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2026.09.23 공정위 발표

리니언시 시행령·감면고시 개정안 예고 — 조사 시작 후 1순위는 과징금 75% 감경, 반복 담합 감면 제한은 10년으로

공정위가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조사 시작 후 1순위는 과징금 면제에서 75% 감경으로 바뀌고, 10년 내 반복 담합과 사업 승계자에게도 감면 제한이 넓어집니다. 바뀌는 내용과 기업이 점검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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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6. 9. 23.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개편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감면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조사 시작 후 1순위 자진신고자의 과징금은 면제에서 75% 감경으로 바뀌고, 제재·감면 후 10년 이내 반복 담합은 감면 폭이 절반으로 줄며, 합병·분할·영업양도로 사업을 승계한 회사에도 감면 제한이 적용됩니다. 확정 전 안이며, 공정위는 2027년 1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손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감면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는 단계입니다. 제도의 기본 구조(순위·요건·취소 사유)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요건과 감면 순위에 정리해 두었고, 여기서는 바뀌는 부분만 봅니다.

1. 조사 시작 후 1순위는 과징금 '면제'에서 '75% 감경'으로

구분현행개정안
조사 시작 전 1순위과징금·시정조치 면제현행과 같음
조사 시작 후 1순위과징금 면제, 시정조치 감경 또는 면제과징금 75% 감경, 시정조치 감경 또는 면제
2순위과징금 50% 감경, 시정조치 감경 가능현행과 같음(반복 담합이면 아래 2 적용)

공정위는 조사가 시작된 뒤의 신고는 사건 처리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고, 둘을 똑같이 대우하면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담합을 유지하며 버틸 유인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2. 반복 담합에 대한 감면 제한이 10년으로 넓어집니다

  • 5년 이내 재위반은 감면 없음(정비): 담합으로 시정조치·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담합하면 감면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시행령에 직접 둡니다. 지금은 감면고시가 '다시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담합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요건이 빠집니다. 일반적으로 시정조치는 적발된 시장의 관련 품목에 대해 부과되므로, 앞으로는 사업 분야가 달라도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년 지나 10년 이내 재위반은 감면 폭 절반: 담합으로 제재받은 날 또는 감면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새롭게 담합한 경우, 원래 받을 감면액의 50%만 감경합니다. 보도자료가 든 예는 조사 전 1순위 면제 → 50% 감경, 조사 후 1순위 75% → 37.5% 감경, 2순위 50% → 25% 감경입니다.

3. 합병·분할·영업양도로 사업을 넘겨받은 회사에도 적용

반복 담합에 따른 감면 제한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그 담합과 관련된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도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지금은 명시 규정이 없어 새 법인에 감면 제한이 미치는지 불분명했습니다.

4. 감면고시 정비

  • '새롭게 위반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 신설(제6조의5): 제재일 또는 감면일 이후에 새로운 담합을 합의·실행하거나 기존 담합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 현행 제6조의3 삭제: 반복 위반 판단 기준이 시행령으로 옮겨 가기 때문입니다.
  • 현행 제17조(고발여부) 삭제: 감면 지위를 받은 사업자를 고발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4조 제1항·제5항의 위임 범위에 맞추기 위한 정비라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과 시행일

  • 대상: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려는 사업자와 그 임직원입니다. 특히 과거 담합으로 제재·감면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의 사업을 인수·분할로 넘겨받은 기업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 의견 제출: 시행령 개정안은 2026. 11. 2.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등), 감면고시 개정안은 2026. 10. 13.까지였습니다.
  • 시행 시기: 공정위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1분기 중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정 전이므로 정확한 시행일과 부칙(이미 진행 중인 담합이나 시행 전에 한 신고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은 최종 공포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현행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됩니다.

법률적 쟁점

감면 제한의 근거가 법률과 시행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4조 제2항은 감면을 받은 자가 그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면 감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현행 원문 대조). 이번 개정안은 법률은 그대로 두고, ① 제재를 받은 자의 5년 내 재위반(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2호), ② 제재·감면 후 10년 내 재위반의 절반 감경(신설 제3항), ③ 사업 승계자 적용(신설 제4항)을 시행령에 둡니다. 신설 제3항은 법 제44조 제2항이나 시행령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적고 있어, 5년 이내는 감면 배제, 5년 넘어 10년 이내는 절반 감경이라는 2단 구조로 읽힙니다.

'기존 담합을 계속하는 경우'도 새로운 위반입니다

감면고시 신설 제6조의5에 따르면 제재나 감면을 받은 뒤 새 담합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까지 기존 담합을 이어 가면 '새롭게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재 대상이 된 담합 외에 다른 품목·지역에서 계속되던 담합이 있다면, 나중에 그 담합을 신고하려 해도 감면이 제한되거나 절반으로 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조사 시작 시점이 감면 폭을 가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1순위라도 조사 시작 전이냐 후냐에 따라 과징금 면제와 75% 감경이 갈립니다. 공정위가 이미 조사에 착수했는지는 신고하는 쪽에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 시점을 늦출수록 조사 후 신고로 평가될 위험이 커진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정위 판단과 해석의 구분

개정 취지(조사 전 신고 유인 확대, 반복 담합 억지)는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감면 폭이 줄어든 만큼 조사 개시 후 협조할 유인은 줄어들 수 있고, 최종안에서 비율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시사점

  • 담합 정황을 발견하면 조사 전에 판단합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조사 시작 후 1순위는 과징금의 25%를 부담합니다. 내부 신고·감사에서 정황이 나오면 사실 확인과 신고 여부 판단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과거 제재·감면 이력을 정리해 둡니다. 회사(계열사 포함)가 담합으로 시정조치·과징금납부명령이나 감면을 받은 날짜를 목록으로 관리하면, 5년·10년 기준에 걸리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재받은 뒤 다른 사업 부문도 점검합니다. '당해 시정조치' 요건이 빠지면 다른 품목·부문의 담합에도 감면 제한이 미칩니다. 제재를 받은 시점에 전사 점검으로 다른 담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 M&A 실사에 담합 이력을 넣습니다. 합병·분할·영업양도로 사업을 넘겨받으면 넘긴 쪽의 담합 이력에 따른 감면 제한이 인수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상 사업의 공정위 제재·감면 이력과 진행 중인 담합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상 진술·보장 조항을 검토합니다.
  • 최종안을 확인합니다. 시행일, 부칙의 적용례, 감면고시 최종 문언은 확정 공포 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은 2026. 11. 2.까지입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9. 23.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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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최선이 정리한 것으로, 공정위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등으로 결론이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