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2026.10.07 공정위 발표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 심의 개시 — 가격 정보 교환도 담합 혐의가 됩니다
공정위 심사관이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 정보교환과 가격담합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보내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정보교환 규정의 의미와 기업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2022년 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입금가를 담합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보내 심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2026. 10. 7. 발표). 심사관은 관련매출액을 약 44.1조 원으로 파악하고 시정조치·과징금 의견을 냈지만, 법 위반 여부와 제재는 위원회 심의에서 정해지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2026년 10월 7일 두 회사에 보냈습니다. 이로써 심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2026. 10. 7. 발표).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의견이고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심사관 판단·의견 |
|---|---|
| 피심인 |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
| 정보교환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2026년 3월)까지 약 4년간 판매가격 관련 정보(입금가, 확정가, 판매정책) 교환 |
| 가격담합 | 미국-이란 전쟁 이후 판매가격(입금가) 담합 |
| 관련매출액(심사관 파악) | 약 44.1조 원(일평균 약 300억 원) |
| 적용 조문(심사관 의견)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9호(정보교환) |
| 조치 의견 |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
보도자료 붙임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시장은 2025년 매출액 약 30.8조 원 규모로, SK에너지(약 28.1%), 현대오일뱅크(약 21.0%), GS칼텍스(약 23.3%), S-OIL(약 25.5%) 4개사가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며, 약 30년간 신규 진입이나 이탈 없이 유지돼 왔습니다. 이번 심사보고서의 피심인은 이 가운데 두 회사입니다.
위반 유형
심사관은 두 가지 유형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 정보교환 합의(제40조 제1항 제9호):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심사관은 약 4년간 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 정보를 주고받은 것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가격담합(제40조 제1항 제1호):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심사관은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정보 교환을 넘어 입금가 자체를 함께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업계의 가격 구조를 알아야 문제가 된 정보의 의미가 보입니다. 정유사는 주유소·도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때 먼저 입금가로 대금을 받고, 다음 달 초에 지난달 거래에 최종 적용할 확정가를 정해 차액을 정산합니다('사후정산 제도'). 여기에 특정 기간 할인이나 가격 보장 같은 판매정책을 따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 모두 실제 거래가격을 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률적 쟁점
정보만 주고받아도 담합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는 가격 등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직접 맞추지 않았더라도 경쟁사의 가격·판매조건을 서로 알게 되면 각자 가격을 정할 때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심사관이 가격담합과 별도로 정보교환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위원회가 제9호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지 주목되는 사례로 읽힙니다.
위원회가 따질 점
보도자료가 공개한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 주고받은 정보가 제9호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 교환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는지
- 정보교환 단계와 가격담합 단계를 어떻게 구분하고, 각각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났다고 볼지
- 관련매출액(심사관 파악 약 44.1조 원)을 어떻게 확정할지
공정거래법 제43조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이 클 수 있지만, 최종 금액은 위원회가 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심사관은 고발 의견은 내지 않았습니다.
방어권 절차
두 회사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시사점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는 관행이 있는 기업이라면 다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보만 공유했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쟁사와 가격, 할인·정산 조건, 판매정책을 주고받는 것만으로 제40조 제1항 제9호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식 가격표 밖의 '실거래 조건'이 더 민감합니다. 사후정산 확정가, 거래처별 할인, 기간 한정 판매정책처럼 공개되지 않은 조건을 경쟁사와 맞춰 보는 연락은 피합니다.
- 위기 때 연락이 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심사관이 문제 삼은 기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까지로, 국제 정세가 크게 바뀐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변기에 '시장 동향 공유'라는 이름으로 경쟁사와 연락하는 일이 없도록 영업 부서를 교육합니다.
- 시장 정보는 공개된 출처나 독립 조사기관에서 얻습니다. 경쟁사 담당자를 통해 듣는 것이 아니라 공시·공개 통계 등을 쓰고, 정보 출처를 기록해 둡니다.
- 주유소·도매업체 등 거래처 입장이라면 위원회 판단이 나온 뒤 거래 조건과 손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비슷한 정보교환 관행이 있었다면 빨리 법률 검토를 받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4조의 자진신고 감면은 순서와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7.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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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최선이 정리한 것으로, 공정위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등으로 결론이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