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가맹계약 1년 내 중도해지 위약금, 매출 기준으로 산정해도 적정할까?

가맹계약을 1년 안에 중도해지할 때 월평균 매출 기준으로 계산한 위약금이 적정한지, 가맹사업법의 과중한 위약금 기준, 민법 제398조 감액, 약관법 무효 주장과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선호하는 매체에 추가

월평균 매출에 잔여 개월 수를 곱한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가맹사업법은 해지 경위·잔여기간·후속 가맹점 모집기간의 손해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금지하고, 법원은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개점 후 1년 평균 매출이 예상매출액 최저액에 못 미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한 위약금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가맹계약서에 '계약일부터 1년 안에 중도해지하면 월평균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남은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낸다'는 식의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항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그 산식대로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은 해지 경위와 귀책 정도, 남은 계약기간, 후속 가맹점을 구하는 데 통상 걸리는 기간의 손해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정하거나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합니다(제12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민법은 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법원이 감액할 수 있게 하고(제398조 제2항), 가맹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면 약관법의 불공정 조항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 글은 위약금 '금액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방법을 다룹니다. 매출이 예상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는 예상매출에 못 미칠 때의 중도해지에서, 예상매출 정보가 잘못되었을 때의 손해배상은 위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구제 수단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매출 기준 위약금 조항은 어떤 구조인가

  • 흔한 산식: '직전 몇 개월 월평균 매출액 × 일정 비율 × 잔여 계약 개월 수' 또는 '월평균 로열티 × 잔여 개월 수' 같은 형태입니다. 계약 초기(예: 1년 이내)에 해지하면 비율을 높이는 조항도 있습니다.
  • 법적 성질: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가맹본부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도 약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매출을 기준으로 할 때의 문제: 매출액은 가맹점이 올린 판매액이지 가맹본부의 수입이 아닙니다. 가맹본부가 중도해지로 잃는 것은 계약이 유지되었다면 받았을 로열티나 물품 공급 이익 같은 부분이므로, 매출 전체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은 그 비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가맹본부의 실제 손실보다 커질 수 있는 구조로 읽힙니다. 남은 계약기간 전부를 곱하는 방식도 후속 가맹점을 구하면 줄어들 손실까지 넣어 계산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산식을 볼 때는 ① 기준이 매출인지 가맹본부 수입(로열티·마진)인지, ② 곱하는 기간이 잔여기간 전부인지 일정 기간으로 제한되는지, ③ 해지 사유(누구의 책임인지)를 구분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맹사업법의 기준: 부당하게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1)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봅니다.

고려 요소확인할 점
계약해지의 경위와 귀책사유 정도해지가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 사정인지, 매출 부진에 가맹본부 측 원인(근접 출점, 지원 중단 등)이 있는지
잔여계약기간의 정도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산식이 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하는 데 통상 걸리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같은 상권에서 새 가맹점을 구하는 데 걸리는 기간과 그 동안의 실제 손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위반이 될 수 있는 예로 다음을 듭니다.

  •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가맹본부의 실손실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행위
  • 경쟁 브랜드 근접 출점, 재개발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적자가 이어져 불가피하게 폐점했는데 과도한 영업위약금을 요구하는 행위
  • 가맹점을 양수인에게 포괄양도하면서 해지하는 경우처럼 가맹본부의 기대이익 상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행위
  • 개점 전 해지에서 가맹본부가 입은 손해를 고려하지 않고 가맹보증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가져가는 행위

같은 지침은 과중한 위약금을 실제로 부과하는 행위뿐 아니라 계약서에 그런 위약금을 정해 두는 행위도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위반을 인정하면 시정조치 등의 대상이 되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 제1항).

예상매출액 최저액에 못 미쳐 해지한 경우

개점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서면으로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못 미쳐 가맹점사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시행령 별표 2 제4호 다목). 매출 미달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위반이나 경영방침 미준수 때문이라면 예외이지만, 심사지침은 그 입증책임을 가맹본부에 둡니다. 계약 1년 무렵에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위약금 산식을 따지기 전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요건과 예외는 예상매출에 못 미칠 때의 중도해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법원의 감액: 민법 제398조와 약관법

  • 감액 기준: 대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를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그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가 되는 경우라고 보았고, 판단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43580 판결).
  • 가맹계약에서의 적용: 위 사건은 편의점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서상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계약기간과 경과기간, 매출 감소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위약금 일부를 감액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계약서의 위약금 산식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위약금을 청구받는 쪽이 가맹점사업자일 때도 같게 읽힙니다.
  • 약관법: 가맹본부가 여러 가맹점과 계약하려고 미리 마련한 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고(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제6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398조가 금액을 '줄이는' 방식이라면 약관법은 조항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

  1. 산정 근거 요구: 위약금 청구를 받으면 산식, 기준 매출액의 기간과 출처, 잔여기간 계산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납부 약정이나 각서는 검토 전에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2. 분쟁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도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1항).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제22조 제5항), 신청일부터 60일(쌍방 동의 시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납니다(제23조 제4항 제2호). 성립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24조 제5항).
  3. 공정위 신고: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는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3 제1항). 공정위 조사 대상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가맹사업거래이고, 그 기간 안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거래는 그 뒤에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1항).
  4. 소송: 가맹본부가 위약금 청구 소송을 내면 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이나 조항 무효(약관법)를 주장할 수 있고, 이미 낸 위약금은 과다한 부분의 반환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준비할 자료

  • 가맹계약서(위약금·해지 조항),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계약 전에 받은 서면
  • 개점 이후 월별 매출 자료(POS, 배달앱 정산 내역 등)와 가맹본부에 낸 로열티·물품대금 내역
  • 해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근접 출점, 지원 중단, 공급 물품 문제 등 가맹본부 측 사정과 주고받은 문자·메일·내용증명
  • 가맹본부의 위약금 청구서와 산정 내역

관련 업무분야 안내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본사가 말한 매출보다 실제 매출이 훨씬 낮다면, 소송으로 가게를 정리할 수 있나요?

매출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법정 해지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점 다음 달부터 1년간 평균 매출이 서면으로 받은 예상매출액 최저액에 못 미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한 위약금 부과가 금지되고(시행령 별표 2 제4호 다목), 예상매출 정보가 허위·과장이었다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예상매출에 못 미칠 때의 중도해지](/legal-info/franchise/termination-below-sales-forecas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가 공급한 식재료에서 이물질이 반복해서 나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

가맹본부가 공급한 물품의 하자가 반복된다면 가맹본부의 계약상 공급 의무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해지가 가능한지는 우선 계약서의 해지 조항(가맹본부의 중대한 의무 위반 등)과 하자의 정도·반복성·시정 요구에 대한 대응을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의 행위가 계약서상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며 가맹점사업자의 해지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43580 판결). 또한 가맹본부가 공급한 물품의 원시적 하자로 생긴 소비자 피해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모두 배상하도록 정한 계약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됩니다(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 이물질 사진, 제품 로트 정보, 고객 민원 기록, 가맹본부에 보낸 시정 요구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예상매출을 부풀려 알려 준 본사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예상매출 정보를 제공했다면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제37조의2 제2항). 대법원은 인접 가맹점을 임의로 바꿔 예상매출액 최저액을 부풀린 사안에서 영업손실도 배상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청구 방법은 [위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구제 수단](/legal-info/franchise/sales-forecast-remedies/)에서 정리했습니다.

매출 차이와 위약금 문제로 다투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계약 전에 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정보공개서·상담 자료, 개점 후 월별 매출(POS와 배달앱을 나눈 자료), 가맹본부에 낸 돈의 내역, 가맹본부와 주고받은 문자·메일, 위약금 청구서와 산정 내역이 기본입니다. 매출 부진의 원인이 가맹본부 쪽에 있다고 볼 사정(근접 출점, 공급 문제, 지원 약속 불이행)이 있다면 날짜별로 정리해 둡니다.

소송이나 조정을 하는 동안에도 가게를 운영하며 본사에 돈을 내야 하나요?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로열티나 물품대금을 일방적으로 끊으면 가맹본부가 이를 계약 위반으로 삼아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면 가맹본부가 유예기간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시행령 제15조 제10호). 영업을 계속할지, 다툼이 있는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위약금과 손해가 늘어나는 정도를 함께 따져 정해야 합니다.

출처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