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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매출이 예상매출에 못 미칠 때, 위약금 없이 중도해지할 수 있을까?
편의점 등 가맹점 매출이 예상매출에 못 미칠 때 위약금 없이 중도해지할 수 있는지, 1년 평균 매출과 예상매출액 최저액 비교 규정, 예외와 입증책임, 계약 취소·본부 귀책 해지·분쟁조정을 정리했습니다.
선호하는 매체에 추가매출이 예상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법정 해지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점 다음 달부터 1년간 평균 매출액이 서면 예상매출액 최저액에 못 미쳐 중도해지하면, 가맹본부는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다목).
매출 미달이 점주 책임이라는 점은 가맹본부가 입증해야 하고, 예상매출 정보가 허위였거나 가맹본부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다면 취소·반환·해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처럼 가맹본부가 계약 전에 예상매출을 제시한 업종에서, 개점 후 매출이나 정산금이 그 수준에 계속 못 미쳐 위약금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출이 예상보다 낮다는 사정 자체를 가맹점사업자의 해지 사유로 정한 조항은 가맹사업법에 없으므로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아래 요건을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그중 가장 직접적인 규정은, 개점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서면으로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못 미쳐 중도해지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한 시행령 별표 2 제4호 다목입니다. 이 밖에 예상매출 정보가 허위·과장이었다면 계약 취소·가맹금 반환·손해배상을, 가맹본부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다면 그것을 이유로 한 해지를 검토할 수 있고, 어느 쪽도 어렵다면 합의 해지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위약금 산식 자체가 과중한지는 중도해지 위약금의 적정성에서, 예상매출 정보가 위법할 때의 손해배상 절차는 위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구제 수단에서 다룹니다.
매출 미달만으로 해지할 수 있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할 때의 절차(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제14조)는 자세히 정하지만, 가맹점사업자가 매출 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끝낼 권리를 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중도해지 조항(해지 통지 기간, 위약금 산식, 면제 사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해지권을 행사하면서 위약금을 줄이거나 없앨 근거를 찾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1년 평균 매출이 예상매출액 최저액에 못 미친 경우
시행령 별표 2 제4호 다목은 다음 요건을 갖추면 가맹본부의 영업위약금 부과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봅니다.
| 요건 | 내용 |
|---|---|
| 비교 대상 | 가맹본부가 제9조 제3항·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 |
| 비교 기간 |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 |
| 해지 | 위 평균 매출액이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 |
| 금지되는 것 |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한 위약금 부과 |
| 예외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매출이 미달한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이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과도하게 또는 근거 없이 산정한 경우뿐 아니라 사실적 근거에 따라 산정서를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매출 미달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위반·경영방침 미준수 등 때문이라는 점은 가맹본부가 입증해야 합니다.
- 합리적 근거 없이 영업부진을 가맹점사업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위반이 될 수 있는 예로 듭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과 정산금을 구분합니다. 규정이 비교하는 것은 '평균 매출액'과 '예상매출액 최저액'입니다. 편의점처럼 가맹본부가 매출에서 원가와 수수료를 뺀 정산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정산금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요건을 판단할 수 없고 같은 기준의 매출액끼리 비교해야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 서면으로 받은 예상매출이 있어야 합니다. 상담 중 구두로 들은 수치는 이 규정의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나 서면 자료를 찾아 둡니다.
- 기대이익 상실 명목 외의 정산은 별도입니다. 이 규정이 막는 것은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한 위약금이므로, 가맹본부가 지원한 시설·인테리어의 잔존가치 정산처럼 다른 명목의 청구는 계약서와 그 성격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명칭만 바꾼 사실상의 위약금이라면 그 실질을 다툴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 정보 자체가 잘못된 경우
- 계약 취소: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른 정보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기망과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므로 산정서와 실제 근거 자료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가맹금 반환: 허위·과장된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3호).
- 손해배상: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는 3배 한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7조의2 제2항). 절차는 위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구제 수단에서 정리했습니다.
가맹본부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매출 부진의 원인이 가맹본부 쪽에 있다면 그 자체를 해지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바뀐 표지 위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이 계약서의 해지 사유인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고, 가맹점사업자가 해지하면서 청구한 계약서상 위약금도 일부 감액한 범위에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43580 판결). 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조항이 있는지, 영업지역 침해·지원 약속 불이행·공급 중단 같은 사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없더라도 민법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제544조).
분쟁조정과 소송, 어느 쪽부터
- 분쟁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도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합니다(제22조 제1항). 신청에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제22조 제5항),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24조 제5항). 반면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실익이 없거나 60일(쌍방 동의 시 90일)이 지나도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나므로(제23조 제4항), 상대방이 합의할 여지가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 소송: 위약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 이미 낸 위약금의 반환, 손해배상처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쟁점이 있거나 가맹본부가 조정에 응하지 않을 때 선택합니다.
- 순서: 위약금 면제가 핵심이고 별표 2 제4호 다목의 요건이 분명하면 조정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예상매출 정보의 위법과 손해배상까지 다툴 사안이면 증거 확보(산출근거 열람, 문서제출명령)를 고려해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절차와 기한
- 계약서의 중도해지 조항과 위약금 산식을 확인합니다.
- 개점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월별 매출액을 정리해 서면 예상매출액 최저액과 비교합니다.
- 해지 의사와 근거(별표 2 제4호 다목 등)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청구하면 분쟁조정(60일, 쌍방 동의 시 90일)이나 공정위 신고(제32조의3)를 검토합니다.
- 허위·과장 정보가 문제라면 가맹금 반환은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계약 취소는 민법 제146조의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가맹계약서(중도해지·위약금 조항),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서면으로 받은 예상매출 자료
- 개점 이후 월별 매출액 자료(정산서가 있다면 매출액과 정산금을 구분한 자료)
- 가맹본부의 운영 평가 결과와 평가 기준을 미리 알렸는지 보여 주는 자료
- 매출 부진의 원인이 가맹본부 쪽에 있다고 볼 사정(근접 출점, 지원 약속 불이행 등)과 주고받은 문서
관련 업무분야 안내
- 가맹본부의 해지·갱신거절과 부당한 계약 종료: 가맹계약 해지·갱신거절
- 근접 출점 등 영업지역 문제: 영업지역 침해
-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허위·과장 정보: 정보공개서·허위과장 정보제공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2.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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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사와 합의해서 위약금 없이 중도해지하려면 어떻게 협상하나요?
개점 다음 달부터 1년간 평균 매출액과 서면 예상매출액 최저액을 비교한 표, 매출 부진에 가맹본부 측 원인이 있다는 자료를 먼저 준비합니다. 그 위에서 별표 2 제4호 다목상 기대이익 상실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시설 정산·재고 처리·폐점 일정처럼 합의할 항목을 함께 정리하면 협상이 구체적이 됩니다. 합의 내용은 위약금 면제 범위와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서면으로 남깁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분쟁조정에서 같은 자료로 조정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력 평가 점수가 낮다며 매출 부진은 점주 탓이라는 본사 주장을 반박할 수 있나요?
매출 미달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위반이나 경영방침 미준수 때문이라는 점은 가맹본부가 입증해야 합니다(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평가 점수만으로 곧바로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평가 기준을 미리 알렸는지, 평가 항목이 매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같은 점수대 다른 점포의 매출은 어떤지 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지와 시정 요구에 대응한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사업 분쟁조정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나 가맹점 또는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의 협의회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제22조 제1항·제2항).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절차가 개시되고, 60일(쌍방이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록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납니다(제23조 제1항·제4항). 조정 신청 전에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3항 제3호).
매출이 아니라 본사에서 받는 정산금이 예상보다 낮은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규정은 '평균 매출액'과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을 비교하므로, 정산금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산서에서 매출액을 따로 확인해 예상매출액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예상수익(정산금 등)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했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문제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출처
-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가맹사업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
-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가맹사업법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 가맹사업법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 가맹사업법 제23조(조정 등)
- 가맹사업법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43580 판결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