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2026.10.13 공정위 발표

교복 입찰담합 10개 대리점 제재 — 들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담합입니다

공정위가 용인·울산·영천 19개 중·고교 교복 입찰 51건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10개 교복대리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건 요약, 위반 유형, 법률적 쟁점, 입찰 참여 기업의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지역 10개 교복대리점이 19개 중·고등학교의 교복 구매입찰 51건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2026. 10. 13. 발표). 담합을 먼저 제안한 업체뿐 아니라 요청을 받아들여 들러리로 투찰한 업체도 함께 제재됐고, 공정위는 올해 4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고 교복 입찰을 담합징후분석시스템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요약

교복 구매입찰은 학교장이 입찰로 납품업체를 정해 학생에게 교복을 일괄 공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에 따라 진행됩니다. 시·도교육청 협의회가 정한 상한가 안에서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업체를 고르고,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전자투찰로 합니다.

경기 용인(처인구·기흥구), 울산 남구, 경북 영천의 10개 교복대리점은 대면 모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19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51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네 건으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지역기간입찰합의 방식조치
용인 처인구(4개 대리점)2022. 9.~2025. 10.8개교 15건유찰 방지용 들러리 요청 → 매년 낙찰 희망 학교 목록을 문자로 보내 협조 요청, 일부는 투찰가격까지 합의(평균 낙찰률 98.29%)시정명령, 과징금 72백만 원
용인 기흥구(2개 대리점)2025. 8.1개교 1건단독응찰 유찰을 막으려 전화로 들러리를 요청하고 투찰가 510,000원을 문자로 전달시정명령
울산 남구(2개 대리점)2022. 9.~2024. 11.6개교 6건대표자 간 친분을 바탕으로 카카오톡으로 학교별 낙찰예정자·투찰가격 합의시정명령, 과징금 9백만 원
경북 영천(2개 대리점)2018. 10.~2025. 12.4개교 29건학교별로 직전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가 다음에 낙찰받는 '낙찰 순번제', 2024년부터 투찰가격(338,000원/340,000원)까지 합의시정명령, 과징금 21백만 원

기흥구 건은 1건 입찰에서 합의한 것이어서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돼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받았습니다.

위반 유형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중 입찰담합(제40조 제1항 제8호)입니다. 입찰에서 낙찰자나 입찰가격을 다른 사업자와 미리 정하는 행위로,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 방식이 모두 나왔습니다.

  • 들러리 투찰: 낙찰예정자가 아닌 업체가 형식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써서 입찰이 성립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
  • 물량 배분·낙찰 순번제: 낙찰받을 학교를 미리 나누거나 순서를 정하는 방식
  • 투찰가격 공유: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의 투찰 금액을 미리 알려 주고 맞추는 방식

낙찰예정자를 빼고 나머지 업체가 아예 응찰하지 않는 무응찰도 합의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쓰였습니다.

법률적 쟁점

요청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합의가 성립합니다

처인구 건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은 한 대리점이었고, 다른 대리점들은 학교 목록을 받고 협조 요청을 수용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공정위는 4개 대리점 모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기흥구 건도 들러리 요청을 전화로 받고 전달받은 금액으로 투찰한 업체가 함께 제재됐습니다. 입찰담합에서 '합의'는 서면 계약이 필요 없고,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대로 행동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표자가 바뀌어도 합의는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영천 건에서는 2018년에 시작한 합의가 대리점 대표자가 바뀐 뒤에도 새 대표자에게 전달돼 2025년까지 계속됐고, 공정위는 7년 넘는 기간을 하나의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업을 넘겨받거나 영업 담당자가 바뀔 때 이전의 '관행'을 그대로 이어받으면 그 관행이 담합일 경우 새 운영자도 책임을 집니다.

유찰 방지는 담합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처인구·기흥구 건은 단독응찰로 입찰이 무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들러리를 세운 데서 시작했습니다. 입찰 참여자가 적은 지역 시장에서 흔히 나오는 동기지만, 공정위는 이런 사정이 있어도 입찰담합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흥구 건처럼 1건에 그친 경우에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했습니다.

적용 법률과 과징금

공정위는 위반 기간에 따라 개정 전 공정거래법(구법)을 적용했습니다.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졌고, 처인구 4개 대리점의 관련매출액은 31억 원, 과징금은 대리점별로 3백만~39백만 원이었습니다. 공정위는 2026년 4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의 하한을 높이고 반복 담합을 가중 제재하도록 과징금 고시를 개정했으므로, 앞으로 적발되는 담합에는 이번보다 높은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시가 강화됐습니다

공정위는 2026년 5월부터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복 입찰 정보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연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1,042개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모아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직권조사로 연결합니다. 높은 낙찰률, 순번처럼 반복되는 낙찰자 같은 패턴이 조사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 시사점

공공·학교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특히 지역 대리점·가맹점 형태로 영업하는 곳)는 다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쟁 업체와 입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중 부탁드려요", 투찰 금액, 응찰 여부를 묻거나 알려 주는 연락은 그 자체로 합의의 증거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가 그대로 증거로 쓰였습니다.
  • 들러리 요청을 받으면 거절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요청을 받아들여 투찰하면 제안한 쪽과 같이 제재됩니다. 거절했다는 내부 기록(일시·상대방·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유찰이 걱정돼도 들러리를 세우지 않습니다. 단독응찰로 유찰되면 재입찰이나 수의계약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사업 인수·대표자 교체 때 이전 관행을 확인합니다. 전임자에게서 '학교 나누기'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바로 중단하고 법률 검토를 받습니다.
  • 본사(제조사)도 대리점 교육을 점검합니다. 공정위는 2026년 8월 5개 교복 제조사에 대리점 대상 법 준수 교육·점검을 요청했습니다. 대리점 영업 구조를 둔 본사라면 입찰담합 금지 교육과 점검 체계를 갖춰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이미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면 빨리 검토합니다. 담합에 가담했다면 자진신고(리니언시)로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감면 순위는 신고 순서로 정해지므로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13.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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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최선이 정리한 것으로, 공정위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등으로 결론이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