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2026.10.06 공정위 발표

공정위 「다크패턴 방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 13개 유형, 탈퇴 버튼은 마이페이지 가까이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제를 13개 유형별 준수사항과 위반 예시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적용 조문(제21조, 제21조의2, 제13조 제6항), 가이드라인의 성격, 온라인 사업자가 점검할 화면 설계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6일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제를 13개 유형별 개념·핵심 준수사항·세부 유의사항·구체적 예시로 정리한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기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2023. 7.)과 규제 문답서(2025. 2.)를 통합·현행화한 것으로, 특히 가입취소·회원탈퇴 버튼은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처럼 한 번의 클릭으로 닿는 화면에 두도록 권고했습니다.

사건 요약

이번 발표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공정위가 온라인 사업자를 위해 배포한 법 해설 지침입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 10월 6일 배포했습니다.

다크패턴은 웹사이트나 앱 화면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교묘하게 유도해 비합리적인 소비 등을 하게 만드는 설계를 말합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2023. 7.)과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025. 2.)를 냈고, 다크패턴 관련 전자상거래법 조항이 시행된 뒤 2025년 9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여러 자료에 흩어져 있던 내용을 하나로 모으고, 그간의 모니터링과 법 집행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인 위반 예시를 보완한 것입니다.

항목내용
대상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
구성13개 다크패턴 유형별 ▲개념 및 소비자피해 양상 ▲핵심 준수사항 ▲세부 유의사항 ▲구체적 예시, 쟁점별 질의·답변
의견수렴사업자단체 대상(8. 24.~9. 3.), 사업자 간담회(9. 7.)
대표 권고취소·탈퇴 버튼을 로그인 첫 화면 또는 첫 화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는 화면(예: 마이페이지)에 배치

가이드라인 본문은 보도자료의 별첨으로 배포됐습니다. 13개 유형별 개념과 예시는 별첨 가이드라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

보도자료는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제를 세 갈래로 설명합니다.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시 5가지 금지행위(제21조의2 제1항)

  • 순차공개 가격책정: 가격을 알리는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총금액(배송비 등 필수 비용 포함) 중 일부만 표시해 유인하는 행위. 총금액을 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알린 경우는 제외됩니다.
  •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구매·회원가입 도중 다른 상품·서비스의 가입 여부를 묻는 항목을 소비자가 고르기 전에 미리 '동의'로 체크해 두는 행위
  • 잘못된 계층구조: 선택 항목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 시각적 차이를 크게 두어, 특정 항목만 고를 수 있거나 반드시 골라야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 취소·탈퇴 등의 방해: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탈퇴·해지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만들거나,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할 수 있게 제한하는 행위
  • 반복간섭: 소비자가 이미 결정한 내용을 바꾸라고 팝업 등으로 반복해 요구하는 행위. 소비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그런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만적 방법에 의한 유인·거래, 청약철회 방해(제21조 제1항 제1호)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청약철회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위 5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화면 설계도 이 조항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기결제 증액·유료 전환 시 동의·고지 의무(제13조 제6항)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무료 제공 후 유료 정기결제로 바꿀 때는, 그 전에 일정 기간 안에 일시·변동 전후 가격·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조건과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이른바 '숨은 갱신'이나 '무료 체험 후 자동 유료 전환'과 관련된 의무입니다.

법률적 쟁점

가이드라인은 법률이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은 공정위가 법을 어떻게 해석·적용할지 보여 주는 지침이고, 그 자체가 새로운 의무를 만드는 법령은 아닙니다. 위반 여부는 결국 전자상거래법 조문과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로 판단되며, 법원도 가이드라인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위가 조사·심의에서 기준으로 삼는 해석이 담겨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가이드라인의 '핵심 준수사항'을 사실상의 최소 기준으로 보고 화면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읽힙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2항은 공정위가 이 조의 금지행위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지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금지 조항과 '권고'의 구별

보도자료가 소개한 탈퇴 버튼 위치는 공정위가 '권고'한 사항입니다. 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만들거나 다른 방법으로만 하게 하는 행위이고, 가이드라인은 탈퇴 버튼을 '개인정보 수정'·'보안설정'처럼 소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곳에 두는 대신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에 두라고 구체화했습니다.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곧바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버튼 위치가 찾기 어려운 경우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읽힙니다.

예외 요건은 좁게 봐야 합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총금액을 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와 그 고지)과 반복간섭(일정 기간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법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에 기대려면 그 요건을 갖췄다는 점을 사업자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복간섭 예외의 '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위의 집행 방향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에 그간의 모니터링과 법 집행 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혔고,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살펴 제도를 개선하면서 법 위반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이드라인 배포로 '몰랐다'는 설명이 통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이후 점검과 제재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시사점

사이버몰·앱을 운영하는 사업자,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다음 화면을 가이드라인과 대조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격 첫 화면: 상품 목록·상세 첫 화면에 표시된 가격이 배송비 등 필수 비용을 포함한 총금액인지 확인합니다. 결제 단계에서 처음 추가되는 필수 비용이 있다면 표시 방식을 바꾸거나, 총금액을 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와 고지 방법을 검토합니다.
  • 사전 체크 항목: 주문·가입 과정에서 부가 상품, 유료 멤버십, 다른 서비스 가입을 묻는 체크박스가 기본값으로 선택돼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버튼 디자인: '구독하기'와 '괜찮습니다'처럼 선택지 사이의 크기·색깔·모양 차이가 커서 한쪽만 고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취소·탈퇴 동선: 가입은 한 화면에서 끝나는데 탈퇴는 여러 단계를 거치거나 고객센터 전화로만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탈퇴·해지 버튼을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에서 한 번에 닿는 곳에 두는 것이 공정위 권고입니다.
  • 팝업 반복: 소비자가 거절한 앱 알림·구독 권유 등을 팝업으로 반복하지 않는지, 반복한다면 일정 기간 다시 보지 않기 선택지를 주는지 확인합니다.
  • 정기결제 전환·증액: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구독료 인상 시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와 취소·해지 방법 고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화면 변경 기록: 화면 설계를 바꿀 때 변경 일자와 검토 내용을 남겨 두면, 이후 조사나 소비자 분쟁에서 준수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별첨 원문 확인: 13개 유형별 '구체적 예시'와 질의·답변에 자사 화면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원문을 직접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6.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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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최선이 정리한 것으로, 공정위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등으로 결론이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