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2026.10.21 공정위 발표
유니시티코리아 동의의결 절차 개시 — 방문판매법 첫 사례, 위반 확정은 아닙니다
공정위가 해외 본사를 통한 후원수당 한도 우회 혐의를 받는 유니시티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방문판매법상 첫 사례로, 시정방안 내용과 절차, 다단계판매업자의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선호하는 매체에 추가공정거래위원회는 최상위 판매원을 미국 본사 소속으로 옮겨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35%)를 우회했다는 혐의로 조사하던 유니시티코리아㈜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를 개시했습니다(2026. 10. 21. 발표). 방문판매법상 첫 개시 사례이며, 위반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잠정안 마련·의견 수렴·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사건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 유니시티코리아㈜가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2026. 10. 21. 발표).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뒤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입니다.
절차 개시는 위반이 확인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만들고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위원회 심의로 동의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정방안이 바뀌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래의 심의 절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동의의결이 확정되더라도 법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방문판매법 제50조의2 제4항).
| 구분 | 내용 |
|---|---|
| 조사 대상 혐의 | 최상위 판매원들을 미국 본사(Unicity International Inc.) 소속으로 옮긴 뒤 미국 본사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우회했는지 |
| 공정위 설명 | 미국 본사 지급 수당을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수당으로 합산하면 2021~2024년 4개 연도 모두 법정 한도를 넘게 됨 |
| 다른 기관 판단 |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민사 항소심은 규제 회피를 위한 우회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우회지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
| 신청 이유 |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후원수당 준수 체계를 갖추고 판매원·소비자와 상생하겠다는 취지 |
유니시티코리아가 낸 시정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질서 개선: ① 미국 본사 소속 판매원을 유니시티코리아 소속으로 등록, ② 주요 제품의 PV(Point Value)와 가격 조정 등으로 후원수당 지급비율 상한 준수, ③ 후원수당 지급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운영
- 상생 방안: ④ 소비자 반품 허용 기간 확대(20일 → 3달), ⑤ 판매원·지역 고객지원센터 준법 교육, ⑥ 판매원 상담센터 강화, ⑦ 매월 3일간 홈페이지에 불법 다단계 피해 안내, ⑧ 판매원용 전산시스템 개선
위반 유형
조사 대상은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의 후원수당 지급한도 위반 혐의입니다. 이 조항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줄 수 있는 총액을,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의 100분의 35 이하로 제한합니다. 가격합계액과 후원수당은 1년 단위로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국내 법인이 직접 지급한 수당이 아니라 해외 본사가 지급한 수당을 국내 법인의 후원수당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우회 지급' 혐의로 조사했지만,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률적 쟁점
동의의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방문판매법 제50조의2·제50조의3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신청(서면에 사실관계와 시정방안 기재)
- 공정위의 절차 개시 결정(신속한 조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 고려) — 이번 단계
-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
- 30일 이상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관계 행정기관 의견 청취(형사처벌 대상 행위는 검찰총장 등과 협의)
- 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
동의의결이 되려면 시정방안이 ①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시정조치·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② 거래질서를 회복하거나 소비자·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해야 합니다(제50조의2 제3항). 신청인은 동의의결 전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그러면 심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확정 뒤에는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동의의결이 취소되고 중단된 심의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제50조의4).
다른 기관의 판단과 공정위 절차
보도자료는 민사 항소심과 검찰이 우회지급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사정에도 혐의 조사를 이어 왔고, 사업자는 다툼 대신 동의의결을 택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사건을 끝낼 수 있다는 점이 동의의결이 쓰이는 이유로 읽힙니다.
해외 본사 구조의 후원수당 계산
다단계판매업체가 해외 본사나 계열사와 판매원 조직을 나누어 운영할 때, 해외에서 지급한 수당이 국내 법정 한도 계산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번 시정방안이 해외 소속 판매원을 국내 소속으로 되돌리고 PV·가격 조정으로 지급비율을 맞추는 내용이라는 점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정위가 이 쟁점을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기준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 시사점
다단계판매업자
-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연 단위로 점검합니다. 국내 법인 지급분만이 아니라 해외 본사·계열사가 국내 판매원에게 주는 수당, 보너스, 여행·포상 등이 있다면 함께 집계해 35% 한도와의 관계를 검토해 둡니다.
- 판매원 소속 변경은 이유와 근거를 기록합니다. 상위 판매원을 해외 조직으로 옮기는 구조는 한도 회피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PV와 소비자 가격의 관계를 관리합니다. 수당 산정 기준(PV)과 실제 공급가격이 벌어지면 지급비율이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 동의의결을 선택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심의 중인 사업자는 위반 여부를 다투는 대신 시정방안을 내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제재와 균형을 이루는 실질적 방안이어야 하고, 확정 뒤에는 이행 점검을 받습니다.
판매원·소비자
- 이번 결정은 확정이 아닙니다. 잠정안이 공고되면 이해관계인은 30일 이상 주어지는 의견 제출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반품 기간 확대(3달) 등은 최종 동의의결 내용과 시행 시점이 정해진 뒤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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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최선이 정리한 것으로, 공정위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등으로 결론이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