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2026년 하도급법 개정 정리 — 에너지 비용 연동, 건설 지급보증 면제 축소, 2027년 시행 예정 사항
2026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연동 대상에 주요 에너지가 추가되고 건설 지급보증 면제가 줄었습니다. 2027년 9월 시행 예정인 처분시효 변경까지 시행일·적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원재료 가격뿐 아니라 '주요 에너지' 비용이 포함되고,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1건 공사금액 1천만 원 이하로 좁혀졌습니다. 두 개정 모두 그날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9월 9일부터는 신고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효가 '신고접수일부터 3년'으로 바뀌고 분쟁조정 기간이 그 계산에서 제외되며, 손해배상소송의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은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이 글은 개정 조문과 부칙을 기준으로 바뀐 내용과 당사자별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개정 개요
2026년에는 하도급법이 두 차례 실질적으로 개정됐습니다. 2026년 2월 10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340호)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 중이고, 2026년 9월 8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905호)은 2027년 9월 9일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령도 2026년 8월 4일 개정(대통령령 제36562호)되어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구분 | 공포일 | 시행일 | 주요 내용 |
|---|---|---|---|
| 법률 제21340호 | 2026. 2. 10. | 2026. 8. 11.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주요 에너지 추가,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면제 사유 축소 |
| 대통령령 제36562호 | 2026. 8. 4. | 2026. 8. 11. | 서면 기재사항에 에너지 항목 반영, 지급보증 관련 조문 정비 |
| 법률 제21905호 | 2026. 9. 8. | 2027. 9. 9.(시행 예정) | 처분시효 기산점·분쟁조정 기간 제외, 손해배상소송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규정 정비 |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상대 기관만 바꾼 다른 법률의 개정이어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1. 하도급대금 연동에 '주요 에너지' 추가 (2026. 8. 11. 시행)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 하도급대금 연동은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개정법은 '주요 에너지'라는 개념을 새로 두고 연동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 주요 에너지의 뜻: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17항). 여기서 에너지는 「에너지법」 제2조 제1호·제3호의 에너지, 즉 연료·열·전기와 신·재생에너지를 가리킵니다.
- 연동의 뜻: 주요 원재료의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 비용'이 당사자가 100분의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18항).
- 주요 원재료 기준은 그대로: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라는 기준(제2조 제16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
원사업자가 발급하는 하도급 서면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의 명칭, 주요 원재료와 함께 '주요 에너지', 조정요건, 기준 지표, 산식 등을 적어야 합니다(제3조 제2항 제3호). 시행령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 연동 대상 목적물의 명칭,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
- 연동의 조정요건과 산식
- 주요 원재료 가격 및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
-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연동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는 예외는 종전과 같습니다.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당사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합의로 연동하지 않을 때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제3조 제4항, 시행령 제3조 제3항·제4항).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제3조 제5항).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규정은 2026년 8월 11일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체결한 계약도 이후 갱신하면 새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2.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면제 사유 축소 (2026. 8. 11. 시행)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 종전: 법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해 보증이 필요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시행령에 위임했고, 시행령은 1건 공사금액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를 한 경우,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으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을 면제 사유로 두었습니다.
- 개정 후: 법률 자체에서 면제 사유를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했습니다(제13조의2 제1항 단서). 이에 맞춰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삭제됐습니다.
- 사유 소멸 후 보증: 면제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하는데,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 원 이하이면 그렇지 않다는 기준이 시행령에 마련됐습니다(제1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8조 제2항).
이 개정도 2026년 8월 11일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법 부칙 제2조, 시행령 부칙 제2조).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고(같은 조 제9항),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을 한 뒤가 아니면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0항).
3. 시행 예정: 처분시효와 손해배상소송 절차 (2027. 9. 9. 시행)
처분시효 기산점과 분쟁조정 기간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사건의 경우 이 기간이 현행 '신고일부터 3년'에서 **'신고접수일부터 3년'**으로 바뀝니다(제22조 제4항 제1호).
또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한 날부터 조정절차를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은 3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청·의뢰가 취하·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중지되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27년 9월 9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신고와 분쟁조정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조정 기간만큼 처분 가능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원사업자로서는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의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현행 하도급법은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자료제출명령, 비밀유지명령, 그 취소, 소송기록 열람 통지를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이 조문들을 삭제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준용하도록 바꿨습니다(제35조 제4항). 같은 날 공포된 공정거래법 개정(법률 제21904호, 2027. 9. 9. 시행)으로 준용 대상 조문도 함께 바뀌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위 자료의 제출: 당사자가 자료제출명령 신청 등 합리적인 노력으로도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없음을 소명하면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처분을 한 이후 제출합니다. 자진신고 관련 자료, 공정위가 조사·심리를 위해 작성한 자료(의결서에 명시된 자료 제외), 다른 법률상 비공개 자료, 영업비밀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영업비밀 자료라도 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출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110조).
- 당사자의 자료제출: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반행위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공정거래법 제111조).
- 비밀유지명령: 당사자뿐 아니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공정위도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공정거래법 제112조).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청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은 준용 조문에 맞춰 문구가 정비됩니다(제29조). 이 개정은 2027년 9월 9일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참고: 이미 시행 중인 금지청구 제도
2025년 12월 17일부터는 부당특약, 부당 감액, 부당 위탁취소, 기술자료 요구·유용 등 일정한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4조의2, 법률 제21060호). 관련 내용은 기술자료 유용과 부당특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별 점검 사항
원사업자
- 계약서 양식 점검: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갱신하는 계약의 하도급 서면에 주요 에너지 관련 기재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미연동 합의의 기록: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면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고, 합의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협의 과정을 남겨 둡니다.
- 건설 지급보증 관행 재검토: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나 지급관리시스템 이용을 이유로 지급보증을 생략해 왔다면, 신규·갱신 계약에서는 1천만 원 이하 공사가 아닌 한 보증이 필요합니다.
- 분쟁 대응 기간 관리: 2027년 9월 9일 이후 조사가 개시되는 사건은 분쟁조정 기간이 처분시효에서 제외되므로 조정과 신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
- 에너지 비용 자료 준비: 전기·연료 등 에너지 비용 비중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면 연동 대상 여부와 기준 지표를 협의할 때 근거가 됩니다.
- 서면 확인: 연동 사항이 빠진 서면을 받았다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서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보증서 수령 확인: 건설위탁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보증이 원칙입니다. 대금 미지급에 대비한 절차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 대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조정 일자 기록: 신고접수일과 조정 신청일·종료일이 처분 가능 기간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관련 문서를 보관합니다. 신고 절차는 공정위 신고(피해 기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10. 20.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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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8월 11일 전에 맺은 하도급계약에도 에너지 연동이 적용되나요?
개정법 부칙 제2조는 2026년 8월 11일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체결한 계약은 종전 규정을 따르지만, 이후 계약을 갱신하면 주요 에너지 관련 사항을 서면에 반영해야 합니다.
어떤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에 해당하나요?
「에너지법」 제2조 제1호·제3호에 따른 에너지(연료·열·전기, 신·재생에너지)로서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고,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17항).
소액 거래에도 에너지 연동 사항을 적어야 하나요?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이거나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당사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동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로 연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제3조 제4항, 시행령 제3조 제3항·제4항).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 특성을 고려해 기간·금액을 달리 고시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를 하면 건설 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종전 시행령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지급 합의를 한 경우를 면제 사유로 두었지만,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갱신하는 계약에서는 1건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면제됩니다(제13조의2 제1항 단서). 따라서 직접지급 합의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2027년 9월부터 바뀌는 처분시효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개정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처분시효 개정 규정은 2027년 9월 9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조사가 개시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일부터 3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하도급법 제2조(정의) — 주요 원재료·주요 에너지·하도급대금 연동
-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하도급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2027. 9. 9. 시행 개정 예정
- 하도급법 제29조(벌칙)
- 하도급법 제34조의2(금지청구 등)
- 하도급법 제35조(손해배상 책임) — 2027. 9. 9. 시행 개정 예정
-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에너지법 제2조(정의)
- 공정거래법 제110조(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 공정거래법 제111조(당사자의 자료제출)
- 공정거래법 제112조(비밀유지명령)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