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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았다고 출고를 끊는다면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거래거절 판단 기준

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 미준수를 이유로 출고를 중단할 때 재판매가격유지행위(공정거래법 제46조)의 요건과 정당한 이유, 담합과의 차이, 계약서 없는 거래의 거래거절, 신고·분쟁조정·금지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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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정해 주고 이를 지키지 않은 판매점에 출고중단 같은 제재를 가하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권장가격 제시는 위법이 아니지만 거래 중단 같은 실효성 확보 수단이 붙으면 금지 대상이라고 보았고, 예외인 정당한 이유는 공급업체가 증명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온라인에서 정해 준 가격보다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출고를 멈추거나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정해 주고 그 가격을 지키지 않는 판매점에 출고중단 같은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제46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격을 참고가격이나 희망가격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면 위법이 아니지만, 지키지 않을 때 거래 중단 같은 실효성 확보 수단이 붙어 있으면 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급업체가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면 예외가 인정되므로, 결국 가격 지시의 강제성과 공급업체가 내세우는 이유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은 거래거절 전반이 아니라 '판매가격 미준수'를 이유로 한 출고중단에 한정해 정리했습니다. 거래거절·차별적 취급의 세부 유형과 부당성 판단 기준 전반은 거래거절·차별에서 다룹니다.

온라인 판매가격 미준수로 출고중단, 공급업체가 이래도 될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공정거래법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20호). 그리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46조 본문).

공급업체가 판매점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주고, 그 가격보다 낮게 판 판매점에 출고를 멈추는 구조는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모습과 겹칩니다. 출고중단 자체가 가격을 지키게 만드는 제재 수단으로 쓰였다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핵심 요소를 갖춘 것으로 읽힙니다.

법원이 본 기준: 참고가격인가, 강제 수단이 붙었는가

대법원은 사업자가 재판매업자에게 재판매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팔도록 지시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으로 제시된 데 그치면 위법하다 할 수 없지만, 그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해 현실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다면 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984 판결, 당시 제29조 제1항 적용 — 현행 제46조).

또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급업체가 도매상과 맺은 약정서에 정해진 가격으로 출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고, 실제로 가격을 지키지 않은 도매상에 대해 거래 정리, 각서 수취, 재발방지 약속 등의 제재를 가해 그 조항이 실질적 구속력을 가졌다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당시 제29조 제1항 적용).

두 판결에 비추어 보면, 다음 사정이 있을수록 단순한 권장가격이 아니라 강제된 가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읽힙니다.

  • 가격 미준수 시 출고중단·거래중단·공급량 축소를 하겠다는 통보나 계약 조항
  • 온라인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개별 판매점에 가격 인상을 요구한 기록
  • 실제로 가격을 지키지 않은 판매점에 출고를 멈추거나 각서를 받은 사례

예외: 정당한 이유와 증명책임

현행법은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합니다(제46조 제1호). 출판된 저작물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것도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2호).

대법원은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관련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유통업자들의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따라서 공급업체가 "브랜드 가치 보호" 같은 일반적인 이유만 내세우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쉽게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읽힙니다.

판매가격 지키라는 지시, 가격담합일까

판매가격 지시는 흔히 '가격담합'이라고 불리지만, 공정거래법상 담합(부당한 공동행위)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다른 규정입니다.

구분부당한 공동행위(담합)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근거제40조제2조 제20호, 제46조
관계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등을 합의공급업체가 거래상대방(판매점)이나 그 다음 단계 사업자에게 가격을 정해 강제
핵심사업자 간 합의가격 지시와 그 실효성 확보 수단

공급업체가 판매점들에 가격을 정해 주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검토합니다. 다만 판매점들끼리 서로 가격을 맞추기로 합의했다면 그 판매점들 사이의 담합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매점 입장에서는 공급업체의 지시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담합 책임이 생기지는 않지만, 다른 판매점과 가격을 맞추자는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4 이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50조 제1항).

계약서 없는 신용거래, 공급업체의 일방적 거래정지는 가능할까

계약서 없이 신용거래를 이어 왔더라도 공정거래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서면 계약이 없다는 사정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나 거래거절 판단의 장애가 되지 않고, 거래 기간·거래량·주문과 출고 기록이 거래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공급업체가 누구와 거래할지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므로, 거래 중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45조 제1항 제1호). 출고중단이 문제되는 것은 그 이유가 판매가격 강제처럼 법이 금지하는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거나, 거래 중단으로 판매점의 사업활동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판매가격 미준수를 이유로 한 출고중단이라면 거래거절 자체의 부당성보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제46조)로 다투는 편이 쟁점이 더 분명한 것으로 읽힙니다.

계약상으로는, 신용거래 한도나 결제 조건을 정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정한 해지 사유와 절차를 지켰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개별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차와 기한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누구든지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80조 제2항). 공정위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 분쟁조정: 거래거절 등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 제1항)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제76조 제1항·제4항). 분쟁조정 신청 근거 조문은 제45조 제1항이므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제46조)는 거래거절과 함께 문제되는 범위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읽힙니다.
  • 금지청구: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 제1항, 제9호 제외)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8조 제1항). 이 조항은 제46조를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으므로, 출고중단을 멈추게 하려면 부당한 거래거절(제45조 제1항 제1호)로 구성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손해배상: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합니다(제109조 제1항).

준비할 자료

  • 공급업체의 가격 지시 자료: 가격표, 최저 판매가격 공지, 가격 준수 요구 메시지·이메일·통화 기록
  • 출고중단 통보와 그 이유가 드러난 자료(가격 미준수를 이유로 든 문구)
  • 거래 내역: 주문서, 출고·세금계산서, 신용거래 한도·결제 조건에 관한 자료
  • 다른 판매점의 판매가격과 출고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차별 여부 판단용)
  • 거래 중단으로 생긴 매출 감소·재고 처리 비용 자료

관련 업무분야 안내

거래거절과 차별적 취급의 세부 유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의 관계는 거래거절·차별에서, 공급업체와 판매점이 대리점 관계인 경우의 경영간섭 문제는 대리점 경영간섭·불이익 제공에서, 신고 절차는 공정위 신고(피해 기업)에서 다룹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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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판매 자체를 이유로 거래를 끊겠다는 것도 문제가 없나요?

판매가격과 무관하게 온라인 판매 경로 자체를 막는 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나 부당한 거래거절(같은 항 제1호)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는 온라인 판매 제한이 제품 특성상 필요한지, 판매점의 사업활동이 얼마나 곤란해지는지 등 부당성 판단이 핵심이 됩니다. 실제로는 온라인 판매 제한이 저가 판매를 막으려는 목적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급업체의 요구가 가격과 연결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약정서 없이 몇 년간 거래했으면 거래 지속을 요구할 수 있나요?

오래 거래했다는 사정만으로 공급업체에 거래를 계속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거래처 선택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 중단이 판매가격 강제처럼 법이 금지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거나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분쟁조정(제76조), 법원에 대한 금지청구(제108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주문·출고 기록은 거래관계와 거래 중단의 영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른 업체들도 가격을 안 지키는데 나만 거래정지당하면 부당한가요?

같은 사정에 있는 판매점 중 특정 판매점만 골라 거래를 끊었다면 차별적 취급(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이나 부당한 거래거절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업체도 가격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 위법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공급업체가 선별한 기준과 그 기준이 합리적인지가 문제됩니다. 다른 판매점의 판매가격과 출고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권장'만 했다면 괜찮은가요?

대법원은 가격을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으로 제시하는 데 그친 경우는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984 판결). 다만 권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지키지 않은 판매점에 출고를 줄이거나 멈추는 등 따르도록 하는 수단이 실제로 붙어 있다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