합에서는 회사만이 아니라 실무를 맡은 개인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과징금 액수와 고발 여부는 위원회 심의에서 정해집니다.

공공 조달 입찰이라는 점

이 사건 입찰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했고,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가 약 650억 원, 공급 대수가 20만 대 이상이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공 입찰 담합은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무겁게 다루는 분야입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이 확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제재와 별개로 발주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방어권 보장 절차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6주 안에 서면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의 존재, 합의 대상 입찰의 범위, 관련매출액 산정이 주로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시사점

공공기관에 IT 기기·교육 기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이 이 사건에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쟁사와 입찰 정보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응찰 여부, 투찰가, 낙찰 희망 지역·기관을 묻거나 알려 주는 연락은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입찰에 컨소시엄·공급 협력 관계로 엮여 있다면 경쟁 입찰과 관련된 소통 범위를 미리 정해 둡니다.
  • 영업·입찰 담당 임직원 교육을 점검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심사관은 전·현직 임직원 개인까지 고발 의견을 냈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과거 행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입찰 담당 부서의 과거 소통 기록을 점검해 둡니다.
  • 기기 공급과 부대 업무가 묶인 입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초기 설정, 소프트웨어 설치, 유지·보수가 포함된 입찰이라도 낙찰자나 가격을 미리 정하면 입찰담합입니다.
  • 이미 문제 소지가 있는 연락이 있었다면 빨리 검토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4조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심의에 협조한 자(소속 전·현직 임직원 포함)에게 시정조치·과징금 감면과 고발 면제 가능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감면 여부와 순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검토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심사보고서를 받은 기업은 6주 기간을 계획적으로 씁니다.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과 관련매출액 산정 검토를 초기에 시작해야 의견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9. 17.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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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최선이 정리한 것으로, 공정위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등으로 결론이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