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2026.09.21 공정위 발표
반복 담합 공공입찰 참가 제한요청 기준 강화 — 10년 안에 시정명령 두 번이면 대상
공정위가 입찰담합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이 5년·입찰담합·5점 초과에서 10년·모든 담합·4점 이상으로 바뀌어 시정명령 두 번도 대상이 됩니다. 바뀌는 내용과 기업이 점검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선호하는 매체에 추가공정거래위원회는 2026. 9. 21.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벌점 산정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대상이 입찰담합에서 모든 담합으로 넓어지고 기준이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이 되어, 10년 안에 담합으로 시정명령 이상을 두 번 받으면 제한요청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은 2027. 1. 1. 시행을 예정하지만 전원회의 의결 전이어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바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을 고쳐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2026. 9. 21.~10. 12.). 공정위가 요청하면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해당 사업자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게 되므로, 공공조달 비중이 큰 기업에는 영향이 큰 제도입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지침 이름 |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
| 기간 | 과거 5년 | 과거 10년 |
| 대상 위반 | 입찰담합 | 법 제40조 제1항 위반 전체(가격·물량·시장분할 등 모든 담합) |
| 기준 벌점 | 누계 5점 초과 | 누계 4점 이상 |
| 존속기한 | 2027. 6. 30. | 2029. 12. 31. |
벌점은 그대로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이고, 한 사건에서 여러 조치를 받으면 가장 높은 조치의 점수만 반영합니다. 벌점 누계가 기준에 이르면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제한요청을 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든 예를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지금은 담합으로 과징금을 두 번 받아도 5점이어서 '5점 초과'에 이르지 않지만, 개정안에서는 시정명령만 두 번 받아도 4점이 되어 제한요청 대상이 됩니다. 결국 10년 안에 담합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두 번 받으면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입찰담합의 유형과 심사기준(입찰가격 담합, 낙찰예정자 사전 결정, 수의계약 유도, 수주물량 결정, 경영간섭 등)을 다룬 기존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과 시행일
- 대상: 담합(법 제40조 제1항 위반)으로 공정위 조치를 받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입니다. 지침은 공공·민간 입찰 모두에 적용되지만, 제한요청은 국가·공공기관 발주 입찰 참가에 영향을 줍니다.
- 시행일(안): 개정안 부칙은 2027. 1. 1. 시행으로 적고 있습니다. 행정예고 단계이므로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기 전까지는 바뀔 수 있습니다.
- 경과조치(안): 2022. 1. 1.부터 2026. 12. 31.까지 부과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종전 규정(5년·입찰담합·5점 초과)을 적용하되, 시행일 이후 2031. 12. 31.까지 처음으로 제한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그렇게 한다고 정했습니다. 종전 벌점과 새 벌점이 섞인 경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확정 지침 문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적 쟁점
제한요청의 근거와 효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는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를 부정당업자로 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현행 원문 대조). 제한 사실은 다른 중앙관서에 통보되어 그곳에서도 제한됩니다. 공정위의 요청 기준이 넓어지면 발주기관의 제한처분으로 이어지는 범위도 함께 넓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찰담합이 아닌 담합도 벌점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만 셉니다. 개정안은 법 제40조 제1항 위반 전체로 넓혀, 예컨대 민간 시장의 가격담합으로 받은 시정명령과 공공 입찰담합으로 받은 시정명령이 합쳐져 4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입찰과 관계없는 사업 부문의 담합도 공공조달 참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핵심으로 읽힙니다.
시정명령만 받은 사건도 가볍지 않습니다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받은 사건도 2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위가 최근 교복 입찰담합 사건에서 1건 입찰에 그친 대리점에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했는데(교복 입찰담합 10개 대리점 제재), 개정안 아래에서는 이런 시정명령도 10년 동안 벌점으로 남습니다.
자진신고 감면과의 관계
국가계약법 제27조 제2항(2024. 3. 26. 신설)은 담합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부정당업자가 공정거래법 제44조의 자진신고 등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면제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진신고 감면이 과징금뿐 아니라 공공입찰 참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면 요건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요건과 감면 순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시사점
- 10년치 담합 조치 이력을 정리합니다. 회사가 공정위로부터 받은 담합 관련 경고·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고발을 사건별 시정조치일과 함께 목록으로 만들고, 벌점(사건별 최고 조치 기준)을 계산해 둡니다.
- 공공입찰과 무관한 부문도 같이 봅니다. 민간 거래의 가격·물량 담합도 벌점에 들어가므로, 공공조달 부문만이 아니라 전사 담합 예방 점검이 필요합니다.
- 이미 2점 이상이면 다음 사건이 곧 제한요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이상을 한 번 받은 기업이라면 10년 동안 추가 담합 조치 한 번으로 4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영업 조직에 알립니다.
- 공정위 사건 대응에서 조치 수준을 따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경고(0.5점)인지 시정명령(2점)인지가 이후 공공입찰 참여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심의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조치 수준을 다투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 최종 지침과 경과조치를 확인합니다. 시행일(안 2027. 1. 1.)과 경과조치의 적용 방식은 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 지침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법령·기한 정보는 2026. 9. 2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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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최선이 정리한 것으로, 공정위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등으로 결론이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