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2026.10.21 공정위 발표

유니시티코리아 동의의결 절차 개시 — 방문판매법 첫 사례, 위반 확정은 아닙니다

공정위가 해외 본사를 통한 후원수당 한도 우회 혐의를 받는 유니시티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방문판매법상 첫 사례로, 시정방안 내용과 절차, 다단계판매업자의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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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상위 판매원을 미국 본사 소속으로 옮겨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35%)를 우회했다는 혐의로 조사하던 유니시티코리아㈜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를 개시했습니다(2026. 10. 21. 발표). 방문판매법상 첫 개시 사례이며, 위반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잠정안 마련·의견 수렴·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사건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 유니시티코리아㈜가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2026. 10. 21. 발표).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뒤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입니다.

절차 개시는 위반이 확인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만들고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위원회 심의로 동의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정방안이 바뀌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래의 심의 절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동의의결이 확정되더라도 법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방문판매법 제50조의2 제4항).

구분내용
조사 대상 혐의최상위 판매원들을 미국 본사(Unicity International Inc.) 소속으로 옮긴 뒤 미국 본사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우회했는지
공정위 설명미국 본사 지급 수당을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수당으로 합산하면 2021~2024년 4개 연도 모두 법정 한도를 넘게 됨
다른 기관 판단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민사 항소심은 규제 회피를 위한 우회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우회지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신청 이유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후원수당 준수 체계를 갖추고 판매원·소비자와 상생하겠다는 취지

유니시티코리아가 낸 시정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질서 개선: ① 미국 본사 소속 판매원을 유니시티코리아 소속으로 등록, ② 주요 제품의 PV(Point Value)와 가격 조정 등으로 후원수당 지급비율 상한 준수, ③ 후원수당 지급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운영
  • 상생 방안: ④ 소비자 반품 허용 기간 확대(20일 → 3달), ⑤ 판매원·지역 고객지원센터 준법 교육, ⑥ 판매원 상담센터 강화, ⑦ 매월 3일간 홈페이지에 불법 다단계 피해 안내, ⑧ 판매원용 전산시스템 개선

위반 유형

조사 대상은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의 후원수당 지급한도 위반 혐의입니다. 이 조항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줄 수 있는 총액을,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의 100분의 35 이하로 제한합니다. 가격합계액과 후원수당은 1년 단위로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국내 법인이 직접 지급한 수당이 아니라 해외 본사가 지급한 수당을 국내 법인의 후원수당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우회 지급' 혐의로 조사했지만,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률적 쟁점

동의의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방문판매법 제50조의2·제50조의3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신청(서면에 사실관계와 시정방안 기재)
  2. 공정위의 절차 개시 결정(신속한 조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 고려) — 이번 단계
  3.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
  4. 30일 이상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관계 행정기관 의견 청취(형사처벌 대상 행위는 검찰총장 등과 협의)
  5. 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

동의의결이 되려면 시정방안이 ①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시정조치·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② 거래질서를 회복하거나 소비자·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해야 합니다(제50조의2 제3항). 신청인은 동의의결 전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그러면 심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확정 뒤에는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동의의결이 취소되고 중단된 심의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제50조의4).

다른 기관의 판단과 공정위 절차

보도자료는 민사 항소심과 검찰이 우회지급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사정에도 혐의 조사를 이어 왔고, 사업자는 다툼 대신 동의의결을 택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사건을 끝낼 수 있다는 점이 동의의결이 쓰이는 이유로 읽힙니다.

해외 본사 구조의 후원수당 계산

다단계판매업체가 해외 본사나 계열사와 판매원 조직을 나누어 운영할 때, 해외에서 지급한 수당이 국내 법정 한도 계산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번 시정방안이 해외 소속 판매원을 국내 소속으로 되돌리고 PV·가격 조정으로 지급비율을 맞추는 내용이라는 점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정위가 이 쟁점을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기준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 시사점

다단계판매업자

  •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연 단위로 점검합니다. 국내 법인 지급분만이 아니라 해외 본사·계열사가 국내 판매원에게 주는 수당, 보너스, 여행·포상 등이 있다면 함께 집계해 35% 한도와의 관계를 검토해 둡니다.
  • 판매원 소속 변경은 이유와 근거를 기록합니다. 상위 판매원을 해외 조직으로 옮기는 구조는 한도 회피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PV와 소비자 가격의 관계를 관리합니다. 수당 산정 기준(PV)과 실제 공급가격이 벌어지면 지급비율이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 동의의결을 선택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심의 중인 사업자는 위반 여부를 다투는 대신 시정방안을 내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제재와 균형을 이루는 실질적 방안이어야 하고, 확정 뒤에는 이행 점검을 받습니다.

판매원·소비자

  • 이번 결정은 확정이 아닙니다. 잠정안이 공고되면 이해관계인은 30일 이상 주어지는 의견 제출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반품 기간 확대(3달) 등은 최종 동의의결 내용과 시행 시점이 정해진 뒤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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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최선이 정리한 것으로, 공정위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등으로 결론이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