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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산정서가 위법할 때, 공정위 신고 외에 가맹점주가 할 수 있는 것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위법하다고 보는데 공정위가 조사하지 않을 때, 산출근거 열람 요구,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손해배상(3배 한도), 문서제출명령, 분쟁조정·가맹금 반환을 기한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선호하는 매체에 추가공정위 신고는 가맹본부 제재 절차이고, 손해 회복은 별도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출근거 열람 요구,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허위·과장 정보는 3배 한도), 분쟁조정, 계약 4개월 이내의 가맹금 반환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분쟁조정이 각하되고, 공정위 신고만으로는 민사상 시효가 확실히 관리되지 않으므로 순서와 기한을 따져야 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법령에 맞지 않게 작성되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는데, 조사가 시작되지 않거나 "위법 사항이 보이지 않는다"는 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위 신고는 가맹본부를 제재하는 절차이고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를 회복하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여부나 결론과 별개로 ① 산출근거 자료의 열람 요구(가맹사업법 제9조 제4항), ② 민사 손해배상 청구(제37조의2, 허위·과장 정보는 손해의 3배 한도), ③ 분쟁조정 신청(제22조), ④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라면 가맹금 반환 요구(제10조 제1항 제3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정위 신고가 기대만큼 진행되지 않을 때 가맹점사업자가 쓸 수 있는 수단을 다룹니다. 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 산정서 의무와 제재 전반은 정보공개서·허위과장 정보제공에서, 공정위 신고 절차 일반은 공정위 신고(피해 기업)에서 정리했습니다.
공정위가 조사하지 않는다면: 신고 절차의 성격
- 조사는 재량: 가맹사업법은 신고가 있으면 공정위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32조의3 제2항). 조사를 개시할지는 공정위가 판단하고,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 공정위의 자료 요구 권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사건에서도 공정거래법 제81조를 준용해 가맹본부에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사무소에 출입해 장부·전산자료를 조사할 수 있고(제37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3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공정위는 가맹본부 매출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말은 법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 권한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서 쓰이므로, 조사 개시 전 단계에서는 신고인이 낸 자료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 신고와 시효: 신고자가 동의해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신고 접수 사실을 통지하면 민법상 최고의 효력이 있지만, 무혐의로 끝나거나 심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제32조의3 제1항·제3항). 공정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민사상 권리의 시효는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 같은 내용의 재민원: 국민신문고 등으로 다시 민원을 낼 수는 있지만, 새로운 자료 없이 같은 주장만 반복하면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산출근거 열람 결과나 인접 가맹점 정보처럼 처음 신고 때 없던 자료를 보완해 다시 신고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POS 매출과 배달 매출의 차이는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범위는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이고,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9조 제3항). 인접 가맹점 매출을 쓰는 방식이라면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5개 중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곳과 가장 큰 곳을 뺀 3개로 범위를 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매출환산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매장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하며(시행령 별표 1의3), 이 별표는 매출 경로(매장·배달)를 따로 나누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툼의 초점은 "배달 매출 규정이 있느냐"가 아니라 다음 점들로 옮겨 가는 것으로 읽힙니다.
- 산정서의 근거가 된 인접 가맹점 매출과, 실제 매출로 비교한 숫자가 같은 범위(배달 포함 여부, 부가세 포함 여부 등)로 집계되었는지
- 인접 가맹점 5개를 법령대로 골랐는지, 임의로 빼거나 바꾼 가맹점은 없는지
- 산정서에 적힌 산출 근거와 실제 사용한 자료가 일치하는지
대법원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 중 매출환산액이 낮은 일부를 임의로 빼고 다른 가맹점을 넣어 예상매출액 최저액을 부풀린 산정서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 배상책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은 가맹본부가 입증해야 합니다(제37조의2 제1항).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정보제공(제9조 제1항)으로 인한 손해는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청구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공정위 결론이 나오기 전이나 공정위가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직접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배상 범위: 위 2021다300791 사건의 원심은 인테리어비용·가맹비·교육비·회수하지 못한 권리금 같은 개설비용을 손해로 인정했고, 대법원은 여기에 더해 매출로 충당하지 못한 차임 등 영업손실도 통상손해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심의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영업손실 액수는 환송 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이어서 대법원 판결로 사건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때: 영업손실에 가맹점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시장상황이 섞여 있어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 곤란하더라도,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 제4항, 공정거래법 제115조).
- 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산출근거 확보: 열람 요구와 문서제출명령
- 소송 전 열람 요구: 가맹본부는 예상수익 정보의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면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제9조 제4항). 산출에 쓴 사실적 근거와 예측, 근거 점포 수와 전체 점포 대비 비율, 각 점포와 점포 예정지의 거리 등이 그 대상입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제43조 제6항 제3호),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제9조 제6항). 열람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응답을 기록해 둡니다.
-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 신청인과 문서 소지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문서 등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민사소송법 제344조),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47조 제1항). 당사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349조). 산정서의 근거가 된 인접 가맹점 매출자료가 대표적인 신청 대상입니다.
- 공정위 기록: 손해배상 소송에는 법원이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제110조도 준용됩니다(제37조의2 제4항).
분쟁조정과 가맹금 반환
- 분쟁조정: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제22조 제5항), 성립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24조 제5항). 다만 조정 신청 전에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조정 신청이 각하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 처분을 받은 뒤에 신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23조 제3항 제3호). 공정위 신고 후 조사가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조정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 가맹금 반환: 허위·과장된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제10조 제1항 제3호). 반환 금액은 계약 경위, 계약기간과 이행기간,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절차와 기한
| 수단 | 기한·요건 | 근거 |
|---|---|---|
| 산출근거 열람 요구 |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산정서 보관 5년) | 제9조 제4항·제6항 |
| 가맹금 반환 요구 |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서면 | 제10조 제1항 제3호 |
| 분쟁조정 |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각하(처분 후 신청은 예외) | 제22조, 제23조 제3항 |
| 손해배상 소송 |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제37조의2, 민법 제766조 |
| 공정위 신고(보완) | 거래 종료일부터 3년 이내 거래가 조사 대상 | 제32조 제1항, 제32조의3 |
준비할 자료
- 예상매출액 산정서 원본과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 산정서에 적힌 인접 가맹점 목록과 실제 인접 가맹점 현황(정보공개서의 가맹점 목록,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 개점 이후 월별 매출: POS 매출과 배달앱 매출을 나눈 자료, 부가세 포함 여부 표시
- 공정위 신고서, 공정위 답변·결과 통지, 열람 요구서와 가맹본부 답변
- 개설비용(인테리어, 가맹비, 교육비, 권리금)과 운영비(차임, 인건비) 지출 증빙
관련 업무분야 안내
- 예상매출액 산정서·정보공개서 의무와 손해배상 전반: 정보공개서·허위과장 정보제공
- 공정위 신고서 작성과 사건 진행: 공정위 신고(피해 기업)
- 매출 부진으로 계약을 끝내려는 경우: 예상매출에 못 미칠 때의 중도해지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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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위에 예상매출액 산정서 위법을 신고할 때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
산정서 원본, 산정서에 적힌 인접 가맹점과 실제 가장 가까운 가맹점 5개의 비교표, 산정서의 근거 매출과 실제 매출을 같은 기준(배달 포함 여부 등)으로 맞춘 비교 자료, 산출근거 열람을 요구한 기록과 가맹본부의 답변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조항(제9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9조 제4항 등)을 어떻게 어겼는지 사실관계와 연결해 적어야 조사 필요성이 드러납니다.
공정위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느껴지면 국민신문고에 다시 낼 수 있나요?
다시 낼 수는 있지만, 같은 자료로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공정위가 조사를 한 경우에는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제32조의3 제4항)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 이유에서 부족하다고 본 부분을 보완한 자료로 다시 신고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손해 회복은 공정위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이나 분쟁조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매출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법 규정상으로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37조 제1항은 공정거래법 제81조를 준용하므로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3조 제1항 제3호). 다만 이런 권한은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서 쓰이므로, 조사 개시 여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민사소송 중 가맹본부가 문서제출명령에도 산출근거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따라서 신청할 때 문서를 특정하고, 그 문서로 증명하려는 사실(예: 인접 가맹점의 실제 매출환산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 신고와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정위 신고는 시정조치·과징금 같은 제재를 구하는 절차이고,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를 회복하는 절차여서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다만 분쟁조정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개시한 사건이면 각하되므로(제23조 제3항 제3호),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신고 시점과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출처
-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가맹사업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
- 가맹사업법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 가맹사업법 제23조(조정 등)
- 가맹사업법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가맹사업법 제32조(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
- 가맹사업법 제37조(공정거래법의 준용)
-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 가맹사업법 제43조(과태료)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3(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의 계산방법)
-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공정거래법 제110조(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 공정거래법 제115조(손해액의 인정)
-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 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 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