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2026.10.14 공정위 발표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개시 — 본업이 아닌 부산물 판매도 담합 감시 대상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이 6개 제분·식품사의 밀가루 부산물(소맥피·등외분) 가격담합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보내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쟁점과 기업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대한제분 등 6개 사업자가 2017년 4월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 매월 밀가루 부산물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보내 심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2026. 10. 14. 발표). 심사관은 관련매출액을 1조 4천억 원으로 산정하고 시정조치·과징금·법인과 임직원 고발 의견을 냈지만, 법 위반 여부와 제재는 위원회 심의에서 정해지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의 심사보고서를 2026년 10월 13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날 6개 밀가루 부산물 제조·판매사업자(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한탑)에 보냈습니다. 이로써 심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2026. 10. 14. 발표).
먼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를 맡은 심사관의 의견이고, 공정위도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심사관 판단·의견 |
|---|---|
| 피심인 | 밀가루 부산물 제조·판매사업자 6곳 |
| 행위 | 매월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 담합 |
| 기간 | 2017년 4월경 ~ 2025년 10월경(총 8년 6개월) |
| 관련매출액(심사관 산정) | 1조 4천억 원 |
| 적용 조문(심사관 의견)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
| 조치 의견 |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법인과 임직원 고발 |
밀가루 부산물은 원맥으로 식용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식용이 아닌 부산물입니다. 원맥의 껍질이 분리된 소맥피는 배합사료에 섬유질과 부피를 더하는 데, 식용 기준에 못 미치는 저품질 밀가루인 등외분은 사료 원료를 서로 뭉치게 하는 점착제로 쓰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로 사료산업에서 생산하는 배합사료의 원재료로 쓰입니다.
위반 유형
심사관이 문제 삼은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 중 가격담합(제40조 제1항 제1호,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보도자료는 담합이 '매월' 이루어졌다고만 밝혔고, 가격을 정한 구체적 방식(모임, 연락 수단, 기준가 설정 방식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방식은 위원회 의결서가 공개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쟁점
심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심사보고서를 받은 피심인들은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법 위반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위반이 인정되면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정합니다. 심사관 의견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산물도 담합의 대상이 됩니다
밀가루 부산물은 주력 제품(밀가루)을 만들면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별도로 거래되는 상품이고 사료산업이라는 수요처가 있는 이상, 가격을 함께 정하면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담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본업이 아닌 부산물 판매'도 공정거래법의 감시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읽힙니다.
과징금과 고발 의견의 의미
공정거래법 제43조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심사관이 관련매출액을 1조 4천억 원으로 산정하고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본 만큼, 위반이 인정되면 과징금 규모가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금액은 위원회가 위반 여부, 관련매출액, 가중·감경 사유를 따져 정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사관은 법인뿐 아니라 임직원 고발 의견도 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제129조 제1항), 고발 여부는 위원회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장기간 반복 거래와 하나의 위반
심사관은 8년 6개월 동안 매월 이어진 행위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매달 가격을 새로 정했더라도 같은 목적 아래 계속 이어졌다면 하나의 공동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만큼 관련매출액과 기간이 길어집니다. 위원회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의결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실무 시사점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은 제조업체가 주력 제품 밖의 거래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보여 줍니다.
- 부산물·스크랩·재고품 판매도 공정거래 점검 범위에 넣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점검이 주력 제품 영업에만 맞춰져 있다면, 부산물 판매 담당 부서와 거래 관행도 함께 살펴봅니다.
- 경쟁사와 판매가격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업계 모임이나 담당자 간 연락에서 다음 달 가격, 인상 폭, 거래처별 조건을 주고받는 것은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가격 결정 과정을 기록합니다. 매월 가격을 정한다면 원가·수급 등 자체 판단 근거를 남겨, 경쟁사와 무관하게 정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 임직원 개인도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을 교육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직원 고발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 사료회사 등 구매자 입장이라면 공급처 가격이 오랫동안 같은 시점·같은 폭으로 움직였는지 살펴보고, 위원회 판단이 나오면 거래 조건과 손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비슷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면 빨리 법률 검토를 받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4조는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시정조치·과징금을 감경·면제하고 고발을 면제할 수 있게 하며, 순서와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14. 기준입니다.
상담 신청
출처
※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최선이 정리한 것으로, 공정위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등으로 결론이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